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발언문
발언 1.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빈둥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상임활동가 빈둥이라고 합니다.
최근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고, 광주, 경기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핵심 조항들을 축소시키는 교육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서 학생인권 후퇴의 상황을 강력하게 직면하게 되어 분노스럽고, 한편으로는 여지껏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된 적이 없었음을 떠올리며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런 심정을 끌어모아 오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제정되었습니다. 학생인권 과잉이라는 헛소리와 달리 조례는 제정된 지역보다 제정되지 않은 지역이 더 많고, 조례가 제정된 지역들에서도 학교장에 따라 학생인권 상황은 들쭉날쭉인데다 체벌, 두발복장 규제, 보충야간학습 강제 등 학생인권 침해의 문제들이 온전히 근절된 적이 없습니다. 조례가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 학교에서 따르지 않는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 구조, 관계 등을 바꿔나가는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제정되지 않은 지역보다 학생인권 상황이 조금 더 나을 뿐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학교 역시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거나 정치적 실천을 하면 해당 학생을 색출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학교 성폭력/성차별의 문제를 고발한 학생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멸시와 조롱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3년 “안녕들하십니까” 시기에, 2018년 스쿨 미투 운동에서 그랬습니다. 학생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이기에,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의 참여권, 발언권, 의결권 등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이기에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어 스스로 말할 길을 만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학생인권이 강조된 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학생인권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헛소리도 자주 접합니다. 권리 보장의 문제는 이익 다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려는 보수·혐오 단체, 정치인들은 이를 호도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 상황의 원인을 교사와 학생 집단 간 문제로 몰아가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2021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지침서>에서도 학생으로 인한 교권침해 비중은 매우 낮고, 다른 교직원이나 학부모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며 교사가 학생인권 침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서 교사의 노동 환경이 개선될 것처럼 굴었습니다.
정부는, 교육부는, 정치인들은 학생인권 후퇴를 용인하고 교사의 불합리한 노동을 해결하고자 할 의지도 없으면서 이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 민주주의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싶다면 18년째 제정되지 못한 ‘학생인권법’부터 제정하십시오. 지금 저와 동료 활동가들은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학생인권법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법률로 구체화하십시오. 또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신이 겪는 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전 사회적인 제도를 마련해 나가십시오. 학생이 권위주의, 위계질서에 대항할 때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폐기함으로써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 화장을 하는 학생, 성소수자 학생 등을 문제라 낙인찍지 말고, 다양한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만드십시오. 당신들이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책무를 이행할 때 당신들에게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발언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이희진 교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등교사 이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3년부터 학교에서 교사로 일해왔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 때도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을 빈번히 체벌했습니다. 교사들끼리 모여있을 때 학생을 때려서 오늘 힘들다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고 후배교사들 앞에서 체벌의 필요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때려서라도 학생들을 휘어잡아야 한다는 강압에 가까운 조언을 듣곤 했습니다. 사람을 때리기 싫었고 때릴 수도 없었던, 하지만 학생들과 소통하는데 서툴렀던 신규교사 이희진은 매일 퇴근하고 울곤 했었습니다. 학교는 내가 학생일 때도 끔찍했고 교사일 때도 끔찍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으로 밥벌이를 하는 동안 영혼이 말라죽어버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교직경력이 5년쯤 되었을 때 법적으로 체벌이 금지되었습니다. 법률이 제정되자마자 칼같이 학교사회가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공공연하게 체벌로 학생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요를 받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제 귀에 청소년 인권, 학생 인권이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저의 교직 경력이 10년쯤 되었을 때, 학교 대표로 공개수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학교 교사들은 물론 다른 학교 교사, 장학사들 앞에서 수업을 공개했습니다. 조금 떨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수업이라서이기도 했지만, 수업의 주제가 <소수자성 드러내기>였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달리 수업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수업을 보았다고 소감을 전했고 교장, 교감, 장학사들도 수업 프로그램이 좋았다며 따로 자료를 받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교사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느껴진 것이 말입니다. 내가 학생일 때 싫었던 일을 교사로서 나는 학생들에게 강요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학교는 변화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학생들의 다양성을 격려하며 민주시민으로서 함께 인권 보장의 방법들을 탐색해가는 교사의 모습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구나. 드디어 내가, 우리가 학교에서 덜 고통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구와 경남에서 교직생활을 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지역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그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학생인권 옹호의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 내용들이 전 지역에서 학교내 인권 보장 상황을 진일보시켜 왔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교사로 살 수 있었던 셈입니다.
