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납득하기 어려운 민주당의 보궐방통위원 선정
민주당이 이병기 전 방통위원 사퇴에 따른 보궐 방통위원을 선임하고도 28-29일 본회의에 부치지 않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이병기 전 위원이 사퇴한 날은 2월26일, 민주당은 4월19일 보궐 방통위원 확정까지 한 달 반 이상을 소요했고, 28-29일 지방선거 전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4월 중에는 어렵다”고 밝혔는데 이 경우 지방선거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일정을 고려하면 본회의 지명은 6월 하순으로 늦춰진다. 인사검증 절차까지 감안하면 실제 상임위원 활동은 7월이나 되어서야 가능하다. 민주당으로서는 꼬박 4개월 이상 방통위원 자리를 비워두는 꼴이 된다.
민주당은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을 상임위원으로 선정함에 있어 당이 세운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쳤고, 시비가 된 자격기준(방통위설치법 제5조 4항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도 아무 문제가 없음을 공식 확인했다. 그렇다면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는 방통위원 활동을 위해 하루바삐 본회의 절차를 거쳐 야당에게 부여된 방통위원의 책무를 감당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도리다.
방통위설치법 제7조 2항은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설치법이 결원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임명토록 한 것은 5인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의 역할과 임무가 그만큼 막중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1기 방통위원 선정의 한계를 의식해 신중하게 상임위원을 선정한다는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4개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번 보궐 방통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무엇보다 민주당의 당론인 미디어공공성 확대와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폐해를 막아내는 실력을 갖춘 인물을 우선으로 꼽았다. 이는 미디어행동이 이병기 전 위원의 사퇴 직후 보궐위원 선정의 기준과 원칙으로 제시한 “미디어 공공성의 강화에 성실과 책임을 다하는 인물로,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으로 훼손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회복과 발전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특정 집단에 이익을 주는 종편 등 방송통신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인물)”과 부합한다.
민주당이 장기간 보궐 방통위원 자리를 방치하는 사이 KBS는 관제방송으로 탈바꿈했고, MBC는 방송장악의 진통을 겪고 있다. 1기 방통위원회가 질 나쁜 방문진 이사장을 추천해 MBC 내홍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따라서 방통위는 조속히 방문진을 정상화해 MBC 문제를 수습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복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종편정책도 그렇다. 방통위는 위원 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종편사업자 선정 타임스케쥴을 잡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방송법 시행령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비롯해 방송의 공적 기능을 살려내는 일도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미디어의 산업적 요소가 강조된 융합정책으로 규제 정책과 집행, 진흥 정책과 집행 모두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여론이다.
보궐 방통위원 1명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궐 방통위원이 정치권력과 자본 논리에 휘둘려 구부려진 방통위의 막대를 펴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당과 미디어운동 진영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은 각고의 노력으로 방통위원을 선정해놓고도 미디어운동의 기대를 저버리는 악수를 두지 않아야 한다. 본회의 전 마지막 절차의 키를 잡고 있는 이강래 원내대표는 28-29일 본회의에 즉각 안건으로 부치길 바란다
2010년 4월 27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논평] 납득하기 어려운 민주당의 보궐방통위원 선정
민주당이 이병기 전 방통위원 사퇴에 따른 보궐 방통위원을 선임하고도 28-29일 본회의에 부치지 않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이병기 전 위원이 사퇴한 날은 2월26일, 민주당은 4월19일 보궐 방통위원 확정까지 한 달 반 이상을 소요했고, 28-29일 지방선거 전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4월 중에는 어렵다”고 밝혔는데 이 경우 지방선거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일정을 고려하면 본회의 지명은 6월 하순으로 늦춰진다. 인사검증 절차까지 감안하면 실제 상임위원 활동은 7월이나 되어서야 가능하다. 민주당으로서는 꼬박 4개월 이상 방통위원 자리를 비워두는 꼴이 된다.
민주당은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을 상임위원으로 선정함에 있어 당이 세운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쳤고, 시비가 된 자격기준(방통위설치법 제5조 4항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도 아무 문제가 없음을 공식 확인했다. 그렇다면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는 방통위원 활동을 위해 하루바삐 본회의 절차를 거쳐 야당에게 부여된 방통위원의 책무를 감당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도리다.
방통위설치법 제7조 2항은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설치법이 결원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임명토록 한 것은 5인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의 역할과 임무가 그만큼 막중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1기 방통위원 선정의 한계를 의식해 신중하게 상임위원을 선정한다는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4개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번 보궐 방통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무엇보다 민주당의 당론인 미디어공공성 확대와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폐해를 막아내는 실력을 갖춘 인물을 우선으로 꼽았다. 이는 미디어행동이 이병기 전 위원의 사퇴 직후 보궐위원 선정의 기준과 원칙으로 제시한 “미디어 공공성의 강화에 성실과 책임을 다하는 인물로,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으로 훼손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회복과 발전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특정 집단에 이익을 주는 종편 등 방송통신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인물)”과 부합한다.
민주당이 장기간 보궐 방통위원 자리를 방치하는 사이 KBS는 관제방송으로 탈바꿈했고, MBC는 방송장악의 진통을 겪고 있다. 1기 방통위원회가 질 나쁜 방문진 이사장을 추천해 MBC 내홍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따라서 방통위는 조속히 방문진을 정상화해 MBC 문제를 수습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복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종편정책도 그렇다. 방통위는 위원 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종편사업자 선정 타임스케쥴을 잡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방송법 시행령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비롯해 방송의 공적 기능을 살려내는 일도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미디어의 산업적 요소가 강조된 융합정책으로 규제 정책과 집행, 진흥 정책과 집행 모두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여론이다.
보궐 방통위원 1명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궐 방통위원이 정치권력과 자본 논리에 휘둘려 구부려진 방통위의 막대를 펴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당과 미디어운동 진영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은 각고의 노력으로 방통위원을 선정해놓고도 미디어운동의 기대를 저버리는 악수를 두지 않아야 한다. 본회의 전 마지막 절차의 키를 잡고 있는 이강래 원내대표는 28-29일 본회의에 즉각 안건으로 부치길 바란다
2010년 4월 27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