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에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일부개정안 행정고시에 대한 의견서
Ⅰ. 배경
○ 주류용기에 임신 중 음주 관련 경고문구 포함 의무화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4항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경고 문구를 변경한 표시내용에 관한 일부개정을 고시함.
○ 앞으로 시행되는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일부개정안 고시 내용에 따르면 과음경고문구 3안 모두가 임신부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으며, 임신 중 음주가 미치는 영향으로 “기형아 출산을 일으킨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Ⅱ. 현행안과 개정안 문구 검토 의견
○ 현행안에서는 과음경고문구의 대상을 특정 집단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여 음주에 따른 건강상 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임신부”가 전면에 배치되어 ‘경고’의 대상으로 특히나 강조되고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서는 개정제안 이유로 “임신부의 음주는 태아알코올증후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며, 태아의 안면기형, 성장지연 및 중추신경계 이상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어 임신부에 대한 주류판매 관련 대책이 필요” 하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 보건복지부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월간 음주율은 남자 74.4%, 여자 46.4%이다. 2014년 고위험음주율은 남자 20.7%, 여자 6.6%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고위험음주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30대(26.2%)의 남성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부의 음주 위험을 1순위로 강조하는 주류판매 대책을 마련한 것은 정부가 국민 건강의 증진보다는 ‘인구 재생산’을 더 중시하고 여성의 몸을 임신·출산을 하는 몸으로 도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음주가 ‘기형아 출산’ 및 ‘유산’을 ‘일으킨다’는 경고 문구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과도한 두려움과 죄책감을 유발하여 여성들의 행동을 관리·통제하고, 여성들에게 태아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더욱이 임신부나 태아의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통칭하기보다는 “기형아 출산”을 특정하여 강조하는 경고 문구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어 문제이며 수정이 요구된다.
○ 음주로 인한 건강상 부작용에 대한 초점이 아닌, 음주가 임신 중에 미치는 부작용만을 강조하는 것은 질병의 예방 및 관리의 목적으로 실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제안 목적과도 맞지 않다. 음주경고문구를 ‘임신부’, ‘청소년’ 등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포괄하여 일반의 건강상 부작용 및 위험신호를 핵심으로 하여 1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이 국민건강의 보호 및 예방의 차원에서도 더 효과적이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Ⅲ. <과음경고문구 표시내용>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개정안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발암 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 저해,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1. 3안의 전면에 배치된 “인신 중 음주”, ‘임신부’를 대상으로 특정하여 표현하기 보다는 전체 국민건강 및 예방의 차원에서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부작용, 위험신호 등의 경고를 주 내용으로 할 것.
2. 임신부를 대상으로 특정하더라도 전면 배치가 아닌 문장 후반에 배치하여, 특정 집단을 1차적으로 강조하지 말 것.
3.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공고히 하는 “기형아 출산” 삭제 요구.
4. “기형아 출산을 일으킨다”, “기형아 출생위험을 높입니다”라는 단언적인 말이 아니라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의미의 경고문구로 수정할 것.
2016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에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일부개정안 행정고시에 대한 의견서
Ⅰ. 배경
○ 주류용기에 임신 중 음주 관련 경고문구 포함 의무화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4항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경고 문구를 변경한 표시내용에 관한 일부개정을 고시함.
○ 앞으로 시행되는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일부개정안 고시 내용에 따르면 과음경고문구 3안 모두가 임신부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으며, 임신 중 음주가 미치는 영향으로 “기형아 출산을 일으킨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Ⅱ. 현행안과 개정안 문구 검토 의견
○ 현행안에서는 과음경고문구의 대상을 특정 집단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여 음주에 따른 건강상 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임신부”가 전면에 배치되어 ‘경고’의 대상으로 특히나 강조되고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서는 개정제안 이유로 “임신부의 음주는 태아알코올증후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며, 태아의 안면기형, 성장지연 및 중추신경계 이상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어 임신부에 대한 주류판매 관련 대책이 필요” 하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 보건복지부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월간 음주율은 남자 74.4%, 여자 46.4%이다. 2014년 고위험음주율은 남자 20.7%, 여자 6.6%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고위험음주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30대(26.2%)의 남성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부의 음주 위험을 1순위로 강조하는 주류판매 대책을 마련한 것은 정부가 국민 건강의 증진보다는 ‘인구 재생산’을 더 중시하고 여성의 몸을 임신·출산을 하는 몸으로 도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음주가 ‘기형아 출산’ 및 ‘유산’을 ‘일으킨다’는 경고 문구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과도한 두려움과 죄책감을 유발하여 여성들의 행동을 관리·통제하고, 여성들에게 태아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더욱이 임신부나 태아의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통칭하기보다는 “기형아 출산”을 특정하여 강조하는 경고 문구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어 문제이며 수정이 요구된다.
○ 음주로 인한 건강상 부작용에 대한 초점이 아닌, 음주가 임신 중에 미치는 부작용만을 강조하는 것은 질병의 예방 및 관리의 목적으로 실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제안 목적과도 맞지 않다. 음주경고문구를 ‘임신부’, ‘청소년’ 등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포괄하여 일반의 건강상 부작용 및 위험신호를 핵심으로 하여 1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이 국민건강의 보호 및 예방의 차원에서도 더 효과적이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Ⅲ. <과음경고문구 표시내용>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개정안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발암 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 저해,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1. 3안의 전면에 배치된 “인신 중 음주”, ‘임신부’를 대상으로 특정하여 표현하기 보다는 전체 국민건강 및 예방의 차원에서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부작용, 위험신호 등의 경고를 주 내용으로 할 것.
2. 임신부를 대상으로 특정하더라도 전면 배치가 아닌 문장 후반에 배치하여, 특정 집단을 1차적으로 강조하지 말 것.
3.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공고히 하는 “기형아 출산” 삭제 요구.
4. “기형아 출산을 일으킨다”, “기형아 출생위험을 높입니다”라는 단언적인 말이 아니라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의미의 경고문구로 수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