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전히 언발에 오줌누는 정부의 전세사기 보완대책
저리대환 대출 기준 완화, 상속 재산관리인 선임 등 일부 개선 그쳐
‘선구제 후회수’, 다가구·불법건축물·신탁사기 지원대책은 빠져
피해실태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 담은 특별법 개정해야
오늘(10/05) 국토교통부는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 완화 △신탁·다가구·근생빌라 및 외국인·재외동포 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피해자 법률지원 확대 △피해자 온라인 지원관리시스템 개발 △전세피해지원위원회 회의내용 공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전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모두 잃고 높은 전세대출 이자로 이중고를 겪던 더 많은 피해자들이 저리 대환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고 임대인 사망과 상속 문제로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던 피해자들의 소송절차를 공공이 지원하는 등 일부 나아진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피해자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기 보다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자잘한 방안들을 조금씩 늘어놓으면서도 피해자 지원이 전방위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드는데 급급해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 내에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여 보완입법을 내놓겠다고 약속한만큼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같은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최근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1주택자도 소득 상관없이 최대 5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통 크게’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다가 유효신청액의 24% 수준인 7조 2천억원의 정책자금을 연소득 9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정책 실패’를 저지른 바 있다. 그런 정부가 이제서야 연소득 7천만원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기존 전세대출의 이자고통을 줄이기 위한 저리대환 대출을 풀어주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공급되는 버팀목 전세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연소득 7천만원 요건은 고수하는 이 상황은 과연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소득요건과 보증금액 상관없이 누구든 정부의 지원대책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상 피해자 요건은 물론 정부의 지원대책 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오늘 발표한 민법 102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또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등 최소한의 서류처리만 가능하며, 집행권원 확보나 경매 진행 등 실질적인 문제해결은 어려워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대책이다. 정부는 허울뿐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으로 생색낼 것이 아니라, HUG 및 검사 등의 공적 기관에서 피해자대책위와 함께 상속문제를 해결하고, 민법 1053조에 근거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수많은 금융정책이 발표되었지만, 특별법과 금융대책이 상충하거나 일선 창구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에게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저리 대환대출의 경우, 대책위 자체 집계 결과 44%의 피해자는 보증서가 없어 이용이 어렵고, 기존에 버팀목대출을 받은 경우 중복보증 문제로 대환대출 신청이 어렵다. 또한 특례채무조정(20년 무이자 분할상환)은 경공매 완료 후에야 신청이 가능하고, 그마저 HF 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전세대출금의 10%를 초입금으로 납부해야하는 등 특별법 취지와 맞지않는 세부 규정이 다수 존재한다. 경락자금대출/주택매매대출의 경우에도 공부상 주택만 이용가능하거나 소득, 자산, 면적 요건이 있어 제한되는 사람이 많고, 각 보증기관/은행마다 책임을 떠넘기거나,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각 지역별 거점 창구를 지정하여 피해자들에게 일관되고 정확한 안내를 하는 것과 함께, 특별법 대책과 금융 상품이 상충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피해자들의 빚에 빚을 더하는 대출 정책이 아니라 공공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일부라도 지원을 하여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공공이 공경매 절차에 참여해 보증금을 회수하는(이른 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 등 보증금 회수 방안에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전세사기꾼 일당의 불법이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고,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지원, 피해자로 인정되어도 우선매수권을 활용하기 어려운 신탁사기 피해자, 다가구, 근생빌라 피해자 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사회적 재난 수준의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의 정책실패와 관리부실에 있음을 완강히 부정하면서 대출과 공공임대 지원, 소송절차 지원 등 생색내기식의 소극적인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 5월 특별법을 처리하면서 추가입법을 약속했던 배경에는 제대로된 실태조사와 지원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제정하는 한계가 있는만큼 이후 6개월간 특별법을 시행해보고 확인되는 피해자들의 피해상황과 정책 실효성을 점검해 추후 보완을 하겠다는 취지가 있었다. 실제로 특별법 6개월이 지났지만 악성임대인들이 보유한 주택이 최소 3만 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 신청건수가 채 9천건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특별법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불인정 결정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피해자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로 어렵게 인정받은 경우에도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현행 법과 지원대책에 따르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오피스텔(26.2%), 다가구(11.3%), 근린생활시설(4.6%)에 거주하고,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받기 어려운 후순위 임차인(50%), 신탁사기(7.3%) 피해자임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대다수 피해자들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나 △선순위 채권 매입 △최우선변제금 미반환 가구에 대한 피해지원 △다가구·근린생활시설·신탁주택의 공공매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피해자 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10월 5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논평]
