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여성건강[요구서] 고용노동부의 외모 차별적 채용공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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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구 서 >

 

고용노동부의 외모 차별적 채용공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2016년 8월 18일 부터 9월 19일 까지 취업포털 사이트 4곳(인쿠르트, 사람인, 알바몬, 잡코리아)의 외모 차별적 모집·채용공고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외모와 관련된 단어인 ‘용모단정’, ‘외모준수’, ‘외모’, ‘키’, ‘몸무게’, ‘예쁜’, ‘55(사이즈)’, ‘훈남훈녀’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위의 내용을 언급하며 구직자들에게 ‘외모조건’을 제시한 총136건의 모집·채용공고가 있었습니다. 

 

 총 136건 중 55(6건), 55사이즈(6건), 외모(62건), 외모·키(3건), 외모준수(13건), 용모단정(26건), 키·몸무게(3건) 훈남훈녀(6건) 예쁜(11건)이 검색되었고, 구체적 예시로는 “용모단정 잘 웃고 상냥함, 160cm이상 55사이즈(유니폼)”, “○○○ 레스토랑 여자미녀 홀 서빙급구, 외모 우수한 서빙구함(우대사항)” 등 여러 개의 외모조건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모에 대한 묘사 단어 외에도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채용 요건으로 신체조건(키·몸무게 등의 외모조건)을 제시한 공고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직무관련성을 넘어서 과도하게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채용공고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모니터링 과정에서 채택한 단어 외에도 외모조건과 연관성 있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모집·채용공고에서 ‘외모조건’을 자격조건으로 제시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서도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무와 관련 없는 외모 조건을 명시한 채용공고는 명백한 차별적 행위로 평등한 공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현행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용공고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용모단정’ 요구사항>

 

     

                                <‘외모준수’, ‘잘생긴 자’, ‘예쁜’과 같은 직접적인 외모조건 요구>

 

하지만 모집·채용공고에서는 “용모단정한 분”, “깔끔한 외모소유자”와 같은 말로 외모조건을 모집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준수한 외모”, “훈남훈녀”, “호감형 외모”, “미소가 예쁜 여직원 구합니다”와 같이 직접적으로 외모를 자격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직무와 관련성 없는 키·몸무게와 같은 신체사이즈 제한 채용공고>

 

 이 외에도 “피팅 가능자 우대 키163~168 55사이즈” 등 키·몸무게·신발사이즈와 같은 신체조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자의 자격조건을 제시한 모집·채용공고도 있었으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상대하는 직업이라는 이유로 외모조건을 지원자의 자격조건처럼 제시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모집·채용 공고문에서의 직무관련성이 없는 용모 및 신체조건 사항을 자격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직무수행 조건에 벗어난 과도한 외모조건 명시는 지원자를 입사지원 조차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으로 차별적이며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용모단정”과 같은 외모조건사항을 암시하는 채용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역시 차별의 소지가 높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지원자의 키, 몸무게, 용모 등의 신체조건을 채용 판단 기준으로 두는 행위는 차별적 소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에서 성차별·외모 차별적 모집·채용 공고를 처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직무 규정 위반사항이 파악될 경우 근로감독관은 기업에 시정권고 후 3년, 이에 대한 위반 사항을 다시 확인하여 사법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니터링 뿐 2차 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포커스뉴스, 2016.07.22.)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더 이상 보여주기 방식이 아닌 철저한 모니터링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본 요구서와 함께 모니터링 내용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첨부자료
1. 모니터링 결과 목록 및 내용
2. 문제적 채용공고 캡처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