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에게 최저임금 현실화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최저임금 6700원 이상으로 올려라!”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곳곳의 ‘안전하지 않은 삶’을 돌아보게 했다.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 정부, 이윤 극대화 속에 ‘사람’의 가치는 실종되고 더 위험한 삶으로 내모는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우리 사회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이 되어버린 최저임금, 100만원 남짓한 월급으로 과연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2015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여성노동자의 삶은 과연 안전한지 되묻는다.
여성․노동단체는 최저임금이 여성노동자 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먹고 살 수 있는 수준까지 대폭 인상해야 함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남성노동자 임금의 35.4%에 불과한 113만원 수준이다. 이는 한 달 최저임금인 1백 8만8천 890원과 거의 일치한다. 심지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3.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여성노동자 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현실화’는 여성노동자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즉,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은 대체로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다.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은 줄었다지만, 여성 비율이 높은 간접고용, 단시간 노동자들은 늘어났다. 특히, 지난10년간 단시간 노동은 2배나 증가했다. 여성 경력단절 및 여성고용을 늘리겠다며 고용률 70% 로드맵과 시간제 확대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자녀 양육을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저임금도 감내하게 하고 자신의 일을 보조적인 것으로 여기게 하여 자존감마저 깎아내리는 것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저임금 차별의 단면이다.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9%로 OECD 1위를 달리며, 2위인 일본과도 10%에 이르는 엄청난 격차를 보인다.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도15위에 불과하여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5.210원, 한 달 월급으로 치면 108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 직장인의 점심 한끼 값은 평균 6천원, 인색하기 짝이 없게 책정된 보건복지부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32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노동자 기본생활 보장’은 어림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은 적어도 6.700원 이상이 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기준으로 제시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조정분’을 반영한 최소한의 액수로, 노동계가 공동으로 내건 요구안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2배로 늘었지만 감독건수는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가 순전히 사용자에게 달려있을 뿐 노동현장 곳곳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공약을 지켜야 한다. 사용자와 노동자 입장만 조율하기 바쁜 최저임금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다. 정부는 450만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공약인 ‘최저임금 현실화’ 약속을 꼭 지킬 것을 촉구한다.
지금 세계는 최저임금 인상 물결이 거세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10.10달러(1만800원)로 올리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독일은 시급 8.5유로(1만2천원) 최저임금제 도입을 의결했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 시애틀 시의회가 최저임금을 현재 9.32달러에서 무려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인상을 통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흐름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 지독한 양극화로 국민소득 2만4천달러 시대에 월평균 155만원 미만 소득자는 천만명에 육박한다. 특히, 노동생산성은 더욱 높아졌는데 실질임금은 오히려 적어지는 한국사회의 기막힌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나 시급하다.
100만원 남짓의 초저임금으로는 그 누구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다. 100대 기업 임원은 연봉 16억 6천만원을 받는 나라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고작해야 일년에 1350만원 밖에 받지 못하고 산다. 최저임금 수준은 한 사회가 한 인간의 노동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에 여성․노동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6700원 이상으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한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예의 주시하며 여성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기 위한 최저임금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14년 6월 12일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여성․노동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통합진보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자에게 최저임금 현실화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최저임금 6700원 이상으로 올려라!”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곳곳의 ‘안전하지 않은 삶’을 돌아보게 했다.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 정부, 이윤 극대화 속에 ‘사람’의 가치는 실종되고 더 위험한 삶으로 내모는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우리 사회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이 되어버린 최저임금, 100만원 남짓한 월급으로 과연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2015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여성노동자의 삶은 과연 안전한지 되묻는다.
여성․노동단체는 최저임금이 여성노동자 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먹고 살 수 있는 수준까지 대폭 인상해야 함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남성노동자 임금의 35.4%에 불과한 113만원 수준이다. 이는 한 달 최저임금인 1백 8만8천 890원과 거의 일치한다. 심지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3.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여성노동자 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현실화’는 여성노동자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즉,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은 대체로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다.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은 줄었다지만, 여성 비율이 높은 간접고용, 단시간 노동자들은 늘어났다. 특히, 지난10년간 단시간 노동은 2배나 증가했다. 여성 경력단절 및 여성고용을 늘리겠다며 고용률 70% 로드맵과 시간제 확대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자녀 양육을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저임금도 감내하게 하고 자신의 일을 보조적인 것으로 여기게 하여 자존감마저 깎아내리는 것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저임금 차별의 단면이다.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9%로 OECD 1위를 달리며, 2위인 일본과도 10%에 이르는 엄청난 격차를 보인다.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도15위에 불과하여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5.210원, 한 달 월급으로 치면 108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 직장인의 점심 한끼 값은 평균 6천원, 인색하기 짝이 없게 책정된 보건복지부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32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노동자 기본생활 보장’은 어림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은 적어도 6.700원 이상이 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기준으로 제시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조정분’을 반영한 최소한의 액수로, 노동계가 공동으로 내건 요구안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2배로 늘었지만 감독건수는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가 순전히 사용자에게 달려있을 뿐 노동현장 곳곳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공약을 지켜야 한다. 사용자와 노동자 입장만 조율하기 바쁜 최저임금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다. 정부는 450만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공약인 ‘최저임금 현실화’ 약속을 꼭 지킬 것을 촉구한다.
지금 세계는 최저임금 인상 물결이 거세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10.10달러(1만800원)로 올리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독일은 시급 8.5유로(1만2천원) 최저임금제 도입을 의결했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 시애틀 시의회가 최저임금을 현재 9.32달러에서 무려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인상을 통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흐름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 지독한 양극화로 국민소득 2만4천달러 시대에 월평균 155만원 미만 소득자는 천만명에 육박한다. 특히, 노동생산성은 더욱 높아졌는데 실질임금은 오히려 적어지는 한국사회의 기막힌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나 시급하다.
100만원 남짓의 초저임금으로는 그 누구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다. 100대 기업 임원은 연봉 16억 6천만원을 받는 나라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고작해야 일년에 1350만원 밖에 받지 못하고 산다. 최저임금 수준은 한 사회가 한 인간의 노동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에 여성․노동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6700원 이상으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한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예의 주시하며 여성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기 위한 최저임금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14년 6월 12일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여성․노동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통합진보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