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는 불법파견 요금수납 노동자 전원 직접 고용하라
대법원 판결 대놓고 무시하는 이강래 사장 규탄한다
공공기관 불법 파견 문제 청와대가 적극 개입해 해결하라
오늘(9/18)로써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의 온전한 이행을 촉구하며 한국도로공사 본사 찬바닥에 앉은 지 열흘이 되었다. 15명의 노동자들이 10m 높이의 서울 톨게이트 지붕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80일째이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한결같이 톨게이트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는데도 도로공사가 재판에서 승소한 노동자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요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직접고용 상태에 있던 자신들을 강제로 외주화 한 것을 다시 되돌려 놓으라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정당한 요구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도로공사가 20년 가까이 불법파견으로 고통받아 온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1500명 전원을 즉각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갈등이 더 커진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에 있다. 현재 도로공사는 직접 고용하면 원래 업무를 줄 수 없고 현장직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말로 사실상 자회사 소속으로의 전환을 강요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미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사안인데도 1,100여 명에 달하는 유사 소송을 모두 다시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고 하는 도로공사의 방침은 노동자 갈라치기에 나선 악덕 사업주나 생각할 법한 방안이다. 도로공사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비슷한 시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들에게 법원 판결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도로공사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현 정부는 '적폐청산'과 '노동 존중 사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도로공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노동 존중을 천명한 촛불정부 하에 공공기관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에서 나아가 반노동적이기까지 하다. 또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불법파견을 확인해 준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의 온전한 이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노동자들의 불가피한 행동을 무단점거, 업무방해라며 구사대와 경찰력을 동원해 폭력과 강제해산까지 시도하는 것을 보면서 노동 탄압의 시대가 아직 저물지 않았음을 절감한다.
경찰에도 당부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강제해산이라는 무리수를 두어선 안 된다. 사측의 입장에 항의하고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본관을 점거했지만 그 과정에서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은 전혀 없었다. 게다가 경찰이 구사대와 함께 폭력적인 강제해산을 시도했던 지난 상황은 비판 받을 일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사측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해 공권력을 앞세워 대법원도 인정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사측도 더 이상 정규직 노동자를 앞세워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이번 사태를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방관해선 안 된다. ‘대기업의 불법파견 근절,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고용의제)’ 제도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사용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조차 불법파견을 정당화하고, 노동자 개개인과 소송전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정부의 정책이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리 없다.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장기화되고 있는 이 사태를 기관장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적극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9년 9월 1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녹색교통, 녹색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KYC)
도로공사는 불법파견 요금수납 노동자 전원 직접 고용하라
대법원 판결 대놓고 무시하는 이강래 사장 규탄한다
공공기관 불법 파견 문제 청와대가 적극 개입해 해결하라
오늘(9/18)로써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의 온전한 이행을 촉구하며 한국도로공사 본사 찬바닥에 앉은 지 열흘이 되었다. 15명의 노동자들이 10m 높이의 서울 톨게이트 지붕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80일째이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한결같이 톨게이트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는데도 도로공사가 재판에서 승소한 노동자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요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직접고용 상태에 있던 자신들을 강제로 외주화 한 것을 다시 되돌려 놓으라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정당한 요구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도로공사가 20년 가까이 불법파견으로 고통받아 온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1500명 전원을 즉각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갈등이 더 커진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에 있다. 현재 도로공사는 직접 고용하면 원래 업무를 줄 수 없고 현장직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말로 사실상 자회사 소속으로의 전환을 강요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미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사안인데도 1,100여 명에 달하는 유사 소송을 모두 다시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고 하는 도로공사의 방침은 노동자 갈라치기에 나선 악덕 사업주나 생각할 법한 방안이다. 도로공사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비슷한 시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들에게 법원 판결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도로공사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현 정부는 '적폐청산'과 '노동 존중 사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도로공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노동 존중을 천명한 촛불정부 하에 공공기관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에서 나아가 반노동적이기까지 하다. 또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불법파견을 확인해 준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의 온전한 이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노동자들의 불가피한 행동을 무단점거, 업무방해라며 구사대와 경찰력을 동원해 폭력과 강제해산까지 시도하는 것을 보면서 노동 탄압의 시대가 아직 저물지 않았음을 절감한다.
경찰에도 당부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강제해산이라는 무리수를 두어선 안 된다. 사측의 입장에 항의하고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본관을 점거했지만 그 과정에서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은 전혀 없었다. 게다가 경찰이 구사대와 함께 폭력적인 강제해산을 시도했던 지난 상황은 비판 받을 일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사측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해 공권력을 앞세워 대법원도 인정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사측도 더 이상 정규직 노동자를 앞세워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이번 사태를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방관해선 안 된다. ‘대기업의 불법파견 근절,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고용의제)’ 제도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사용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조차 불법파견을 정당화하고, 노동자 개개인과 소송전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정부의 정책이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리 없다.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장기화되고 있는 이 사태를 기관장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적극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9년 9월 1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녹색교통, 녹색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K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