이번주에 스승의날이 있었습니다. 온갖 정치집단들이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며 학생인권 과잉 운운 했습니다. 학생인권이 과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당최 모르겠습니다. 두발과 복장 단속을 받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상황에서 과잉될 수 있나요? 더구나 한국은 매번 UN인권위에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실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국제적인 권고를 받는 나라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학업 강요가 살인적인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전국민이 알고 있듯이 한국의 10대 자살률은 엄청나게 높고 공적 안전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삶의 불안정성은 교육을 계급 상승의 사다리로 여기게 하고, 학교와 교사들에게 필요 이상의 엄격함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학교 교육에서 실수하게 되면 이후의 삶이 큰 타격을 받으니 학생과 보호자들은 혹여나 하나라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교사에게 날을 세우고 대하게 됩니다. 인권이 과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권이 부족한 것입니다.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경쟁해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서로를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회에는 평등이, 그리고 학교에는 더 많은 인권이 필요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사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여기 저기서 들립니다. 교사가 겪는 폭언, 폭력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인권조례 폐지라는 것이 교사로서 기가 찹니다. 작년, 한 교사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 소위 교권 4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법 내용을 보면 교사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호자가 학교를 찾아와 교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명백한 인권침해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법에 따르면 이것은 교권침해가 아닙니다. 배포하였을 때만 교권침해이기 때문입니다. 동의없는 촬영은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하는 법을 제정해두고 오히려 학생인권을 탓합니다.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국회가, 시도의회가, 교육당국이 자신들의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학생과 교사를 대립시키는 기만적 정치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시민으로서 분노스럽습니다.
행정절차상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가 그간 이루어온 인권의 역사는 퇴행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인권을 학생의 이름으로 한번 더 강조한 것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그만큼 인권 보장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으로 십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교사로서 20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학교를 인권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가장 큰 진전을 가져온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에서 살고 싶습니다.
교사의 이름을 팔아 역사적 퇴행을 도모하는 일을 당장 멈추십시오.
교사로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합니다.
발언 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몽 공동집행위원장
“학생은 인간이다. 청소년은 인간이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춰서는 안된다.”
지난 15여 년 가까이 전국 각지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분투해왔던 이들의 외침입니다. 차별과 폭력이 아니라 권리와 존중, 그리고 참여를 통해 학생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지난 15년 동안 함께 지켜보고 확인한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교문 밖’과 ‘교문 안’의 풍경을 함께 바꿔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이, ‘권리’가 들어설 틈이 없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체제를 만들어온 당사자이기도 한 바로 그 정치인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물 삼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동안 정치인들과 차별혐오 선동 세력의 차이는 구분할 수 있는 경계조차 흐릿졌고, 누가 권리를 가진 구성원인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권리’를 만들어온 이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를 쥐락펴락 할 수 있게 된 것이 ‘민주적 권한’에 의해서입니까? 학생인권조례의 당사자이자 핵심 주체인 학생들을 철저히 삭제한 채로 폐지안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현실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10일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제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끊임없는 폐지와 제정을 반복했습니다. 충남에 이어 서울시에서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회에서 가결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2011년 서울시민 유권자 1%를 뛰어넘어 10만여 명의 서명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주민발의가 성사되고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와 지방자치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바로 그 주민참여와 지방자치가 ‘학생을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믿는 주체들에 의해서 계속 실현되어야 하고, 지자체의 정치인들 및 교육현장의 책임자들은 이를 존중하며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계속 도전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아주 손쉽게 그 의미를 무너뜨린 지금, 경기도와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2010년과 2011년 서울보다 먼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던 지역들에서 주민참여와 지방자치를 위해 만들어진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매우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동원되고 있습니다.
학생을 인격을 가진 존재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보지 않는 학교를 누가 원합니까? 학생 인권이 과도하고 교사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변명은 낯뜨겁도록 구차합니자. 교사의 정치작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이라는 법치에 의해 정당화될 때도, 학생들은 교사도 학생도 정치적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 교사와 학생이 정치적 주체인 시민과 시민으로 만날 수 있는 평등한 교욱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 답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의 작태는 ‘어떤 학교를 만들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발의 성공 여부는 곧 이 사회 진보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의 '유권자'들을 향해 외치는 만큼이나, '무권자'들의 권리 찾기에 힘을 보태려는 노력은 중요합니다.”
2011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서길 주저하고 회피했던 정치인들에게 한 시민이 했던 말을 다시 새기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같은 사회공동체에 속한 동료로서 다른 사람의 삶의 조건을 이해하고 서로의 존엄과 권리를 상호인정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 기회의 토대입니다. 서울시의회는 더 많은 보편적 권리의 토대, 더 많은 상호이해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임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발언 4. 한국성폭력상담소_최란 부소장
"OO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제게 '너 그러다 시집도 못 간다'라고 하셨던 말 기억합니다. 사과해주세요."
"OO 선생님. 제가 뛸 때마다 남학생들이 자꾸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소리 지른다고 했을 때, '니가 예쁘고 몸매가 좋아서 그런 거니 이해하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정식으로 처벌하고 사과해 주세요."
"남학생만 운동장 사용하고 여학생은 매일 강당에서 피구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페미 꺼져라."
"이름 밝힐 용기도 없으면서 학교 시끄럽게 하지 마라."
