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여성건강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의료 광고 기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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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구 서 >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의료 광고 기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포털사이트에서 성형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온라인 기사 중 의료기관의 명칭이 게재되어 있으며광고 목적임에도 일반 기사 형식으로 쓰인 광고성 기사’ 총 282을 취합하였습니다본 요구서와 함께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제출 

  : <붙임자료① 광고성 기사 목록>, <붙임자료② 광고성 기사 본문 이미지

 

  

 


 

현행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료광고 심의규정에 따르면신문잡지기타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등 에 기사(記事)나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할 수 없기사 중 의료인의 자문 등을 받았음을 표시할 때에는 자문 의료인의 전문과목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소속 의료기관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기사가 광고 목적에 종속되면 의료 소비자 및 일반 국민들을 현혹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또한 심의규정에는 순수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은 의료광고가 아니, ‘의료기관 명칭 및 홈페이지 주소약도전화번호 등을 게재하였을 경우 의료광고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제 56조 제2항 제8호 및 제9호 및 비의료인의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지침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취합된 기사는 모두 광고가 아닌 순수한 기사’ 형식으로 게재되었으나 본문에 병원 명칭은 물론일부는 병원 주소와 찾아가는 길까지 안내합니다안전하고 부작용 적은 OO시술법 등의 표현으로 검증되지 않는 신기술을 홍보하거나 시술 및 수술의 효과를 보장하기도 하며, ‘최고의 실력’, ‘아시아를 대표하는’, ‘반영구적으로 지속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기사도 많습니다심지어 노골적으로 할인이벤트의 기간 및 가격 정보를 전하는 기사도 있습니다이러한 방식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의료광고의 경우 현행 심의규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사 본문 캡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성형외과 광고성 기사는 무분별한 광고 효과를 넘어서 그 내용 자체로 불필요한 성형수술을 부추기고 성차별적·외모차별적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과거 툭 치면 쓰러질 듯한 가녀린 몸매가 뭇 남성들의 이상형으로 꼽혔지만최근 몸매로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는 여성들 대부분은 저마다 볼륨감 넘치는 가슴과 잘록한 허리탱탱한 애플힙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다그야말로 S라인 몸매가 매력적인 여성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증거이다.” -2015.09.10. 더팩트트렌드, <바디성형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은 줄기세포가슴성형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볼륨감 있고 매력적인 몸매를 지칭하는 S라인 몸매에 이어 입체감 있는 S라인 얼굴이 화제가 되고 있다S라인 얼굴은 측면에서 봤을 때 볼록한 이마에서 시작해 이상적인 각도로 솟아 오른 콧대를 지나 갸름한 턱선에 이르는 라인이 매끄럽게 잘 빠진 상태를 말한다하지만 노화에 접어들면 얼굴이 주름지고 볼륨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얼굴의 입체감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필러 등 쁘띠성형을 고려해볼 수 있다.” -2015.09.09. 한국경제TV, <필러 주사로 만드는 얼굴S라인의 기적>

 

 

 

  

 

 

 

상반기 공채의 평균 최종합격률은 전체 17%로 최종면접의 관문을 통과한 비율은 높지 않았다. (...) 면접관에게 어필하기 위해선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전반적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다면 코성형을 고려해볼만한데코는 얼굴 중앙에 있어 얼굴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이다.” -2015.09.10. 한경닷컴, <취업 성공률 높이는 인상코성형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세월을 돌릴 수 없지만노화된 얼굴은 되감아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사람의 얼굴나이를 되돌려주는 동안성형흔히 말하는 이런 수술을 리프팅수술이라고 말한다리프팅은 얼굴의 주름을 개선하여주고 탄력을 살려줌으로 노화된 얼굴볼처짐이 발생한 얼굴을 밝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고 갸름한 라인을 드러냄으로 젊어 보이게 하는 것이다." -2015.09.10. 헤럴드경제 시티뉴스, <10년 전 나를 돌아봐안면거상술로 바꿀 수 있나?>

 

 

 

  

 

 

 

얼굴형에 따라 각져 보이는 얼굴커 보이는 얼굴에는 사각턱보톡스가 효과적이다턱선이 갸름해지도록 도울 수 있어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다이마가 좁고 얼굴에 볼륨이 없는 경우에는 이마필러가 적격이다. 2~3cc 정도의 적은 양으로도 이마의 볼륨을 만들 수가 있다턱이 짧아 얼굴형이 동그랗게 보이는 경우에는 턱필러가 효과적이다살짝 앞으로 턱 끝을 만들어 얼굴의 황금 비율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2015.09.10. 아시아뉴스통신, <보톡스필러 등 쁘띠성형 알고 하면 더욱 효과적>

 

 

 

 

 

 

 

 

 

 

 

 

     

 

       <기사 본문 캡쳐>

 

 

 

 

 

 

 


 

 

 

성형 관련 대다수 광고성 기사는 홍보 목적으로 ‘OO 시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OO형 얼굴/몸매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아무런 근거 없이 제시하면서 성형 수술 및 시술이 누구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가벼운 일’, 나아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심지어 풍만한 가슴이 여성 자신감의 상징이라거나 기사 제목에서 질 성형을 혼수품이라고 칭하는 등 주관적이고 성차별적인 단언이 난무합니다이는 신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부추김으로써 많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광고성 기사는 이미 의료 영역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만연해 있습니다그러나 미용성형 분야를 비롯하여 의료기관 광고를 목적으로 작성되는 기사의 경우 그 병폐가 더욱 심각합니다의료광고의 방식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의 경우 전문가와 일반인의 정보 격차가 크고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광고성 기사는 병원 측이 홍보 목적으로 제공한검증되지 않은 의료 정보를 독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사’ 형식으로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본 단체는 의료기관 광고 기사가 만연한 현실에 대한 보건복지부 / 대한의사협회의 실효성 있는 조치 마련을 촉구합니다본 요구서에 대한 보건복지부 /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및 계획을 조속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9월 25일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