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성차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있다)
지난 8월, 양당의 합의로 노조법 처리가 또 미뤄졌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양당은 논의가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논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지난 20년 동안 국회 안팎에서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최근 법안 심의 과정 에서도 여야간 이견도 조정할 만큼 다 조정했습니다. 본회의 처리만 남았는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용 형태가 변한지 이미 수십년입니다. 경영 목적으로 도입된 다면적 고용계약관계로 인해 하청, 파견,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수십년간 무권리 상태에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노동자는 여성이란 이름으로,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이중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용에서 차별과 배제, 노동기본권 밖의 여성 노동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헌법에 노동3권이 분명히 있지만, 노조를 만들어도 교섭도 안되고, 쟁의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야말로 부조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한 최소입법입니다. 사용자 정의를 법원의 판단대로 실질적 지배력을 갖춘 이들까지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권리분쟁을 포함하며, 부르는 게 값인 무자비한 손해배상을 집단법인 노동조합법의 성격에 맞게 개선하는 게 전부입니다.
조속히 노란봉투법을 처리해 이 고통의 시간을 끝내야 합니다. 그것이 정책결정권자인 국회와 행정부의 의무이며, 또한 노동3권을 명시한 헌법의 정신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여성계 1,000인 선언은 국회를 향한 절박한 호소이자 엄중한 경고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법안의 상정조차 거부하고,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로 노동자를 협박한다면,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정기국회 내에 어떻게 이 법안을 처리할지 그 방안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말 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인숙
노조법 2ㆍ3조, 노란봉투법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환노위에서 어렵게 의결하여 넘어온 법안은 법사위에서 90일 넘게 멈췄고, 결국 지난 6월 본회의로 직회부 되었습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법이 통과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여성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 특수고용, 간접고용, 초단기근로 등 취약한 노동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여성이 46%, 남성이 30.6%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여성이면서 노동자라는 이중적인 차별구조 속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2ㆍ3조는 무엇보다도 이 여성노동자들을 위해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합니다.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상의 ‘사용자’ 정의를 변경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들에도 노동권을 보장하는 “진짜 사장 책임법”입니다. 지난 1996년 날치기로 개정된 노동쟁의 규정을 정상화하고,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의 폭탄을 지우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하청노동자 5명에 대한 손배청구액이 1인당 94억 원에 달합니다. 시급이 1만 원 남짓인 하청노동자 임금 400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손해배상액으로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미 대법원도 노동자 개개인이 노동조합과 똑같이 파업의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만 7천 원이 든 노란봉투로 시작된 이 법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이 법을 막을 명분은 없습니다. 국제기구가 줄곧 권고하는 내용이고, 국제노동계도 한국정부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을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을 위해 1,200인의 여성들과 함께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합니다.
부당한 노동구조 속에서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여성노동자 분들을 대신해,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발언1)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최진협
부당한 착취와 대우에 맞서 목소리를 낼 수 없으면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참담함만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과의 불균형한 힘의 관계에서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열이 모여서 부당한 착취를 중단시키고,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전제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본은 끊임없이 노동자의 형태를 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등으로 쪼개 이들에 대한 노동조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용자의 구조를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정규직이 거의 없다. 특수고용형태로, 간접고용형태로 주변화되어 아무런 안전망 없이 차별받고, 쉽게 버려졌습니다. 그나마 노동조합을 통해 목소리를 내보지만 오히려 개인의 삶을 위태롭게 내모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은 보장되지 못한 상태로 수백억의 손해배상으로 위협당했고, 그렇게 삶을 포기해야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차별과 혐오와 배제속에 경계밖으로 밀려난 수많은 우리는 생존을 위협받지 않기 위해, 차별에 고통받지 않기 위해, 미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무엇이 문제인지 정면으로 응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지금에라도 노동자들이 자본에 의한 일방적인 착취와 대우에 내몰리지 않게 해야합니다. 지금에라도 자본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 절박한 법이 바로 노조법23조개정입니다. 국회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정함과 헌법상의 권리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발언2)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배진경
노동조합법이 제정된 것이 1953년입니다. 그간 노동조합법 제2조의 정의와 제 3조는 거의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고, 자본은 끝 간 데 없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달라져 자본은 자회사를 만들고, 하청을 만들어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떠넘깁니다. 달콤한 이윤만 취할 뿐 노동자들의 소득이나 안전, 권리 보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하청 노동자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정규직과는 다른 노동조건과 상대적 저임금 속에서 골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을 해소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하면 그 과정에서 회사는 노동조합의 파업과 사업장 점거 탓에 손해를 입었다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남발합니다. 회사는 가져본 적조차 없는 손해배상금액에 놀란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오늘은 더욱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성차별로 인해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차단당하고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차별과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은 어디가 시작인지조차 알 수 없는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이중의 억압 속에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간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청구조나 특수고용관계 등을 통해 그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그리고 법은 오랜 시간 노동자들의 고통을 구제해 주지 못 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비용이 많이 드는 더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실질적 고용주인 원청사업주와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는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 부분 축소된 채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에는 불완전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본 법이 통과되면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고, 천문학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함정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권리분쟁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되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지금보다는 더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난 20년 국회와 전 사회의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이룬 합의입니다.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이미 충분히 양보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지금 당장 본회의 처리를 요청합니다.