"응원합니다. 이 포스트잇 떼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며칠 전 한 언론사에 기고된 글 중 2018년 스쿨미투 당시 학교 내 대자보에 붙여졌던 내용입니다. 학교 내에서 그간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일상적인 성차별, 성희롱 발언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여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나도 겪었다는 외침에 지켜줄께,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응답하는 액션이 이어졌습니다. 스쿨미투의 요구로 학내의 성차별적 문화는 개선되었지만 동시에 ‘너 페미냐’는 백래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학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성폭력 문제를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는 절차와 책임 규정을 명문화한 학생인권 조례는 17개시도 단 7곳에서만 만들어져 지자체별 학생 인권의 규범으로서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충남에 이어 서울도 반대세력의 지속적인 공세에 결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독 발의로 의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대법원, 서울행정법원에서 위법성,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고 학생인권 조례의 적법성이 충분히 확인되었음에도, 국민의힘이 다수석을 차지한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이 폐지된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논의한 지난 4월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광진구4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김혜영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서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양산해 왔고 학생들이 특정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에 대한 견제장치도 미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의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 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 찬성의견을 밝혔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정하고 젠더갈등을 부추긴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권이 무력화되어 교사들의 설자리가 없어졌다고 그 이유를 학생인권조례로 돌리기도 합니다. 마치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여 무언가를 취하면 다른 무언가는 빼앗기는 것처럼 호도합니다. 백래시가 거세진 학교 현장에서 이들의 주장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딜리 2022년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를 데이터로 조사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의 신장이 높아질수록 교권을 더 존중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생인권 달성 정도가 증가할때마다 전문적 교권이 존중되는 정도가 14% 정도 늘어났고, 학생인권 조례 효용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전문적 교권 존중 정도가 약 22%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이 존중되는 경험을 한 학생이 교권도 존중할수 있다는 것 입니다. 심지어 지난해 고인이 되신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던 현장의 교사들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그 요구로 주장한바가 없음에도 교권 추락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집단은 과연 누구입니까.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인권의식의 퇴행은 곳곳에서 마주합니다. 한국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생인구대책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합니다. 14일 이뤄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제9차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없이 정부대표단이 참여해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사회적 공감대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 성평등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을것이라는 지적에도 여가부 소관 위원회를 통해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있다며 구체 계획 없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라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어야하지만,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성소수자 인권 및 성평등 용어를 둘러싸고 보수단체의 반발과 정부의 의도적인 지연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미치지 못하는 계획으로 확정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조입니다. 헌법에도 국제인권규범의 권고에도 반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재의되어 유지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조례를 유지하고 우리사회의 곳곳의 퇴행을 막는데 한국성폭력상담소도 함께 힘차게 활동해나가겠습니다.
○ 일시/장소: 2024년 5월 17일 오전 11시 / 서울시의회 앞
○ 공동주최: 경기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 프로그램
▲ 사회: 한국여성민우회 김진희 회원·사회현안팀 팀장
▲ 연대 발언: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_빈둥 상임활동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_이희진 교사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_몽 공동집행위원장
- 한국성폭력상담소 _최란 부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여성단체연합_이아름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_온다 활동가
▲ 퍼포먼스
▲ 서울시의회 의원 전원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여성/페미니스트 성명'을 우편 전달
■ 성명(기자회견문) 전문
※ 13개 여성단체[경기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회, 평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가 5월 2일 본 성명을 제안하여 5월 15일까지 시민 연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여성/페미니스트 성명〉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백래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는 한번 부결된 폐지안을 즉시 재상정하는 억지 끝에 결국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4월 26일에는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날치기 상정과 의결을 통해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과도한 인권’, ‘조기 성애화’, ‘동성애 조장’과 같은 반인권적인 혐오 선동을 벌이는 세력의 갈채 속에 학교와 한국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임신 또는 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체벌과 성폭력을 비롯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명시한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의 실질적인 구제 방법이기도 하다. 이는 '학생다움'이라는 억압적인 틀 아래서 보편적 권리의 박탈이 정당화되어 온, 한국 사회 학생들이 놓인 특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학교 현장에는 구조적 차별의 문제가 겹겹이 얽혀 있으며, 특히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 학생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학생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력이 만연함은 ‘스쿨미투’ 운동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학교는 위계를 이용하고 훈육을 빙자하는 성폭력이 발생하고, 이를 공론화한 학생들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낙인찍는 현장이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에 저항하여 더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언어와 대응 수단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런 최소한의 장치조차 무력화하려는 백래시를 우리는 반드시 저지해낼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과 교사의 권리가 대립하는 양 호도하여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의 결과다. 교사의 노동권·인권이 침해 당하는 상황과 이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해결할 책임은 학교와 교육 당국, 정부와 정치에 있다. 그러나 이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함으로써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를 반복해왔다. 힘과 책임이 있는 누구도 합당한 의무와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가장 취약한 지위에 놓인 소수자 학생의 권리와 삶을 희생시키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다른 학교 구성원의 지위를 떨어트리면 상대적으로 교사의 권리가 증진되어 보일 것이라 믿는 듯하다. 이런 눈속임은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 현장을 추구하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과 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시민들은 이런 비열하고 무책임한 정치에 속지 않음을 분명히 전한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의 연이은 폐지는 최근 몇 년간 두드러진, 시민들이 나서서 이루어 낸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보를 퇴행시키려는 반동의 흐름 위에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국의 성평등 추진 체계가 무력화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평등상담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차별·폭력과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기관들의 2024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의해 공공도서관에서 성평등 도서가 ‘유해 도서’로 낙인찍혀 검열당하기도 했다. 정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저지함으로써 이러한 퇴행의 연쇄 작용을 끊어내야만 한다.
