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평등복지[기자회견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울시민 결의안 (5/8)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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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 재의권 행사 촉구하는”

서울시민 공공돌봄 시의회

 

 

- 일 시 : 2024년 5월 8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시청 앞

- 주 최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의장역할 : 서사원 공대위 공동대표_민주노총 서울본부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1) 안건상정 제안 취지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 팀장

2) 안건상정 : <오세훈 서울시장에 서사원 폐지조례 재의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울시민 결의안>

3) 토론1 : 공공돌봄을 원하는 사각지대 당사자(홈리스행동 유경북, 주장욱)

4) 토론2 : 공공돌봄을 원하는 장애인 당사자(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배재현 대의원)

5) 토론3 : 공공돌봄을 원하는 학부모 시민 당사자(서울시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 임정원 학부모)

6) 토론4 : 공공돌봄을 원하는 노동자 시민 당사자(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7) 토론5 : 공공돌봄을 원하는 노동자 시민 당사자(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노우정 지부장)

8) 결의안 의결

9) 결의안 전달 → 서울시

 

 

서사원 폐지조례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울시민 결의안

 

발의년월일 : 2024년 5월 8일

발 의 자 : 참가자 일동

 

1. 주 문

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노동자 처우개선이라는 서울시장의 책무와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권을 행사한다.

 

2. 제안이유

❍ 지난 4월 26일 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 코로나19시기부터 지난 5년간 서울시민을 위해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조례가 폐지된다는 것은 주민 모두의 돌봄권을 무시하고,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취지를 몰각한 행태임.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사원의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비롯하여 해당 조례에 담긴 시장의 책무 등을 고려해 폐지조례안을 공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함.

❍ 이에 ‘서울시민 공공돌봄 시의회’는 서사원 폐지조례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울시민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헌법 제10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붙 임 : 서사원 폐지조례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울시민 결의안

 

서사원 폐지조례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울시민 결의안

 

○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돌봄의 공공성 확보는 국가가 돌봄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사업 시범사업에 최초 참여한 기관으로서 지난 코로나19시기를 비롯해 5년간 서울시민을 위해 공공돌봄을 제공해왔으나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발의로 폐지안이 발의되었고 시의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런 일련의 절차는 우리 노동자, 시민들이 결코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이며, 이를 규탄한다.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시장의 책무에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시장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

 

○ 이에 우리 서울 시민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주어진 본인의 책무를 다하고, 서울시 공공돌봄의 보루였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지속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결의한다.

 

2024. 5. 7

서울시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