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르노삼성자동차는 성희롱 피해자와 도와준 동료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중단하라
르노삼성자동차에 성희롱 사건이 있었습니다.가해자는 팀장이었고 피해자는 팀원이었습니다.피해자는 직속상관인 가해자로부터1년간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회사를 그만 두려고 했습니다.처음 성희롱 사실을 고지 받은 담당임원은‘성희롱이 있었다면,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그만두어야 한다며 사직은 보류하자’며 피해자를 도와줄 것처럼 보였습니다.그러나 회사의 태도는 며칠 새 바뀌었습니다.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먼저 유혹했다.’, ‘만남에 동의해 놓고,이제 와서 무고한 사람을 성희롱으로 신고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그리고 가해자는 사건 보고이후2달 만에 정직2주라는 가벼운 처분만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들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회사는 피해자가 대표이사 및 사직종용 이사,인사팀장,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중에 드러난 증인,피해자의 동료 직원에게 피해자와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동료직원이 말을 따르지 않자,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징계를 내려 보복을 시작했습니다.피해자는 전문업무에서 서무업무로 배정되었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성희롱 피해자와,동료직원 이 둘 모두에 대한 부당 징계 결정이 났습니다.이틀 후 회사는 바로 피해자의 동료 직원 정00씨에게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이에 놀란 정00씨가 당분간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을 것이 염려되어 자기 개인 사물들을 싸서 퇴근했습니다.회사 정문에 기다리던 인사팀과 보안팀 용역 직원 등 성인남자5명은 기다렸다는 듯이 차량을 덮치고,정00씨와 피해자 김00씨를 회사 기밀을 탈취한 죄인 취급하며 절도죄와 절도방조죄로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현재 피해자 김00씨와 도와준 동료 정00씨는2달째 대기발령중입니다.화장실 사용 시간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에 의해 감금에 준하는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가 발표한2013년 상담사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전체 상담건수의56.35%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지난해에 비해서12%증가했습니다.특히 불이익조치에 대한 사례는 총79건을 차지해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중35.59%에 달했습니다.르노삼성자동차에서 벌어진 사건은 성희롱 이후 조력자를 포함,피해 노동자에 대한 부당징계와 각종 괴롭힘 등 회사에 의한 불이익조치가 집약된 대표적인 문제 사례입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당장 피해자와 동료 직원을 괴롭히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르노삼성자동차는 이 같은 행동이 남녀고용평등법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를 주시할 것이며,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는 피해자와 동료직원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행동을 지속할 것입니다.우리는 르노삼성에서 벌어진 이번 성희롱 사건을 통해 뿌리 깊은 성차별,성폭력이 사라지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성희롱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부당한 보복성 징계와 각종 괴롭힘 등 불이익조치를 즉각 중단하라.피해자와 조력자를 괴롭히는2차 가해자들을 징계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라.
■르노삼성자동차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제대로 된 징계를 내려라.노동권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라.
■고용노동부는 르노삼성자동차 본 사건에 대해 즉각 면밀한 조사를 행하라.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내 주요기업의 직장내 성희롱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감독하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불이익조치(고평법14조 조항 중“그 밖의”)에 대한 해석을 확장하고 법적판단 시 전후맥락까지 제대로 짚어내는 해석을 하도록 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2014년2월5일
다산인권센터,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성폭력상담소,김상희의원실,남윤인순의원실,한명숙의원실
[기자회견문]
르노삼성자동차는 성희롱 피해자와 도와준 동료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중단하라
르노삼성자동차에 성희롱 사건이 있었습니다.가해자는 팀장이었고 피해자는 팀원이었습니다.피해자는 직속상관인 가해자로부터1년간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회사를 그만 두려고 했습니다.처음 성희롱 사실을 고지 받은 담당임원은‘성희롱이 있었다면,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그만두어야 한다며 사직은 보류하자’며 피해자를 도와줄 것처럼 보였습니다.그러나 회사의 태도는 며칠 새 바뀌었습니다.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먼저 유혹했다.’, ‘만남에 동의해 놓고,이제 와서 무고한 사람을 성희롱으로 신고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그리고 가해자는 사건 보고이후2달 만에 정직2주라는 가벼운 처분만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들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회사는 피해자가 대표이사 및 사직종용 이사,인사팀장,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중에 드러난 증인,피해자의 동료 직원에게 피해자와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동료직원이 말을 따르지 않자,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징계를 내려 보복을 시작했습니다.피해자는 전문업무에서 서무업무로 배정되었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성희롱 피해자와,동료직원 이 둘 모두에 대한 부당 징계 결정이 났습니다.이틀 후 회사는 바로 피해자의 동료 직원 정00씨에게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이에 놀란 정00씨가 당분간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을 것이 염려되어 자기 개인 사물들을 싸서 퇴근했습니다.회사 정문에 기다리던 인사팀과 보안팀 용역 직원 등 성인남자5명은 기다렸다는 듯이 차량을 덮치고,정00씨와 피해자 김00씨를 회사 기밀을 탈취한 죄인 취급하며 절도죄와 절도방조죄로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현재 피해자 김00씨와 도와준 동료 정00씨는2달째 대기발령중입니다.화장실 사용 시간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에 의해 감금에 준하는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가 발표한2013년 상담사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전체 상담건수의56.35%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지난해에 비해서12%증가했습니다.특히 불이익조치에 대한 사례는 총79건을 차지해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중35.59%에 달했습니다.르노삼성자동차에서 벌어진 사건은 성희롱 이후 조력자를 포함,피해 노동자에 대한 부당징계와 각종 괴롭힘 등 회사에 의한 불이익조치가 집약된 대표적인 문제 사례입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당장 피해자와 동료 직원을 괴롭히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르노삼성자동차는 이 같은 행동이 남녀고용평등법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를 주시할 것이며,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는 피해자와 동료직원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행동을 지속할 것입니다.우리는 르노삼성에서 벌어진 이번 성희롱 사건을 통해 뿌리 깊은 성차별,성폭력이 사라지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성희롱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부당한 보복성 징계와 각종 괴롭힘 등 불이익조치를 즉각 중단하라.피해자와 조력자를 괴롭히는2차 가해자들을 징계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라.
■르노삼성자동차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제대로 된 징계를 내려라.노동권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라.
■고용노동부는 르노삼성자동차 본 사건에 대해 즉각 면밀한 조사를 행하라.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내 주요기업의 직장내 성희롱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감독하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불이익조치(고평법14조 조항 중“그 밖의”)에 대한 해석을 확장하고 법적판단 시 전후맥락까지 제대로 짚어내는 해석을 하도록 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2014년2월5일
다산인권센터,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성폭력상담소,김상희의원실,남윤인순의원실,한명숙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