여성/페미니스트 시민으로서 우리는 요구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인권적인 공격을 멈춰라. 서울시 교육감은 서둘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이번 폐지안 가결 과정의 반민주적 행태를 부끄러워하고, 멈추어야 한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저지부터 총력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학생 인권이 지역 조례의 존폐에 따라 위협당하는 가치일 수는 없다. 학생 인권의 보장을 위한 더 보편적이고 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절실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법 제정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학생 인권과 학교 현장의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라.
2024년 5월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125개 단체 및 1,082명의 여성· 페미니스트 일동
〈단체〉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구) 전국학생인권보장연대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담쟁이쉼터 (사)포항여성회 (사)함께크는여성울림 (주)상담사그룹서로오롯 강서양천공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주녹색당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굉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육연구소 R.E.D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기독여민회 김해여성의전화 나주여성상담센터 낭만유랑단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 다른몸들 다솜공동체 다움북클럽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구여성주의그룹 나쁜페미니스트 대전여성단체연합 데모클럽 베리프론트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무안열린가정상담센터 부천새시대여성회 불꽃페미액션 사)대구여성회 사)창원여성살림공동체 사단법인 세종여성 사단법인 행복누리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서페대연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해늘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시스피아 신여성 아웃박스 양산장애인인권센터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린이책시민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단체 울림 여성시민문화연구소 여수새날 여수새날상담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원주여성민우회 유쾌한젠더로 은평청소년노동인권토닥토닥다지기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장애여성공감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여성위원회 '흐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청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평등특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여성위원회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이주여성상담소 전남이주여성쉼터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진보당 진주여성회 참교육학부모회 책빵고스란히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추적단불꽃 춘천여성민우회 충북대학교 여성주의 동아리 우레 충북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우레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파주여성민우회 페미니스트연구웹진Fwd 페미니즘교육연구소 페미드로잉 평화여성회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플랫폼C 페미니즘 독서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인제대분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함께 그리는 동그라미 함께크는여성 울림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홍반사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 화순어울림가정상담센터 휴젠연구소
〈개인〉
