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엄마 가산점제’에 대한<논평>
새누리당은 가산점이 능사인가? ‘엄마’일자리 실정 모르는 가산점제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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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5일 국회 노동환경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이 심의되었다.신의원의 발의 내용은‘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가산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발의 안의 가장 큰 문제는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데 있다.여성 노동자들은 결혼과 임신이라는 초기단계부터 회사 내에서 퇴직압력에 시달리며,일․생활양립제도는 무용지물이 되어 제대로 활용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엄마’노동자라는 이유로 한 부당해고와 고용상 불이익은 너무나 만연되어 있다.이런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은 가산점이라는 특혜적 접근이 아니라 해고와 차별을 금지하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차별과 해고로 여성을 쫒아낸 후 다시‘가산점’으로 고용한다는 것은 여성노동자를 또 다시 우롱하는 것이다.
그리고‘엄마’가산점제는 전체‘엄마’노동자의 극히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제도라는 것이 문제다.경력단절 여성 대부분은 저임금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엄마’들은 상당히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엄마가산점제’를 통해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한들 이는 경력단절 여성이 주로 일하고 있는 노동시장과 전혀 상관없는 허울뿐인 정책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발의 안은 또 다른 차별효과를 양산해 낼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산점에 해당하지 않는 경력단절 노동자들,즉 임신ㆍ출산ㆍ육아가 아닌 부모 간병 등 다른 이유로 경력단절이 된 여성이나 혹은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 단절된 남성의 경우는 왜 노동시장 취업에 있어 부차적이어야 하는지,이를 설명할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출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육아경험을 가진‘남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을 이유는 없다.
차별에 대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기 보다는 마치‘시혜’하듯 가산점제를 남발하는 새누리당의 근본 없는‘해법’은 상당히 문제적이다.누군가에게‘혜택’이 되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겐‘차별’또는‘탈락’이 되는 한정적 제도가 아니라 차별해소를 위한 보편적인 방식의 정책접근이 필요하다.
환경노동위원회는‘엄마가산점제’와 관련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심의 의견을 밝혔다.단순히 우려만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는 경력단절을 방지하는,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해결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엄마’일자리 실정을 전혀 모르는 가산점제를 반대한다.
2013. 4. 17
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일명‘엄마 가산점제’에 대한<논평>
새누리당은 가산점이 능사인가? ‘엄마’일자리 실정 모르는 가산점제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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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5일 국회 노동환경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이 심의되었다.신의원의 발의 내용은‘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가산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발의 안의 가장 큰 문제는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데 있다.여성 노동자들은 결혼과 임신이라는 초기단계부터 회사 내에서 퇴직압력에 시달리며,일․생활양립제도는 무용지물이 되어 제대로 활용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엄마’노동자라는 이유로 한 부당해고와 고용상 불이익은 너무나 만연되어 있다.이런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은 가산점이라는 특혜적 접근이 아니라 해고와 차별을 금지하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차별과 해고로 여성을 쫒아낸 후 다시‘가산점’으로 고용한다는 것은 여성노동자를 또 다시 우롱하는 것이다.
그리고‘엄마’가산점제는 전체‘엄마’노동자의 극히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제도라는 것이 문제다.경력단절 여성 대부분은 저임금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엄마’들은 상당히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엄마가산점제’를 통해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한들 이는 경력단절 여성이 주로 일하고 있는 노동시장과 전혀 상관없는 허울뿐인 정책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발의 안은 또 다른 차별효과를 양산해 낼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산점에 해당하지 않는 경력단절 노동자들,즉 임신ㆍ출산ㆍ육아가 아닌 부모 간병 등 다른 이유로 경력단절이 된 여성이나 혹은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 단절된 남성의 경우는 왜 노동시장 취업에 있어 부차적이어야 하는지,이를 설명할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출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육아경험을 가진‘남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을 이유는 없다.
차별에 대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기 보다는 마치‘시혜’하듯 가산점제를 남발하는 새누리당의 근본 없는‘해법’은 상당히 문제적이다.누군가에게‘혜택’이 되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겐‘차별’또는‘탈락’이 되는 한정적 제도가 아니라 차별해소를 위한 보편적인 방식의 정책접근이 필요하다.
환경노동위원회는‘엄마가산점제’와 관련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심의 의견을 밝혔다.단순히 우려만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는 경력단절을 방지하는,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해결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엄마’일자리 실정을 전혀 모르는 가산점제를 반대한다.
2013. 4. 17
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