만일 국회에서 본 법안이 통과된다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의 요구 법안을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의 과정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것이 민생입니다. 국회가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9월 정기 국회가 끝나기 전 반드시 노조법 2, 3조의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부디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3)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책국장 김용남
작년 9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만들어지고 1년이 지났습니다. 2003년 손배가압류로 인한 배달호 열사의 죽음부터 시작하면 이 싸움은 이제 20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인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법적 정당성은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일하는 누구에게나 보장하라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시대적 대세이자 그토록 정부와 사용자가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지금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정부와 국회, 보수언론은 역사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형태가 나날이 변화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스스로 자유롭게 노동하기 위해 비정규직이, 특수고용이, 시간제 노동이 생겨난 게 아닙니다. 새로운 고용형태는 자본이 언제나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한, 더 적은 책임을 지기 위한 방편으로 고안돼 왔습니다. 계속해서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 생명과 안전은 방기해 왔습니다.
그 착취의 최전선에 여성노동자가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각종 성차별과 가사돌봄노동의 전가로 여성노동자는 정규직에서 밀려났고 경력이 단절됐습니다. 가장 먼저 비정규직, 특수고용, 프리랜서, 시간제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여성노조 조합원 중 특수고용노동자인 캐디노동자들은 1999년부터 노조를 만들어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사업장에서 일하는 캐디들에게 노조는 언간생심입니다. 대학 청소노동자들도 매년 진짜 사용자인 대학본부의 외면에 시급 오십원, 백원을 인상하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인 웹툰, 웹소설, 일러스트 작가들은 노조는 만들었지만 아직 진짜 사장과의 교섭은 꿈도 못꾸는 실정입니다. 일하는 여성 중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4명 중 1명이 저임금노동자입니다. 소수자를 차별하고 힘없는 자들을 배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묻습니다. 기존 노동조합이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만을 대변한다고 기득권노조, 귀족노조라는 딱지를 붙이면서 비정규직, 간접고용을 양산하는 주범이 대기업인 현실은 왜 직시하지 않습니까? 가장 노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노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은 왜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부는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률로 이중노동 시장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져버렸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진정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짜 사장과 교섭하고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을 제한해 달라는 오늘 천이백명 여성노동자의 선언, 아니 일하는 천만 여성노동자의 외침을 국회가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동선언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9월 정기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1000명의 여성 목소리-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실재하는 ‘구조적 성차별’ 아래 고군분투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이며, 절반이 최저임금이거나 17%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 2023년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현 주소이다.1) 쉽게 자르고, 쉽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본의 편의대로 만들어진 비정규직, 특수고용, 간접고용, 초단시간근로 등 각종 취약한 계약형태 속에 여성노동자는 오늘도 일상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대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은 중간착취,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지 못할뿐더러, 그에 대한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에 여성노동자에게 노동 3권,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모든 노동자는 고용주와의 교섭을 통해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환경을 요구할 수 있어야만 한다.