가비 갑성연 강나연 강다겸 강다운 강미연 강민주 강민지 강소연 강수경 강수정 강유미 강은교 강은비 강은주 강정수 강정숙 강지영 강최연화 강한빈 강호연 강화정 겨울나무 계희수 고경임 고금숙 고남숙 고민경 고아람 고우현 고은강 고은경 고의정 고희정 고희정 공민철 공진하 곽원비 곽은성 곽은현 곽진아 구안나 구예린 구지윤 구파란 구희령 권기성 권리아 권리아 권명보 권민경 권민서 권보금 권보송 권수빈 권수현 권수현 권은비 권정혜 권지혜 권한님 권혁률 권혜란 권효은 기선옥 기신애 길유지 길한석 김가은 김경란 김경래 김광리 김광이 김광희 김권호 김규원 김금일 김기훈 김나연 김나윤 김나은 김나은 김나혜 김난영 김남희 김남희 김누리 김누리 김다미 김다영 김다은 김다희 김다희 김단비 김도원 김도진 김도하 김도희 김동이 김동진 김라경 김라현 김명선 김명신 김명희 김미경 김미나 김미란 김미선 김미성 김미옥 김미진 김민아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주 김민주 김민지 김범주 김보영 김산하 김서연 김서연 김서희 김선미 김선아 김선주 김선호 김선희 김성애 김세웅 김세원 김세정 김소라 김소연 김소정 김소진 김소희 김수빈 김수연 김수연 김수완 김수정(잔디) 김수진 김수진 김수현 김수현 김순천 김슬기 김승길 김승리 김승주 김승환 김시우 김시운 김신향 김양지영 김어진 김연정 김영 김영경 김영나 김영동 김영란 김영실 김영호 김영희 김예나 김예민 김예은 김예진 김예진 김용실 김원기 김유미 김유빈 김유정 김유진 김유진 김윤자 김윤회 김은결 김은아 김은영 김은주 김은주 김은지 김은형 김인경 김인수 김인숙 김인숙 김일 김재민 김재인 김재인 김점숙 김정덕 김정민 김정옥 김정은 김정은 김정희원 김제이 김종분 김종현 김주아 김주원 김주은 김중희 김지선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예 김지운 김지원 김지원 김지윤 김지윤 김지은 김지은 김지은 김지은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효 김지후 김진 김진아 김진희 김진희 김찬서 김찬숙 김찬우 김찬호 김창경 김채윤 김태경 김태옥 김푸른솔 김푸름 김하나 김하나 김하나 김하랑 김하연 김하연 김하은 김하은 김하정 김한결 김한비 김한울 김한울 김해미 김해영 김현 김현근 김현미 김현정 김현지 김혜경 김혜민 김혜정 김혜지 김화영 김회장 김효경 김효민 김효민 김효숙 김효정 김희연 김희영 김희우 김희지 김희진 김희진 나영 나영정 나인형 나한지 나희덕 남궁주현 남기은 남미자 남선영 남성아 남예린 남예린 남윤정 남은주 남주현 남혜민 노고운 노미정 노한슬 도선경 도연수 도한결 란 로지 류다영 류영애 류정희 류혜영 린 림보 마민지 명숙 명숙 명지후 문명숙 문민아 문봄 문선희 문소현 문소홍 문슬기 문아현 문지영 문지현 미류 민경자 민예홍 민현기 민희 박가람 박가연 박가윤 박경애 박경홭 박광흠 박김새라 박나혜 박도담 박미라 박민서 박민서 박민진 박상두 박선아 박선영 박선희 박성원 박성필 박세중 박소현(보리와메루) 박수영 박수정 박수진 박슬기 박슬기 박시인 박시현 박신경 박아영 박아현 박애리 박연지 박예진 박우리 박원하 박유영 박유진 박윤영 박윤정 박은수 박은영 박은주 박재성 박재영 박재온 열차 박정현 박정희 박조은 박준규 박지민 박지수 박지수 박지수 박지아 박지연 박지원 박지은 박지현 박지혜 박진선 박해옥 박현 박현주 박현화 박혜정 박혜진 박효경 박경 박효원 박효진 박희린 박희옥 박희은 밝음 방민서 방민서 배경내 배경미 배권영 배민정 배성희 배소영 배소현 배이화 배주현 배지원 배진경 배채연 백선영 백순옥 백승이 백지영 백호영 변미혜 변정아 변지은 부영 서미경 서영미 서원주 서은솔 서정민갑 서정진 서주환 서지율 서지은 서현주 서화연 서희수 석동신 선지현 성소담 성연준 성예람 성예린 성효선 성희령 소영 소효진 손경연 손기열 손미현 손미현 손제희 손지원 손지은 손지은 손채연 손채윤 손현주 손현진 손혜영 손희원 솔솔 송경아 송김경화 송나현 송다혜 송란희 송상연 송선아 송아름 송유진 송재경 송주안 송지은 송초롱 송한아 송현미 송현민 송혜운 수영 승냥이들 시원 신경숙 신다연 신도현 신동훈 신미혜 신민규 신민기 신수림 신수진 신승원 신연선 신영민 신영희 신유경 신유신 신은선 신은정 신재솔 신정수 신조준한 신종혁 신주연 신지민 신한나 신혜선 신혜정 심문정 심용선 안경선 안다경 안서영 안소연 안승주 안은선 안정잌 안주혁 안주희 안지언 안지혜 안태진 안혜원 안희연 양경숙 양문영 양민주 양보름 양선미 양승연 양인서 양정은 양지연 양지영 양지원 양지혜 양현경 양혜훈 양희연 양희원 양희주 엄선우 엄진 여은 여은정 여인서 여채은 연지원 연혜원 염경미 염찬빈 영실 오도은 오미향 오보람 오세향 오인환 오정화 오하영 오현희 오혜민 오혜진 와플 우승훈 우장희 우정인 원녹견 원아영 원윤희 유내영 유미희 유서영 유수경 유승빈 유영경 유윤리 유인선 유인해 유준현 유지수 유지현 유청희 유청희 유형섭 유혜연 윤가현 윤고운 윤고은 윤나현 윤다림 윤미영 윤삼성 윤상은 윤선희 윤성희 윤세진 윤소정 윤수경 윤수민 윤수연 윤아름 윤영수 윤영주 윤용숙 윤은성 윤이나 윤정원 윤정현 윤지영 윤지우 윤현아 윤혜경 이가영 이건희 이경량 이경민 이경숙 이경아 이경아 이경옥 이경은 이광욱 이규언 이근선 이나리 이내연 이다경 이다솜 이다호 이도연 이도영 이도영 이로운 이리 이리예 이명란 이명선 이문정 이민경 이민기 이민성 이민주 이민진 이벽주 이병님 이복순 이상림 이상명 이상욱 이상은 이상은 이상진 이상현 이상호 이상희 이새결 이선율 이선화 이선화 이선희 이선희 이설희 이성경 이성아 이성원 이성혜 이세경 이세아 이세향 이소라 이소린 이소림 이소영 이소희 이송 이수미 이수진 이수진 이순화 이순희 이슬기 이슬기 이승아 이승아 이시아 이시진 이시현 이아란 이아람 이아름 이아름 이아름 이양선 윤소영 이양지 이연아 이연우 이연주 이영규 이영란 이영실 이영우 이영은 이영희 이예지 이유림 이유민 이유민 이유진 이유진 이윤경 이윤경 이윤서 이윤소 이윤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미 이은수 이은심 이은자 이은재 이은주 이은지 이인서 이임혜경 이재은 이재현 이재현 이재현 이정선 이정아 이정연 이정원 이정은 이정현 이제이 이종윤 이주원 이준기 이지담 이지민 이지성 이지연 이지원 이지원 이지은 이지혜 이진영 이진희 이창숙 이창숙 이춘혜 이충열 이태화 이태희 이푸른 이하령 이하영 이하영 이하영 이한결 이한별 이한이 이현애 이현주 이현주 이형미 이혜경 이혜나 이혜령 이혜민 이홍석 이홍석 이화인 이효민 이훈 이훈 이희옥 이희원 이희진 임경자 임기택 임벼리 임상준 임선희 임소연 임송화 임수현 임정원 임정희 임정희 임채은 임하영 임현욱 임혜정 임혜주 임혜진 임혜진 장동준 장미라 장병순 장서영 장선영 장선옥 장수정 장연주 장예정 장우정 장원영 장유진 장윤경 장윤성 장윤영 장은정 장은채 장일화 장종수 장지혜 장창선 장태린 장하라 장하얀 장해솔 장혜영 장혜주 전나경 전민경 전민주 전병영 전세희 전소희 전수진 전수현 전순희 