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의 채용성차별 발언은
여성시민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범법행위!
- 국회는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차별적 망발을 늘어놓은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뜨겁다. 여성을 출산과 육아를 책임져야할 성역할에만 제한하고, 그렇지 않은 여성은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식의 그의 발언에서, 현직 국회의원의 처참한 젠더의식 수준을 확인했다.
정갑윤 의원의 성차별 발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후보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는 것이 더욱 문제적이다. 우리는 그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독 여성 후보자에게 결혼, 출산, 육아에 관련한 질문을 포함하여 성차별적인 질문이 난무하는 것을 수없이 지켜봐왔다. 이는 대다수의 여성 시민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겪는 채용성차별의 범죄적 관행과 다르지 않다.
한국사회 대부분의 여성들이 채용과정에서 결혼‧출산‧육아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를 이유로 들어 채용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2017년 6월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발표한 '받기 싫은 면접 질문' 설문조사에서 여성들은 '이성 친구 유무, 결혼 계획 등을 묻는 질문(31.8%)’을 1위로 꼽기도 했다. 직무와 전혀 무관한 결혼여부 질문이 성차별적 질문이라는 인식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이다. 특히 작년부터 최근까지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에서 여성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일부러 떨어뜨린 사건, 제조업 공장에서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으로 뽑고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해 온 건, MBC 등 지역방송국에서 여성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뽑지 않고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만 뽑아온 건 등 채용성차별 사안이 줄줄이 고발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노동현장에서 여성의 시민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갑윤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망언, 망발로 여겨지면 안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정 성의 후보자에게 결혼과 출산 관련 언급을 하며 공직을 제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채용성차별 행위이며 즉, 여성의 시민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이다.
국회는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 질문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게 던진 정갑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해야 한다.
2019년 9월 4일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의 채용성차별 발언은
여성시민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범법행위!
- 국회는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차별적 망발을 늘어놓은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뜨겁다. 여성을 출산과 육아를 책임져야할 성역할에만 제한하고, 그렇지 않은 여성은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식의 그의 발언에서, 현직 국회의원의 처참한 젠더의식 수준을 확인했다.
정갑윤 의원의 성차별 발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후보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는 것이 더욱 문제적이다. 우리는 그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독 여성 후보자에게 결혼, 출산, 육아에 관련한 질문을 포함하여 성차별적인 질문이 난무하는 것을 수없이 지켜봐왔다. 이는 대다수의 여성 시민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겪는 채용성차별의 범죄적 관행과 다르지 않다.
한국사회 대부분의 여성들이 채용과정에서 결혼‧출산‧육아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를 이유로 들어 채용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2017년 6월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발표한 '받기 싫은 면접 질문' 설문조사에서 여성들은 '이성 친구 유무, 결혼 계획 등을 묻는 질문(31.8%)’을 1위로 꼽기도 했다. 직무와 전혀 무관한 결혼여부 질문이 성차별적 질문이라는 인식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이다. 특히 작년부터 최근까지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에서 여성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일부러 떨어뜨린 사건, 제조업 공장에서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으로 뽑고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해 온 건, MBC 등 지역방송국에서 여성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뽑지 않고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만 뽑아온 건 등 채용성차별 사안이 줄줄이 고발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노동현장에서 여성의 시민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갑윤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망언, 망발로 여겨지면 안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정 성의 후보자에게 결혼과 출산 관련 언급을 하며 공직을 제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채용성차별 행위이며 즉, 여성의 시민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이다.
국회는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 질문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게 던진 정갑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해야 한다.
2019년 9월 4일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