노조법2·3조 개정안은 이미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노조법 2조 개정은 노동자,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협소한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의 판례를 법률에 반영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ILO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시하였다. 노조법 2조가 개정되면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한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노조법 3조 개정은 기업이 파업노동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노동자의 파업권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안이다. 노조법 3조가 개정되면 사용자가 노조 위축과 조합원 괴롭힘을 위해 기업이 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일부 노동자만을 위한 편협하고 파격적인 제안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한 사람과 노동환경을 교섭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상식적인 개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2015년 첫 발의 후 국회에 발이 묶여, 8년 만에 드디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노동자의 교섭행위가 너무 쉽게 불법으로 치부되고, 여전히 파업노동자들이 억대 손해배상청구에 고통 받는 현실 속에, 노조법2·3조 개정은 더는 미뤄질 수 없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정기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례 없이 취임 1여년 만에 국회통과 법안에 대해 벌써 2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과 쟁의행위를 ‘이권 다툼’, ‘불법행위’ 등으로 싸잡아 몰아세우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노동권과 인권 존중이 상식이 된 현재를 전혀 감각하지 못한, 시대를 역행하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권에 대한 성찰도 대안도 없이 거부권 남용만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여성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 우리 여성들은 앞으로도 성평등한 노동환경과 정당한 쟁위행위 보장을 위해 더욱 뜨겁게 연대하며 불의에 맞서 나아갈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여성계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여성계 1,200인 일동
(이하 참여 명단) Ivan Denisovich 강나영 강다영 강록지 강문순 강문순 강미성 강민경 강보름 강선희 강소령
강소희 강수경 강수정 강연지 강용주 강월구 강유정 강윤미 강은교 강은미 강은숙 강은진 강지현 강지현
강지혜 강진미 강진영 강진희 강태이 강한성 강현옥 강화숙 고경임 고다현 고민지 고수진 고순희 고영주
고은지 고재필 고혜경 공정화 공진 공진 곽금희 곽은경 곽은희 구라회 구순례 구시현 구양미 구지윤 구지혜
권나윤 권미지 권민경 권보영 권수현 권순택 권윤경 권은경 권은비 권정민 권정현 권창섭 권하민 권혜정
권혜주 권혜진 금시원 금정아 기신우 기푸름 기형욱 김다례 김가람 김경미 김경미 김경애 김경희 김광원
김교신 김교신 김근이 김기령 김나은 김나현 김나혜 김난영 김남수 김다미 김다민 김다우 김도연 김도해
김도희 김동주 김두리 김모드 김묵순 김문정 김문지혜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란 김미선 김미성
김미애 김미이 김미이 김미진 김미진 김민문정 김민서 김민석 김민아 김민양 김민영 김민정 김민준 김민진
김민채 김민혜 김민환 김별 김보영 김보영 김보영 김복남 김복연 김상애 김상현 김상희 김석용 김선 김선미
김선애(예수사랑) 김선영 김선희 김성이 김성자 김성하 김성희 김세련 김소리 김소연 김소진 김솔지 김수미
김수아 김수연 김수영 김수정 김수진 김수항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 김수희 김수희 김순임 김수정 김승현
김신애 김아영 김여진 김영 김영란 김영숙 김영연 김영주 김영지 김영희 김예민 김예지 김옥선 김옥선
김용남 김용희 김우 김우리 김우주 김유리 김유미 김유정 김유정 김유채 김유현 김윤설 김윤자 김윤정
김윤진 김윤진 김은정 김은정 김은정 김은주 김은주 김은진 김은채 김은하 김은희 김의연 김이슬 김이오
김인경 김자영 김정수 김정수 김정연 김정은 김정현 김정희 김제이 김종련 김주희 김지강 김지민 김지선
김지선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예 김지완 김지용 김지은 김지은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희 김진솔 김진아 김진주 김진희 김초롱 김태림 김태옥 김태현 김핕 김하나 김하늬 김하은 김한결
김한결 김한나 김한샘 김해영 김현수 김현숙 김현숙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지 김현지 김현회 김혜경
김혜린 김혜린 김혜명 김혜원 김혜정 김혜현 김홍지 김화영 김황은 김회 김효경 김효경 김효숙 김효전
김효주 김희경 김희경 김희순 김희영 김희진 나영숙 나은진 남궁순금 남명화 남상수 남성아 남수린 남정인
남춘미 남춘미 남혜영 남효숙 남효숙 너 노새 노소영 노은정 노재윤 노현기 노희주 느티 도민경 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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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란 박혜정 박혜진 박환희 박효정 박희영 방다혜 방현정 배가은 배경내 배금주 배민정 배선자 배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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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목소리로 요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여성계 1,200인 선언-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하는 여성 1,000인의 목소리 기자회견에서 한국여성민우회 신혜정 활동가가 사회를 하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최진협의 발언 모습)
(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의 발언하는 모습)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책국장 김용남의 발언 모습)
(구조적 성차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있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채윤진이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인사말
인사말 1)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지난 8월, 양당의 합의로 노조법 처리가 또 미뤄졌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양당은 논의가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논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지난 20년 동안 국회 안팎에서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최근 법안 심의 과정 에서도 여야간 이견도 조정할 만큼 다 조정했습니다. 본회의 처리만 남았는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용 형태가 변한지 이미 수십년입니다. 경영 목적으로 도입된 다면적 고용계약관계로 인해 하청, 파견,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수십년간 무권리 상태에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노동자는 여성이란 이름으로,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이중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용에서 차별과 배제, 노동기본권 밖의 여성 노동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헌법에 노동3권이 분명히 있지만, 노조를 만들어도 교섭도 안되고, 쟁의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야말로 부조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한 최소입법입니다. 사용자 정의를 법원의 판단대로 실질적 지배력을 갖춘 이들까지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권리분쟁을 포함하며, 부르는 게 값인 무자비한 손해배상을 집단법인 노동조합법의 성격에 맞게 개선하는 게 전부입니다.