전아영 전연희 전영길 전우림 전원 전은서 전한별 전희경 정건 정경직 정계원 정귀례 정근미 정근와 정다운 정다운 정다희 정동준 정명수 정문경 정미영 정민주 정보라 정새봄 정서진 정선화 정설원 정수빈 정수연 정수연 정수진 정슬아 정여진 정영주 정영주 정영준 정유진 정유진 정윤서 정은경 정은미 정재량 정재희 정주원 정주혜 정지영 정지예 정지윤 정지윤 찬송 정태영 정해숙 정현 정현숙 정혜경 정혜라 정혜민 정혜수 정혜원 정혜원 정효자 정희진 조가형 조건희 조경혜 조동윤 조미연 조민정 조민준 조민지 조상래 조서윤숙 조서현 조수현 조승연 조승혜 조시현 조신영 조아라 조아라 조아라 조영 조영선 조영화 조예림 조우영 조윤수 조윤희 조은수 조은후 조준희 조진희 조태양 조하영 조한나 조현정 조현정 조현정 조현제 조혜리 조혜림 조혜원 조혜원 조혜원 조혜인 주영 주은희 주정원 주정희 주현지 지수 지연 지원 지혜경 지혜복 진민서 진윤경 차혜림 채광선 채서영 채윤진 채은 채지은 채푸름 채현숙 책 사춘기 최경숙 최경희 최고은 최김지정 최다빈 최명순 최문현 최미정 최민 최민서 최민정 최보근 최상현 최선미 최수영 최수인 최수지 최순홍 최승은 최양희 최영민 최예린 최유나 최유리 최윤성 최은영 최은정 최인호 최정인 최주원 최지우 최지윤 최지은 최진혁 최진협 최하연 최한솔 최현경 최현성 최현윤 최현진 최현진 최혜린 최혜영 최효재 최효진 최희연 최희정 추병진 추효인 표수경 표예원 하경 하예원 하용준 하윤정 하지연 하혜림 한림세영 한미선 한미숙 한성희 한송이 한송희 한수영 한승지 한영숙 한정연 한준희 한지원 한지혜 한채민 해미 허상수 허승연 허연희 허우리 허은숙 허자인 현유림 현은진 현지현 홍미연 홍선미 홍섬화 홍슬기 홍시헌 홍양무현 홍열매 홍정선 홍정은 홍지인 홍지희 홍한솔 홍현 홍혜인 황경선 황녹연 황라현 황민수 황민아 황선애 황선영 황성혜 황소윤 황숙자 황여진 황연순 황연재 황의진 황정화 황지성 희음
■ 현장 발언문
발언 1.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빈둥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상임활동가 빈둥이라고 합니다.
최근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고, 광주, 경기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핵심 조항들을 축소시키는 교육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서 학생인권 후퇴의 상황을 강력하게 직면하게 되어 분노스럽고, 한편으로는 여지껏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된 적이 없었음을 떠올리며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런 심정을 끌어모아 오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제정되었습니다. 학생인권 과잉이라는 헛소리와 달리 조례는 제정된 지역보다 제정되지 않은 지역이 더 많고, 조례가 제정된 지역들에서도 학교장에 따라 학생인권 상황은 들쭉날쭉인데다 체벌, 두발복장 규제, 보충야간학습 강제 등 학생인권 침해의 문제들이 온전히 근절된 적이 없습니다. 조례가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 학교에서 따르지 않는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 구조, 관계 등을 바꿔나가는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제정되지 않은 지역보다 학생인권 상황이 조금 더 나을 뿐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학교 역시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거나 정치적 실천을 하면 해당 학생을 색출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학교 성폭력/성차별의 문제를 고발한 학생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멸시와 조롱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3년 “안녕들하십니까” 시기에, 2018년 스쿨 미투 운동에서 그랬습니다. 학생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이기에,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의 참여권, 발언권, 의결권 등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이기에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어 스스로 말할 길을 만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학생인권이 강조된 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학생인권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헛소리도 자주 접합니다. 권리 보장의 문제는 이익 다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려는 보수·혐오 단체, 정치인들은 이를 호도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 상황의 원인을 교사와 학생 집단 간 문제로 몰아가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2021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지침서>에서도 학생으로 인한 교권침해 비중은 매우 낮고, 다른 교직원이나 학부모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며 교사가 학생인권 침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서 교사의 노동 환경이 개선될 것처럼 굴었습니다.
