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을 조속히 제명하라!
지난9월7일,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윤리특위’)가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심사했으나‘제명 결정을 위해 심 의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여당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렬된 채 오는16일로 미뤄졌다.
앞서8월28일,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심 의원에 대한‘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그런데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소명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이미 소명의 기회를 주고도 남을 시간이 흘렀고,심 의원이 출석을 거부한 채 서면으로3차례에 걸쳐 소명서를 제출했다.더 이상 무슨 소명이 필요하단 말인가.여당이 절차를 운운하며 징계처리를 미루는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견을 내면 즉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며,시간을 끌어 제 식구를 감싸려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자진사퇴 요구에 심 의원은‘검찰발표 후 기소여부에 상관없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이 온 국민에게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빌미로 사퇴를 미루는 태도는 과연 심 의원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퇴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더욱이 이번 사건은 자진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성폭력은 사적 영역이 아닌 형법과 성폭력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 사회적인 범죄이다.심 의원은 징계심사소위원회에 낸 소명서에서‘사적 연유로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였다.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사적 영역’운운하다니,심 의원 스스로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심 의원 제명에 대한 결정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윤리특위는16일로 예정된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심 의원의 제명을 결정하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
국회는 다시는 정치인 성폭력 사건이 유야무야 되거나 연루된 정치인이 국회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포함한2012년7월13일자로 발의된‘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00675)’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2015. 9. 11.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국회는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을 조속히 제명하라!
지난9월7일,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윤리특위’)가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심사했으나‘제명 결정을 위해 심 의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여당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렬된 채 오는16일로 미뤄졌다.
앞서8월28일,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심 의원에 대한‘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그런데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소명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이미 소명의 기회를 주고도 남을 시간이 흘렀고,심 의원이 출석을 거부한 채 서면으로3차례에 걸쳐 소명서를 제출했다.더 이상 무슨 소명이 필요하단 말인가.여당이 절차를 운운하며 징계처리를 미루는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견을 내면 즉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며,시간을 끌어 제 식구를 감싸려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자진사퇴 요구에 심 의원은‘검찰발표 후 기소여부에 상관없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이 온 국민에게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빌미로 사퇴를 미루는 태도는 과연 심 의원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퇴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더욱이 이번 사건은 자진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성폭력은 사적 영역이 아닌 형법과 성폭력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 사회적인 범죄이다.심 의원은 징계심사소위원회에 낸 소명서에서‘사적 연유로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였다.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사적 영역’운운하다니,심 의원 스스로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심 의원 제명에 대한 결정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윤리특위는16일로 예정된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심 의원의 제명을 결정하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
국회는 다시는 정치인 성폭력 사건이 유야무야 되거나 연루된 정치인이 국회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포함한2012년7월13일자로 발의된‘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00675)’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2015. 9. 11.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