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여성노동[기자회견문] KTX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드리는 호소문>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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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드리는 호소문>


  나라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해고된 KTX 승무원들의 복직과 직접고용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노동, 시민사회, 종교, 법률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참가자들입니다.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되어 직장을 잃은 지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받은 고통과 상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일할 권리를 위해 싸웠지만 그 저항은 한국사회에 울리는 경종이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사회는 이미 비정규직이 차고 넘쳐 양극화의 길로 들어섰으며 경제는 물론 민주주의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되었습니다. 철도공사에도 회사에 위탁된 외주 노동자와 2차 외주 노동자들이 정확한 통계에 잡히지도 않은 채 저임금과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및 외주위탁 노동자들은 아마 1만명을 훌쩍 넘을 것입니다.  

  KTX 해고승무원들을 복직시키고 KTX 승무업무를 철도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현재 한국사회의 요구와 흐름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서 “KTX 해고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한다.”는 정책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은 이 같은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KTX 해고승무원들의 외침이 한국사회에 울려 퍼졌을 때 여성 서비스 노동자의 상징성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흐름이 바뀐 2017년에 이들은 그 상징성 때문에라도 반드시 KTX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그 길에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년 7 월 3 일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조계종 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정규직 대책 한국 교회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고난함께,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민변 노동위원회, 손잡고, 더불어 삶

 

 

제안서

<정부는 KTX 해고승무원 복직을 위해 바로 나서야 합니다.>


□ 배경

KTX승무원 문제는 안전의 외주화 뿐만 아니라 여성 차별, 나아가 비정규직 문제의 표본입니다. 서비스와 안전을 분리하고 승무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비상식적인 대법원의 판결은 서비스 및 비제조업으로 확산되는 간접고용을 합법화하는 판례가 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공공부문 외주화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 길이 380m, 좌석 929개, 제한 없는 입석 발매로 1천명 이상의 승객이 탑승하는 KTX의 열차승무원은 4명입니다. 철도공사 직접고용 열차 팀장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승무원(안내승무원 2명, 판매승무원 1명)은 코레일 관광개발에 위탁된 간접 고용 승무원입니다.

○ 2006.3.1. KTX 승무원들이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철도공사는 열차팀장이 KTX 승무원들에게 업무상 필요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법원의 불법파견 판정을 우려한 것입니다. 또한 KTX 승무원은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강변 하였습니다.

○ 비상시 혼잡한 열차에서 열차 팀장 혼자 18개의 전체 열차 승강문을 수동 취급할 수 없습니다. 또 5호차와 14호차에 있는 비상사다리를 혼자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밖에 모든 안전업무를 사실상 혼자 처리하라는 매뉴얼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 KTX 승무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1심, 2심에서 잇따라 승소하였습니다. 형사소송에서도 철도공사의 위장도급을 인정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 2. 26. 대법원은 KTX승무원은 열차팀장과 업무의 연관성이 없어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 열차화재나 다른 사고에서 기장, 열차팀장, KTX 승무원들은 모두 열차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열차에 근무하고 있는 승무원들을 안전업무에서 배제하고 있는 지금의 고용형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 KTX 승무원 투쟁경과

-2003년 철도청 노동부에 KTX 승무원 고용문제 문의 : 노동부 직접고용하라고 회시 
-2006년 3.1 KTX 승무원 380명 철도공사 직접고용 요구하며 파업시작
-2006.5.19. 코레일유통 KTX 승무원 280명 정리해고
-2008.12.2 서울중앙지법 근로자지위인 정가처분신청 인정
-2010.8.26 서울중앙지법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 승소 판결
-2011.8.19 서울고등법원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 승소 판결
-2015.2.26. 대법원 파기환송
-2016.4.12. 철도공사 부당이득 반환 내용증명발송
-2017.1.03. 법원 지급명령 송달
-2017.5.01. 철도노조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정책 협약


□ KTX 승무원 문제 해결방안

 1. 2006년 정리해고 KTX승무원 철도공사 복직 및 KTX 승무원 외주위탁 철회
 2. 가처분 판결에 따른 금여지급 분 환수조치 철회

□ 제안사항 부연설명

1. 2006년 정리해고 KTX승무원 철도공사 복직 및 KTX 승무원 외주위탁 철회
- KTX 해고승무원들을 우선 철도공사에 복직시킬 것. 
- 철도공사는 직접고용 계약직원 수 천명을 무기 계약직(특정직,7급)을 6급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음.
- 코레일 관광개발 소속 KTX 승무원들을 철도공사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
- KTX승무원 직접고용은 철도공사 및 공기업의 무분별한 외주화에 제동을 거는것임.
- 현재 KTX승무원은 자회사로 외주화 되어 있으므로 복직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함. 


2. 가처분 판결에 따른 급여지급분 환수조치를 철회
-2008년 KTX승무원들에 대한 직접고용 및 임금 가처분 지급소송 승소에 따라 철도공사가 4년간 해고승무원들에게 임금 지급했음.
-2015년 대법원이 1심,2심 승소결과를 뒤엎고 파기환송, 고등법원에서 최종 패소함.
- 현재 철도공사의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한 내용증명 송달로 연 5%의 이자가 2016년 4월부터 부과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으로 연 15%의 이자가 부과되고 있음. 1인당 8,640만원이던 금액은 2017년3월 이후 1억원이 훌쩍 넘음. 
- 2017.9. 부당이득금 환수소송 2차 조정예정으로 소송 확정 전 해결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