기자회견 개요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
일시: 2026. 7. 13.(월)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공동주최: 김남희, 김동아, 손솔 국회의원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기자회견 순서]
발언 1. 김남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발언 2. 손솔 국회의원 (진보당, 법제사법위원회)
발언 3. 여성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본 수사기관의 문제 (한국여성의전화 최선혜 사무처장)
발언 4. 2021년 검경수사권 분리 이후 여성폭력 피해자의 어려움과 개선 방향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전다운 변호사)
발언 5. 장애인 폭력 피해를 통해 본 수사-기소 전문성과 개선 방향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변은희 소장)
발언 6. 형사소송법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피해자 권리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여성민우회 최희연 상임대표, 여성폭력통합상담소연대 손문숙 소장)


기자회견문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 : 형사소송법, 피해자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바라왔습니다. 권력에 대한 통제와 분산, 시민에 의한 감시와 견제, 과정에 대한 참여와 법에 의한 보장, 사회적 약자에게 불평등을 누적하지 않고 해소할 수 있는 제도 설계. 이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입니다.
‘검찰개혁’도 이러한 기준 하에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경청되거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분리 때도, 2025년 정부조직법 개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사사법은 그동안 여성폭력에 대해 무지했고, 무능했습니다. 권위주의적이었으며, 불평등했습니다. 역사상 강고한 가부장적인 사고는 가정폭력,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교제폭력, 강간피해를 정상화하거나 사소화했습니다. 약자의 입장이 누락된 채 설계된 제도는 텅 비어 있거나, 제도만 있을뿐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형사사법절차의 성편향성을 지적하고, 피해자 권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987년 헌법상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기재되었습니다. 이 기본권은 피해자가 피해와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실체진실 발견, 적절한 형벌권 행사,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재판에서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수사절차에서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개정 된다면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됩니다. 적절한 형벌권 행사가 왜 종료되는지, 왜 부당하게 멈췄는지 피해자가 알려면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절차참여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실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수사종결, 이의신청, 보완수사, 기소여부, 재정신청,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대한 전 과정이 복잡하여 사실상 접근이 제한될 것이 우려됩니다.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형사사법절차는 해결책이고 기댈 언덕이기보다 족쇄이고 함정이며 또 다른 국가폭력으로까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유실되거나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변호사 시장의 무분별한 확대로 법률 비용이 높아지고, 이의신청 과정은 피해자에게 낙인이 되었고,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지체되는 사법절차를 감당하기 힘겹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됩니다. 가장 낮은 곳, 사회적 약자의 시선에서 설계되는 시스템이야말로 모두에게 투명하고, 접근가능하며, 정의로운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 권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2026.07.1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 국회의원 김남희, 김동아, 손솔 국회의원
기자회견 개요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순서]
발언 1. 김남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발언 2. 손솔 국회의원 (진보당, 법제사법위원회)
발언 3. 여성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본 수사기관의 문제 (한국여성의전화 최선혜 사무처장)
발언 4. 2021년 검경수사권 분리 이후 여성폭력 피해자의 어려움과 개선 방향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전다운 변호사)
발언 5. 장애인 폭력 피해를 통해 본 수사-기소 전문성과 개선 방향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변은희 소장)
발언 6. 형사소송법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피해자 권리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여성민우회 최희연 상임대표, 여성폭력통합상담소연대 손문숙 소장)
기자회견문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 : 형사소송법, 피해자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바라왔습니다. 권력에 대한 통제와 분산, 시민에 의한 감시와 견제, 과정에 대한 참여와 법에 의한 보장, 사회적 약자에게 불평등을 누적하지 않고 해소할 수 있는 제도 설계. 이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입니다.
‘검찰개혁’도 이러한 기준 하에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경청되거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분리 때도, 2025년 정부조직법 개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사사법은 그동안 여성폭력에 대해 무지했고, 무능했습니다. 권위주의적이었으며, 불평등했습니다. 역사상 강고한 가부장적인 사고는 가정폭력,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교제폭력, 강간피해를 정상화하거나 사소화했습니다. 약자의 입장이 누락된 채 설계된 제도는 텅 비어 있거나, 제도만 있을뿐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형사사법절차의 성편향성을 지적하고, 피해자 권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987년 헌법상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기재되었습니다. 이 기본권은 피해자가 피해와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실체진실 발견, 적절한 형벌권 행사,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재판에서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수사절차에서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개정 된다면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됩니다. 적절한 형벌권 행사가 왜 종료되는지, 왜 부당하게 멈췄는지 피해자가 알려면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절차참여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실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수사종결, 이의신청, 보완수사, 기소여부, 재정신청,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대한 전 과정이 복잡하여 사실상 접근이 제한될 것이 우려됩니다.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형사사법절차는 해결책이고 기댈 언덕이기보다 족쇄이고 함정이며 또 다른 국가폭력으로까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유실되거나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변호사 시장의 무분별한 확대로 법률 비용이 높아지고, 이의신청 과정은 피해자에게 낙인이 되었고,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지체되는 사법절차를 감당하기 힘겹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됩니다. 가장 낮은 곳, 사회적 약자의 시선에서 설계되는 시스템이야말로 모두에게 투명하고, 접근가능하며, 정의로운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 권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2026.07.1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 국회의원 김남희, 김동아, 손솔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