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단체 블랙리스트,
고용노동부는 진상규명하라!
지난 3월 3일 <한겨레>가 2014년 5월말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정치적 활동을 사유로 지원을 "단계적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15개 단체 중 5개 단체(대구여성회, 부산여성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문제단체"로 명단에 올랐다.
이 단체들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4.19범국민10만촛불대회, 범야권연석회의-국가기관의선거개입진상규명 등에 참여했다는 사유로 “문제단체” 리스트에 올랐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와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문제제기는 비민주적인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인 시민단체의 역할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부당한 국가 권력에 저항하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문제단체의 사유로 지적된 내용들은 시민단체의 역할에 걸맞은 정당한 활동이다. 문제적인 건 시민단체의 활동이 아니라 정권에 반하는 주체들을 탄압하는 정부다.
더군다나 고용평등상담실 지원금은 각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예산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많은 내담자들이 고용평등상담실에서 노동, 성차별 사안에 대해 상담함으로써 스스로 권리를 되찾고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다. 또한, 고용평등상담실에서는 법·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내담자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법·제도가 미비한 사안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모인 사례를 기반으로 법 개정, 토론회,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6년 5월 11일 기획재정부는 민간단체 보조사업 1차 평가에서 '소액지원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을 "폐지확정 사업"으로 판단한 바 있다. 현재 고용평등 사안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고용평등상담실이 전국에 15개 밖에 존재하지 않고, 각 상담실에 대한 지원도 1인 상담원 인건비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고용평등 실현이라는 목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방안 없이 단순히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에 기획재정부의 판단이 청와대가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가 공개되었지만 청와대에서 작성했다는 것 외에는 이 문건에 누가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문제단체 리스트는 어떤 과정을 통해 추려진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단체 블랙리스트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고용평등 실현이라는 역할을 간과하고 있는 정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3월 30일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충청북도지역본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청와대의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단체 블랙리스트,
고용노동부는 진상규명하라!
지난 3월 3일 <한겨레>가 2014년 5월말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정치적 활동을 사유로 지원을 "단계적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15개 단체 중 5개 단체(대구여성회, 부산여성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문제단체"로 명단에 올랐다.
이 단체들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4.19범국민10만촛불대회, 범야권연석회의-국가기관의선거개입진상규명 등에 참여했다는 사유로 “문제단체” 리스트에 올랐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와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문제제기는 비민주적인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인 시민단체의 역할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부당한 국가 권력에 저항하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문제단체의 사유로 지적된 내용들은 시민단체의 역할에 걸맞은 정당한 활동이다. 문제적인 건 시민단체의 활동이 아니라 정권에 반하는 주체들을 탄압하는 정부다.
더군다나 고용평등상담실 지원금은 각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예산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많은 내담자들이 고용평등상담실에서 노동, 성차별 사안에 대해 상담함으로써 스스로 권리를 되찾고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다. 또한, 고용평등상담실에서는 법·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내담자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법·제도가 미비한 사안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모인 사례를 기반으로 법 개정, 토론회,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6년 5월 11일 기획재정부는 민간단체 보조사업 1차 평가에서 '소액지원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을 "폐지확정 사업"으로 판단한 바 있다. 현재 고용평등 사안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고용평등상담실이 전국에 15개 밖에 존재하지 않고, 각 상담실에 대한 지원도 1인 상담원 인건비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고용평등 실현이라는 목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방안 없이 단순히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에 기획재정부의 판단이 청와대가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가 공개되었지만 청와대에서 작성했다는 것 외에는 이 문건에 누가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문제단체 리스트는 어떤 과정을 통해 추려진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단체 블랙리스트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고용평등 실현이라는 역할을 간과하고 있는 정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3월 30일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충청북도지역본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