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목이 쓰여있는 이미지, 내용 본문 참고)
[논평]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노조법 2·3조 개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민생입법인 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에 부쳐-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입법절차가 위법하다며 국회 환노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였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고 입법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가 인정되지 않고 직회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국회법의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경우 법사위에서 60일을 도과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적법한 절차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결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절차와 관련, 환노위와 법사위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 공청회, 관계 부처 의견청취 등을 거치면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음에도 법사위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하여 본연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넘어서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였다고 하면서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는 충분했다는 점, 오히려 법사위의 심사지연이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힘의 노조법 2·3조 개정 발목잡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또 다른 발목잡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최대 민생입법인 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도 더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처리를 주저하거나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는 노동약자인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또한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국회의 입법절차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만약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법적인 절차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로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 10. 26.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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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노조법 2·3조 개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민생입법인 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에 부쳐-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입법절차가 위법하다며 국회 환노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였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고 입법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가 인정되지 않고 직회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국회법의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경우 법사위에서 60일을 도과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적법한 절차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결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절차와 관련, 환노위와 법사위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 공청회, 관계 부처 의견청취 등을 거치면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음에도 법사위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하여 본연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넘어서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였다고 하면서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는 충분했다는 점, 오히려 법사위의 심사지연이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힘의 노조법 2·3조 개정 발목잡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또 다른 발목잡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최대 민생입법인 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도 더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처리를 주저하거나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는 노동약자인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또한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국회의 입법절차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만약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법적인 절차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로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 10. 26.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