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회현안[성명]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22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에 부쳐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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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22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에 부쳐 2026년 1월 12일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22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에 부쳐


   2026년 1월 9일, 진보당 손솔 의원의 대표 발의로  22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오랜 시간 켜켜이 쌓여 온 차별금지법을 향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의지가 발의에 참여한 의원 10명에 의해 한 발 내딛게 된 것이다.


   지난 19년 동안 차별금지법은 정치권의 방관자적 태도로 인해 통과가 무산되었다. 이는 심화하는  여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근절할 정치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정이며, 일부 집단의 주장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한 국회의 문제적 선택이었다. 또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차별·혐오 종식을 요구했던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였다. 책임을 외면한 정부와 국회로 인해 사회 전반의 인권침해와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졌다.


   여성은 전 생애에 걸쳐 성별·장애·병력·인종·외모·나이·고용형태·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쉽게 복합차별의 대상이 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숏컷을 했다는 이유로 낙인 찍히고, 학교·직장과 같은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해결은 커녕 더욱 몸집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차별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전 영역에서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 발의된 안은 지난 21대 국회 발의안과 달리, 노동 영역의 보호범위를 근로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노무제공계약’으로 확장하였다. 이는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비정형노동 영역으로 인정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특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양한 노동현장에서의 권리 보장이 곧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번 발의안은 다수의 여성 노동자의 생존을 보장하는 중요한 대들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는 얄팍한 핑계 뒤에 숨어서는 안된다. 인권위 조사를 비롯한 다수의 여론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국가가 차별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다면,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세력과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 역시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앞장설 때 국민은 투표로, 지지로, 연대로 이에 응답할 것이다. 지난 겨울, 혹독한 광장의 추위 속에서 시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에 빚졌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대신하지 말고 국회는 지체 없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화답하라. 국회는 발의를 넘어 제정으로, 지금 당장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2026년 1월 12일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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