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기타고용노동부는 실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실업급여 개편안을 마련하라!

2014-06-23
조회수 3586

고용노동부는 실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실업급여 개편안을 마련하라!


 

지난620,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현행 최저임금의90%지급에서 최저임금의80%로 낮추는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개편안은 국회에 제출해2015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그러나 현행 실업급여 체계는 그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현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실직노동자에게 퇴직 전 평균임금의50%를 소정일수만큼 지급되고 있다.실업급여의 상한액은14만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90%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2009년 기준 대한민국 실직1년차가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은 평상시 급여의30.4%수준으로 집계되었다.이는OECD회원국의 소득보전율 중간값(58.6%)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OECD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90%에서80%로 낮추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는 실직노동자의 생계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인5,210원은 한국 직장인 평균 점심값인6219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이다.58시간씩 일했을 때 받게 되는 월 최저임금1,088,890원은 인색하게 책정된 보건복지부3인 가구 최저생계비132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이미 생계를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더 낮추는 것은 실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것이모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진짜모순은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현실이다.현재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생계를최저로 유지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다.그런데 당장 실직하여 생계비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동해야하는 노동자가 최대240일까지만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받자고 구직활동을 안하겠는가.또한 현재 상황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재취업은커녕 당장 필요한 생계비를 벌기 위해 노동자가 스스로 이전보다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닌가.최저임금보다 낮게 실업급여 하한액을 조정하는 식으로 개편하려면 적어도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그러나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현실적으로 인상되지 않았고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최저임금의 현실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것은 실직 노동자의 생계를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요구한다.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개편안을 재고하라!

고용노동부는 실직 노동자의 생계보장과 안정적인 재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실업급여 개편안을 마련하라!

 

2014623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