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회는 사회서비스원 예산 복원으로 돌봄의 국가책임 실현하라!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지우기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예산을 막아 그 역할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지자체 보조금 148억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약자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 강화가 필히 요구된다. 예산 삭감은 이러한 요구에 역행하는 명백한 사회서비스원 지우기다. 정부는 모두의 존엄한 돌봄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서 반드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복원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영세한 민간 기관 중심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 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시민의 돌봄권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존재이다.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14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어 있다. 부족한 예산과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핵심 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이 후퇴되며 민간 시설에 비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돌봄의 국가책임을 명문화 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존재 가치는 분명하다. 사회서비스원 강화를 위한 입법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표방하며 노골적인 사회서비스 시장화,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이 축소 및 중단되면서 기존 공공돌봄 이용 주민들의 광범위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종사자들은 계속되는 해고와 계약만료로 또다시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처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죽이기 정책을 펴내는 한편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140억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조성해 사회서비스 시장에 금융 자본을 유입시키고,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을 사회서비스원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국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을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산업진흥기관으로 탈바꿈하는데 목적을 두는 사회서비스진흥법안이 발의되었다. 거기다 사회서비스원 예산까지 삭감했다. 돌봄의 국가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선언이다.
국회가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자체 보조금 예산을 복원하지 못한다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돌봄의 제도적 인프라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민간 의존성을 낮추고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그간 폄하되어온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시민 모두에게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첫걸음이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을 전액 복원해 돌봄의 국가책임을 실현하라!
2023년 11월 13일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기자회견문]
국회는 사회서비스원 예산 복원으로 돌봄의 국가책임 실현하라!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지우기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예산을 막아 그 역할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지자체 보조금 148억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약자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 강화가 필히 요구된다. 예산 삭감은 이러한 요구에 역행하는 명백한 사회서비스원 지우기다. 정부는 모두의 존엄한 돌봄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서 반드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복원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영세한 민간 기관 중심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 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시민의 돌봄권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존재이다.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14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어 있다. 부족한 예산과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핵심 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이 후퇴되며 민간 시설에 비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돌봄의 국가책임을 명문화 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존재 가치는 분명하다. 사회서비스원 강화를 위한 입법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표방하며 노골적인 사회서비스 시장화,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이 축소 및 중단되면서 기존 공공돌봄 이용 주민들의 광범위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종사자들은 계속되는 해고와 계약만료로 또다시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처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죽이기 정책을 펴내는 한편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140억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조성해 사회서비스 시장에 금융 자본을 유입시키고,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을 사회서비스원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국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을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산업진흥기관으로 탈바꿈하는데 목적을 두는 사회서비스진흥법안이 발의되었다. 거기다 사회서비스원 예산까지 삭감했다. 돌봄의 국가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선언이다.
국회가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자체 보조금 예산을 복원하지 못한다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돌봄의 제도적 인프라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민간 의존성을 낮추고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그간 폄하되어온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시민 모두에게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첫걸음이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을 전액 복원해 돌봄의 국가책임을 실현하라!
2023년 11월 13일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