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차별금지법이 자녀와 나라를 망친다?
차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난3월26일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최원식 의원 등12인)이 입법예고 되었다.입법 예고 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이2주 동안10만여 건이 넘었다. 10만 여 건이 넘는 의견 중90%이상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의견이다.반대의견의 골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청소년에게 동성애를 조장하게 되고,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 공직에서 자유롭게 활보하게 되는 등,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자녀와 나라를 망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극우보수주의 및 극우기독교 세력의 여론은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흐름이 본격화되던 당시에도 만만치 않았다.이에 법무부는 눈치를 살피며 성적 지향 등7개 항목을 차별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특정한 종류의 차별을 용인 혹은 묵인하는‘차별적인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제시하였고, 2010년에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던 차별 피해 당사자들과 반차별 운동단위들을 배제한 반쪽자리 차별금지법 특별분과 위원회를 출범하였고,그나마 만들어진 차별금지법 특별분과 위원회는 특별한 활동 없이2011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하였다.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와'사회적 합의의 부재'를 핑계 삼아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난6년여 동안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차별과 폭력을 멈추게 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법이다.이와 같은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근거하여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가 신속하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올해 국가인권위원회도 박근혜 정부에 중요 국정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출하였다.현재 국회에서는 김재연·김한길·최원식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다시 한 번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국민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국민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변화되고,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평등하게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이에 차별금지법은‘국민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차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권기본법이다.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지난6년 동안 충분히 주저하지 않았는가?이제는 차별금지법 실현화를 위한 행보를 현 정부가 책임지고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눈에 보이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며 차별금지법제정의 흐름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실질적으로 제정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2013년4월10일
한국여성민우회
[성명]
차별금지법이 자녀와 나라를 망친다?
차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난3월26일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최원식 의원 등12인)이 입법예고 되었다.입법 예고 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이2주 동안10만여 건이 넘었다. 10만 여 건이 넘는 의견 중90%이상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의견이다.반대의견의 골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청소년에게 동성애를 조장하게 되고,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 공직에서 자유롭게 활보하게 되는 등,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자녀와 나라를 망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극우보수주의 및 극우기독교 세력의 여론은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흐름이 본격화되던 당시에도 만만치 않았다.이에 법무부는 눈치를 살피며 성적 지향 등7개 항목을 차별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특정한 종류의 차별을 용인 혹은 묵인하는‘차별적인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제시하였고, 2010년에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던 차별 피해 당사자들과 반차별 운동단위들을 배제한 반쪽자리 차별금지법 특별분과 위원회를 출범하였고,그나마 만들어진 차별금지법 특별분과 위원회는 특별한 활동 없이2011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하였다.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와'사회적 합의의 부재'를 핑계 삼아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난6년여 동안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차별과 폭력을 멈추게 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법이다.이와 같은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근거하여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가 신속하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올해 국가인권위원회도 박근혜 정부에 중요 국정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출하였다.현재 국회에서는 김재연·김한길·최원식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다시 한 번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국민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국민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변화되고,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평등하게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이에 차별금지법은‘국민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차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권기본법이다.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지난6년 동안 충분히 주저하지 않았는가?이제는 차별금지법 실현화를 위한 행보를 현 정부가 책임지고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눈에 보이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며 차별금지법제정의 흐름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실질적으로 제정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2013년4월10일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