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미디어규제완화로 사업자에게만 행복 주는 방통위 정책과제, 국민의 입장에서 전면 재수정하라!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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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로 사업자에게만 행복 주는 방통위 정책과제,

 

국민의 입장에서 전면 재수정하라!

 

 

어제(4)방통위원회는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이라는 비전과 방송의 공적책임,방송서비스 활성화,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정확하고 객관적인 재난방송 등을 포함한7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였다.그러나 이날 발표된 정책 과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에게 행복을 주기 보다는 사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과 행복을 주기 위해 정책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항목인방송의 공적 책임,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를 보자.방통위는 공정성과 관련 하여 엄격한 방송평가를 위해방송의 공정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감점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이처럼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데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 할 수 없을 것이다.하지만 지금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정치 심의,불공정 심의를 하며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이를 공정성 평가지표로 이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방통위가 내놓은 공정성 강화 방안은 허울뿐인 정책이며,나아가 언론의 비판 기능을 말살하는 정책임이 분명하다.

 

둘째,방송광고 제도 개선도 문제이다.발표된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에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고 내수 진작과 방송광고 시장 확대를 위해 의료,주류,전문 의약품 등 방송광고 금지품목의 규제 완화를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추진하겠다고 하였다.이와 같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방송광고 금지품목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방통위가 발 벗고 나서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방송사에게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방통위의 이러한 정책방향에는 시청자를소비자로만 보고 있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셋째,방송광고 제도 개선 중 또 다른 문제는 국내 애니메이션 캐릭터 활성화를 위해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를 제한적 허용하겠다는 것이다.이미 우리 방송에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를 하고 있다.다만 방송광고심의규정 제6항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 및 토막광고에만 허용을 하고 있지 않다.이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항이며 방송법에도 명시된 방송광고와 프로그램의 구별을 위한 조항이다.이처럼 국내 애니메이션 캐릭터 활성화를 거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방송광고 허용이라는 단순한 산업논리로만 접근하여 이를 정책이랍시고 발표하는 방통위는국민의 행복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추진‘UHD방송 생태계 조성도 문제이다.이미 지상파 방송사들은 다채널 시험방송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와 시청자수요 등을 검토하여EBS등을 우선 실시하고 본방송은2015년에나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실시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또한 지상파 방송사의UHD방송 활성화와 이에 특화된 콘텐츠 제작을 유도하기 위해 간접광고협찬고지 규제 정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이처럼 시청자들에게 꼭 필요한 무료 다채널 서비스는봐서하고 방송사와 가전사에게 이익이 되는UHD방송은 광고 제도를 정비해서라도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은 시청자의 이익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중심에 두는 방통위의 정책 방향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다.

 

이처럼 방통위3기의 비전과 정책은 말로만국민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사업자 중심의 정책이다.이처럼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불편은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인식을 가진 방통위는 국민의 행복을 논할 자격이 없다.이에 우리는 발표된 정책들을 국민의 입장에 서서 하나하나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를 열어 진정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정책을 다시 마련하기를 방통위에 촉구한다.

 

 

201485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