정부는, 교육부는, 정치인들은 학생인권 후퇴를 용인하고 교사의 불합리한 노동을 해결하고자 할 의지도 없으면서 이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 민주주의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싶다면 18년째 제정되지 못한 ‘학생인권법’부터 제정하십시오. 지금 저와 동료 활동가들은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학생인권법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법률로 구체화하십시오. 또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신이 겪는 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전 사회적인 제도를 마련해 나가십시오. 학생이 권위주의, 위계질서에 대항할 때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폐기함으로써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 화장을 하는 학생, 성소수자 학생 등을 문제라 낙인찍지 말고, 다양한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만드십시오. 당신들이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책무를 이행할 때 당신들에게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발언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이희진 교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등교사 이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3년부터 학교에서 교사로 일해왔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 때도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을 빈번히 체벌했습니다. 교사들끼리 모여있을 때 학생을 때려서 오늘 힘들다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고 후배교사들 앞에서 체벌의 필요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때려서라도 학생들을 휘어잡아야 한다는 강압에 가까운 조언을 듣곤 했습니다. 사람을 때리기 싫었고 때릴 수도 없었던, 하지만 학생들과 소통하는데 서툴렀던 신규교사 이희진은 매일 퇴근하고 울곤 했었습니다. 학교는 내가 학생일 때도 끔찍했고 교사일 때도 끔찍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으로 밥벌이를 하는 동안 영혼이 말라죽어버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교직경력이 5년쯤 되었을 때 법적으로 체벌이 금지되었습니다. 법률이 제정되자마자 칼같이 학교사회가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공공연하게 체벌로 학생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요를 받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제 귀에 청소년 인권, 학생 인권이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저의 교직 경력이 10년쯤 되었을 때, 학교 대표로 공개수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학교 교사들은 물론 다른 학교 교사, 장학사들 앞에서 수업을 공개했습니다. 조금 떨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수업이라서이기도 했지만, 수업의 주제가 <소수자성 드러내기>였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달리 수업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수업을 보았다고 소감을 전했고 교장, 교감, 장학사들도 수업 프로그램이 좋았다며 따로 자료를 받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교사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느껴진 것이 말입니다. 내가 학생일 때 싫었던 일을 교사로서 나는 학생들에게 강요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학교는 변화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학생들의 다양성을 격려하며 민주시민으로서 함께 인권 보장의 방법들을 탐색해가는 교사의 모습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구나. 드디어 내가, 우리가 학교에서 덜 고통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구와 경남에서 교직생활을 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지역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그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학생인권 옹호의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 내용들이 전 지역에서 학교내 인권 보장 상황을 진일보시켜 왔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교사로 살 수 있었던 셈입니다.
이번주에 스승의날이 있었습니다. 온갖 정치집단들이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며 학생인권 과잉 운운 했습니다. 학생인권이 과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당최 모르겠습니다. 두발과 복장 단속을 받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상황에서 과잉될 수 있나요? 더구나 한국은 매번 UN인권위에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실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국제적인 권고를 받는 나라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학업 강요가 살인적인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전국민이 알고 있듯이 한국의 10대 자살률은 엄청나게 높고 공적 안전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삶의 불안정성은 교육을 계급 상승의 사다리로 여기게 하고, 학교와 교사들에게 필요 이상의 엄격함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학교 교육에서 실수하게 되면 이후의 삶이 큰 타격을 받으니 학생과 보호자들은 혹여나 하나라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교사에게 날을 세우고 대하게 됩니다. 인권이 과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권이 부족한 것입니다.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경쟁해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서로를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회에는 평등이, 그리고 학교에는 더 많은 인권이 필요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사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여기 저기서 들립니다. 교사가 겪는 폭언, 폭력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인권조례 폐지라는 것이 교사로서 기가 찹니다. 작년, 한 교사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 소위 교권 4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법 내용을 보면 교사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호자가 학교를 찾아와 교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명백한 인권침해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법에 따르면 이것은 교권침해가 아닙니다. 배포하였을 때만 교권침해이기 때문입니다. 동의없는 촬영은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하는 법을 제정해두고 오히려 학생인권을 탓합니다.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국회가, 시도의회가, 교육당국이 자신들의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학생과 교사를 대립시키는 기만적 정치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시민으로서 분노스럽습니다.
행정절차상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가 그간 이루어온 인권의 역사는 퇴행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인권을 학생의 이름으로 한번 더 강조한 것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그만큼 인권 보장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으로 십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교사로서 20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학교를 인권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가장 큰 진전을 가져온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에서 살고 싶습니다.
교사의 이름을 팔아 역사적 퇴행을 도모하는 일을 당장 멈추십시오.
교사로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합니다.
발언 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몽 공동집행위원장
“학생은 인간이다. 청소년은 인간이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춰서는 안된다.”
