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체 여성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노사정 합의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여성민우회는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노사정 대표자 합의안에 대한 심대한 우려를 표하며, 특히 여성 노동자의 삶을 위태롭게 할 일반 해고제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간 정부는 설령 노동계의 합의가 없더라도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밀어붙이겠다는 엄포를 공공연히 해왔다. 현 정부가 계획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나쁜 업무환경을 가져오며, 노동자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거두어 재벌과 사용자 측의 이득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정부와 재계의 압력에 한국노총 지도부가 무릎 꿇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번 합의안은, 노동시장 하향평준화 구조개편으로 가는 길을 터 주었다.
이른바 ‘쉬운 해고’로 불리는 일반해고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달리 저성과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보다 쉽게 자를 수 있게 한다. 이 일반해고제는 모든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지만, 특히 여성노동자에게 치명적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그동안 많은 사례를 통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노동자들이 그해 가장 낮은 성과를 받는 불이익을 감수했다는 것을 확인해왔다.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사안으로 사내에 문제제기한 여성노동자들 역시 낮은 성과를 받는 등 업무상 불이익에 노출되어 왔다. 결국 일반해고제의 칼날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목을 가장 먼저 노린다.
정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안에 대해서도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노동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뒤흔드는 요건 완화는 비단 임금피크제 뿐 아니라 임금체계와 업무환경 전반의 질 저하를 필연적으로 가져온다.
비정규직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등 기간제ㆍ파견업종 확대 안을 폐기하지 못 하고 오히려 향후 정당화의 길을 터놓은 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한다. 현재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 비정규직의 질 낮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문제는 바로 여성노동문제이다.
따라서 한국여성민우회는 이번 노사정 대표자 합의안을 전체 노동자들의 절망을 가중시키며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한다. 그간 단 한 번도 여성노동자를 포함한 적 없던 노사정위원회의 이번 합의안에 대하여,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며 향후 투쟁에 함께 할 것을 밝힌다.
2015년 9월 14일
한국여성민우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