여전히 언발에 오줌누는 정부의 전세사기 보완대책
저리대환 대출 기준 완화, 상속 재산관리인 선임 등 일부 개선 그쳐
‘선구제 후회수’, 다가구·불법건축물·신탁사기 지원대책은 빠져
피해실태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 담은 특별법 개정해야
오늘(10/05) 국토교통부는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 완화 △신탁·다가구·근생빌라 및 외국인·재외동포 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피해자 법률지원 확대 △피해자 온라인 지원관리시스템 개발 △전세피해지원위원회 회의내용 공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전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모두 잃고 높은 전세대출 이자로 이중고를 겪던 더 많은 피해자들이 저리 대환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고 임대인 사망과 상속 문제로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던 피해자들의 소송절차를 공공이 지원하는 등 일부 나아진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피해자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기 보다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자잘한 방안들을 조금씩 늘어놓으면서도 피해자 지원이 전방위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드는데 급급해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 내에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여 보완입법을 내놓겠다고 약속한만큼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같은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최근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1주택자도 소득 상관없이 최대 5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통 크게’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다가 유효신청액의 24% 수준인 7조 2천억원의 정책자금을 연소득 9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정책 실패’를 저지른 바 있다. 그런 정부가 이제서야 연소득 7천만원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기존 전세대출의 이자고통을 줄이기 위한 저리대환 대출을 풀어주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공급되는 버팀목 전세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연소득 7천만원 요건은 고수하는 이 상황은 과연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소득요건과 보증금액 상관없이 누구든 정부의 지원대책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상 피해자 요건은 물론 정부의 지원대책 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오늘 발표한 민법 102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또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등 최소한의 서류처리만 가능하며, 집행권원 확보나 경매 진행 등 실질적인 문제해결은 어려워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대책이다. 정부는 허울뿐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으로 생색낼 것이 아니라, HUG 및 검사 등의 공적 기관에서 피해자대책위와 함께 상속문제를 해결하고, 민법 1053조에 근거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수많은 금융정책이 발표되었지만, 특별법과 금융대책이 상충하거나 일선 창구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에게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저리 대환대출의 경우, 대책위 자체 집계 결과 44%의 피해자는 보증서가 없어 이용이 어렵고, 기존에 버팀목대출을 받은 경우 중복보증 문제로 대환대출 신청이 어렵다. 또한 특례채무조정(20년 무이자 분할상환)은 경공매 완료 후에야 신청이 가능하고, 그마저 HF 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전세대출금의 10%를 초입금으로 납부해야하는 등 특별법 취지와 맞지않는 세부 규정이 다수 존재한다. 경락자금대출/주택매매대출의 경우에도 공부상 주택만 이용가능하거나 소득, 자산, 면적 요건이 있어 제한되는 사람이 많고, 각 보증기관/은행마다 책임을 떠넘기거나,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각 지역별 거점 창구를 지정하여 피해자들에게 일관되고 정확한 안내를 하는 것과 함께, 특별법 대책과 금융 상품이 상충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피해자들의 빚에 빚을 더하는 대출 정책이 아니라 공공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일부라도 지원을 하여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공공이 공경매 절차에 참여해 보증금을 회수하는(이른 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 등 보증금 회수 방안에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전세사기꾼 일당의 불법이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고,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지원, 피해자로 인정되어도 우선매수권을 활용하기 어려운 신탁사기 피해자, 다가구, 근생빌라 피해자 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사회적 재난 수준의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의 정책실패와 관리부실에 있음을 완강히 부정하면서 대출과 공공임대 지원, 소송절차 지원 등 생색내기식의 소극적인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 5월 특별법을 처리하면서 추가입법을 약속했던 배경에는 제대로된 실태조사와 지원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제정하는 한계가 있는만큼 이후 6개월간 특별법을 시행해보고 확인되는 피해자들의 피해상황과 정책 실효성을 점검해 추후 보완을 하겠다는 취지가 있었다. 실제로 특별법 6개월이 지났지만 악성임대인들이 보유한 주택이 최소 3만 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 신청건수가 채 9천건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특별법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불인정 결정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피해자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로 어렵게 인정받은 경우에도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현행 법과 지원대책에 따르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오피스텔(26.2%), 다가구(11.3%), 근린생활시설(4.6%)에 거주하고,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받기 어려운 후순위 임차인(50%), 신탁사기(7.3%) 피해자임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대다수 피해자들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나 △선순위 채권 매입 △최우선변제금 미반환 가구에 대한 피해지원 △다가구·근린생활시설·신탁주택의 공공매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피해자 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