지난 15여 년 가까이 전국 각지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분투해왔던 이들의 외침입니다. 차별과 폭력이 아니라 권리와 존중, 그리고 참여를 통해 학생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지난 15년 동안 함께 지켜보고 확인한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교문 밖’과 ‘교문 안’의 풍경을 함께 바꿔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이, ‘권리’가 들어설 틈이 없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체제를 만들어온 당사자이기도 한 바로 그 정치인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물 삼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동안 정치인들과 차별혐오 선동 세력의 차이는 구분할 수 있는 경계조차 흐릿졌고, 누가 권리를 가진 구성원인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권리’를 만들어온 이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를 쥐락펴락 할 수 있게 된 것이 ‘민주적 권한’에 의해서입니까? 학생인권조례의 당사자이자 핵심 주체인 학생들을 철저히 삭제한 채로 폐지안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현실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10일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제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끊임없는 폐지와 제정을 반복했습니다. 충남에 이어 서울시에서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회에서 가결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2011년 서울시민 유권자 1%를 뛰어넘어 10만여 명의 서명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주민발의가 성사되고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와 지방자치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바로 그 주민참여와 지방자치가 ‘학생을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믿는 주체들에 의해서 계속 실현되어야 하고, 지자체의 정치인들 및 교육현장의 책임자들은 이를 존중하며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계속 도전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아주 손쉽게 그 의미를 무너뜨린 지금, 경기도와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2010년과 2011년 서울보다 먼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던 지역들에서 주민참여와 지방자치를 위해 만들어진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매우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동원되고 있습니다.
학생을 인격을 가진 존재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보지 않는 학교를 누가 원합니까? 학생 인권이 과도하고 교사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변명은 낯뜨겁도록 구차합니자. 교사의 정치작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이라는 법치에 의해 정당화될 때도, 학생들은 교사도 학생도 정치적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 교사와 학생이 정치적 주체인 시민과 시민으로 만날 수 있는 평등한 교욱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 답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의 작태는 ‘어떤 학교를 만들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발의 성공 여부는 곧 이 사회 진보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의 '유권자'들을 향해 외치는 만큼이나, '무권자'들의 권리 찾기에 힘을 보태려는 노력은 중요합니다.”
2011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서길 주저하고 회피했던 정치인들에게 한 시민이 했던 말을 다시 새기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같은 사회공동체에 속한 동료로서 다른 사람의 삶의 조건을 이해하고 서로의 존엄과 권리를 상호인정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 기회의 토대입니다. 서울시의회는 더 많은 보편적 권리의 토대, 더 많은 상호이해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임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발언 4. 한국성폭력상담소_최란 부소장
"OO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제게 '너 그러다 시집도 못 간다'라고 하셨던 말 기억합니다. 사과해주세요."
"OO 선생님. 제가 뛸 때마다 남학생들이 자꾸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소리 지른다고 했을 때, '니가 예쁘고 몸매가 좋아서 그런 거니 이해하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정식으로 처벌하고 사과해 주세요."
"남학생만 운동장 사용하고 여학생은 매일 강당에서 피구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페미 꺼져라."
"이름 밝힐 용기도 없으면서 학교 시끄럽게 하지 마라."
"응원합니다. 이 포스트잇 떼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며칠 전 한 언론사에 기고된 글 중 2018년 스쿨미투 당시 학교 내 대자보에 붙여졌던 내용입니다. 학교 내에서 그간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일상적인 성차별, 성희롱 발언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여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나도 겪었다는 외침에 지켜줄께,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응답하는 액션이 이어졌습니다. 스쿨미투의 요구로 학내의 성차별적 문화는 개선되었지만 동시에 ‘너 페미냐’는 백래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학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성폭력 문제를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는 절차와 책임 규정을 명문화한 학생인권 조례는 17개시도 단 7곳에서만 만들어져 지자체별 학생 인권의 규범으로서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충남에 이어 서울도 반대세력의 지속적인 공세에 결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독 발의로 의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대법원, 서울행정법원에서 위법성,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고 학생인권 조례의 적법성이 충분히 확인되었음에도, 국민의힘이 다수석을 차지한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이 폐지된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논의한 지난 4월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광진구4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김혜영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서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양산해 왔고 학생들이 특정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에 대한 견제장치도 미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의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 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 찬성의견을 밝혔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정하고 젠더갈등을 부추긴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권이 무력화되어 교사들의 설자리가 없어졌다고 그 이유를 학생인권조례로 돌리기도 합니다. 마치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여 무언가를 취하면 다른 무언가는 빼앗기는 것처럼 호도합니다. 백래시가 거세진 학교 현장에서 이들의 주장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딜리 2022년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를 데이터로 조사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의 신장이 높아질수록 교권을 더 존중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생인권 달성 정도가 증가할때마다 전문적 교권이 존중되는 정도가 14% 정도 늘어났고, 학생인권 조례 효용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전문적 교권 존중 정도가 약 22%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이 존중되는 경험을 한 학생이 교권도 존중할수 있다는 것 입니다. 심지어 지난해 고인이 되신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던 현장의 교사들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그 요구로 주장한바가 없음에도 교권 추락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집단은 과연 누구입니까.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인권의식의 퇴행은 곳곳에서 마주합니다. 한국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생인구대책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합니다. 14일 이뤄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제9차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없이 정부대표단이 참여해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사회적 공감대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 성평등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을것이라는 지적에도 여가부 소관 위원회를 통해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있다며 구체 계획 없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라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어야하지만,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성소수자 인권 및 성평등 용어를 둘러싸고 보수단체의 반발과 정부의 의도적인 지연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미치지 못하는 계획으로 확정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조입니다. 헌법에도 국제인권규범의 권고에도 반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재의되어 유지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조례를 유지하고 우리사회의 곳곳의 퇴행을 막는데 한국성폭력상담소도 함께 힘차게 활동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