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여성노동[기자회견문]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최저임금을 : 최저임금 차별논의 중단하라! (6/20)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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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최저임금을 : 최저임금 차별논의 중단하라! (6/20)

 

(현수막 뒤에 사람들이 서있는 기자회견 현장 사진)

 

최저임금 심의가 한창이던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오전,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권수정 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가사·돌봄 노동자, 청년 편의점 여성 노동자, 택시·운송 노동자 등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 발언과, 최저임금 차별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로 구성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참여자를 향해 말하고 있는 사진)

 

발언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발언 1]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최영미 지부장

 

 

[발언 2] 청년 편의점 여성노동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밍갱 미디어기획국장 대독)

"청년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이유는 시간활용이 좋아서입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고 학교를 다니면서 오전에 할 수 있는 알바는 편의점 말고는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인 이유는 사람이 이 정도는 벌어야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업종별로 차등적용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기준을 낮추겠다는 뜻이고, 이건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이나 빚에 허덕여 뭐라도 해야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하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물가도 올라 먹고 살기 힘든데 진짜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일이 많을 때는 진짜 정신없이 일하고 한가한 날도 있지만 이러나 저러나 생각해보면 평균값인데, 일 덜 한다고 덜 주면 많이 한다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점주 없는 동안은 매장을 다 관리하는 건데 말입니다."

 

 

[발언 3]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민정 수석부위원장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최저임금노동자의 어려움 다르지 않습니다. 을이기에 재벌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주와 같은 갑에게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에서 소상공인과 최저임금노동자는 적이 아니라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발언 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모 사용자 위원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방문 도중에 한 사업주에게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면 주부와 여성들의 고용을 늘리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사용자 위원이 민망했던지 ‘그 발언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의 물정 없는 망언은 정부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또한 이번 최저임금 차별적용의 대상이 명확하게 여성 등 취약한 노동자임을 자백한 셈입니다. 이는 지난해 사용자위원들이 차별적용하자고 하는 업종을 보면 더 명백히 드러납니다. 편의점, 음식⋅숙박업, 택시, 임금을 차별해야 할 선정 기준이나 근거는 전혀 없지만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차별 논의 중단하라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하나면 족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지금 2025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다. 심의기한까지 단 일주일만을 남겨 두었지만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만을 정하였을 뿐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아직 결정조차 하지 못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입조차 떼지 못해 갈 길이 먼데 이제서야 현장방문 중이다. 물론 심의기한을 넘긴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법정 기한을 넘기니 으레 기한 안에 결정하는 법이 없다. 기한을 넘겨 결정한 최저임금이 뼈를 깎는 노사공의 노력의 결실이라도 되는 양 말이다.

 

현장방문을 마친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5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간다고 한다.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노사 공방이 열띠게 벌어질 것이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도입 첫 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 35년간 실시된 적이 없는 사장된 것이나 다름없는 제도이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결정하자는 사측의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심의기간이면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이러한 사용자측의 생떼에 못이겨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4개월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꾸려가며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TF가 내린 결론은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 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여전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목을 매는 이유는 최저임금 수준을 원하는 만큼 낮게 결정할 수 없으니 부리는 몽니라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 첫째,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고려요인 중 한 가지는 소득분배율이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게 되면 이미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 사이에도 양극화를 불러오게 된다. 최저임금제도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둘째, 숙박음식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여성 고용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성별 임금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은 이미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악명높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미 심각한 수준의 성별임금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해도 모자른 상황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 자명하다.

 

셋째, 사용자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의 논거로 제시하는 것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 미만율이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비율인 미만율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중의 의무이다. 즉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범법행위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페널티 대신 더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메리트를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장담컨대 이는 시장에 나쁜 시그널을 주어 미만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최저임금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한 것이 올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에 불을 지핀 계기가 되었다. 돌봄의 책임이 있는 국가가 국책은행의 입을 통해 책임을 떠넘기고, 논란이 심한 최저임금법 차등 적용에 대해 우회적으로 입장을 드러낸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자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자 특히 돌봄노동자의 대다수인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지난주 112차 ILO 총회에서는 ‘돌봄노동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채택됐다. 국제사회의 권고와 거꾸로 가는 행태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는 올해로 종지부를 찍고, 더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가장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가진 노동자들에게 더 낮은 임금을 주어야겠다는 발상은 착취 그 자체이다. 최저임금은 많은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이다. 최저임금을 차별하겠다는 것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이지 차별을 심화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대한민국에 최저임금은 단 하나여야 한다.

 

2024. 6. 20.

여성노동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퍼포먼스]

('최저임금=최고임금',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 '돌봄노동 싼 값에 해결'이라고 쓰여진 문구들이 튀어나와 있는 사진)

 

마지막 순서인 퍼포먼스에서는 1230만 여성노동자의 힘(망치)으로 '최저임금=최고임금'인 현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 '돌봄노동을 싼 값에 해결하자는 발언'을 물리쳐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