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회현안[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권고를 환영한다. 국방부장관은 즉시 순직을 결정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 (4/25)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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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권고를 환영한다.

국방부장관은 즉시 순직을 결정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

 

2022. 4. 25.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故변희수 하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방부장관에게 변희수 하사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심사 할 것을 권고하였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위원회의 권고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경찰의 변사사건 수사 결과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은 2021. 2. 27.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그간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을 시신이 발견된 3.3.이라 우기며 고인과 유가족을 우롱해왔다. 법적으로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이 2.28. 이전인 경우, 법원에 의해 위법한 전역처분이 취소된 변 하사는 의무복무 중인 군인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 되어 ‘복무 중 사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는 순직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변 하사의 사망은 국방부의 위법한 전역처분에 의한 것인바 마땅히 순직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위법 처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나머지 비겁하게도 경찰이 확정한 고인의 사망시점을 마음대로 바꿔 퇴역 처리 해버린 상태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이 2.27.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변 하사에 대한 신변 처분을 퇴역이 아닌 복무 중 사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정신과 전문의 소견 및 심리부검, 고인의 마지막 메모, 강제 전역 이후의 심리 상태에 대한 주변인의 증언 등에 기초하여 사망의 주된 원인은 국방부의 위법한 전역 처분이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변 하사의 죽음은 국방부와 육군에 귀책사유가 있는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사망에 해당하는 바, 순직으로 심사 할 것도 권고하였다. 이 외, 군 복무 중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청하였다.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변 하사의 사망 시점과 사망 구분에 대한 황당한 논쟁에 마침표가 찍혔다. 국방부와 육군은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으로 고인의 명예를 짓밟아왔다. 지금이라도 차별에 기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한 사람의 젊은 군인을 죽음으로 내 몬 부끄러운 과오를 성찰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순직 결정은 그 시작이다. 즉시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라.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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