조속히 노란봉투법을 처리해 이 고통의 시간을 끝내야 합니다. 그것이 정책결정권자인 국회와 행정부의 의무이며, 또한 노동3권을 명시한 헌법의 정신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여성계 1,000인 선언은 국회를 향한 절박한 호소이자 엄중한 경고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법안의 상정조차 거부하고,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로 노동자를 협박한다면,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정기국회 내에 어떻게 이 법안을 처리할지 그 방안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사말 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인숙
노조법 2ㆍ3조, 노란봉투법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환노위에서 어렵게 의결하여 넘어온 법안은 법사위에서 90일 넘게 멈췄고, 결국 지난 6월 본회의로 직회부 되었습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법이 통과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여성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 특수고용, 간접고용, 초단기근로 등 취약한 노동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여성이 46%, 남성이 30.6%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여성이면서 노동자라는 이중적인 차별구조 속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2ㆍ3조는 무엇보다도 이 여성노동자들을 위해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합니다.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상의 ‘사용자’ 정의를 변경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들에도 노동권을 보장하는 “진짜 사장 책임법”입니다. 지난 1996년 날치기로 개정된 노동쟁의 규정을 정상화하고,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의 폭탄을 지우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하청노동자 5명에 대한 손배청구액이 1인당 94억 원에 달합니다. 시급이 1만 원 남짓인 하청노동자 임금 400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손해배상액으로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미 대법원도 노동자 개개인이 노동조합과 똑같이 파업의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만 7천 원이 든 노란봉투로 시작된 이 법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이 법을 막을 명분은 없습니다. 국제기구가 줄곧 권고하는 내용이고, 국제노동계도 한국정부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을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을 위해 1,200인의 여성들과 함께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합니다.
부당한 노동구조 속에서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여성노동자 분들을 대신해,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발언1)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최진협
부당한 착취와 대우에 맞서 목소리를 낼 수 없으면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참담함만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과의 불균형한 힘의 관계에서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열이 모여서 부당한 착취를 중단시키고,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전제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본은 끊임없이 노동자의 형태를 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등으로 쪼개 이들에 대한 노동조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용자의 구조를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정규직이 거의 없다. 특수고용형태로, 간접고용형태로 주변화되어 아무런 안전망 없이 차별받고, 쉽게 버려졌습니다. 그나마 노동조합을 통해 목소리를 내보지만 오히려 개인의 삶을 위태롭게 내모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은 보장되지 못한 상태로 수백억의 손해배상으로 위협당했고, 그렇게 삶을 포기해야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차별과 혐오와 배제속에 경계밖으로 밀려난 수많은 우리는 생존을 위협받지 않기 위해, 차별에 고통받지 않기 위해, 미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무엇이 문제인지 정면으로 응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지금에라도 노동자들이 자본에 의한 일방적인 착취와 대우에 내몰리지 않게 해야합니다. 지금에라도 자본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 절박한 법이 바로 노조법23조개정입니다. 국회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정함과 헌법상의 권리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발언2)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배진경
노동조합법이 제정된 것이 1953년입니다. 그간 노동조합법 제2조의 정의와 제 3조는 거의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고, 자본은 끝 간 데 없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달라져 자본은 자회사를 만들고, 하청을 만들어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떠넘깁니다. 달콤한 이윤만 취할 뿐 노동자들의 소득이나 안전, 권리 보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하청 노동자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정규직과는 다른 노동조건과 상대적 저임금 속에서 골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을 해소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하면 그 과정에서 회사는 노동조합의 파업과 사업장 점거 탓에 손해를 입었다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남발합니다. 회사는 가져본 적조차 없는 손해배상금액에 놀란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오늘은 더욱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성차별로 인해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차단당하고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차별과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은 어디가 시작인지조차 알 수 없는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이중의 억압 속에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간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청구조나 특수고용관계 등을 통해 그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그리고 법은 오랜 시간 노동자들의 고통을 구제해 주지 못 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비용이 많이 드는 더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실질적 고용주인 원청사업주와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는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 부분 축소된 채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에는 불완전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본 법이 통과되면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고, 천문학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함정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권리분쟁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되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지금보다는 더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난 20년 국회와 전 사회의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이룬 합의입니다.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이미 충분히 양보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지금 당장 본회의 처리를 요청합니다.
만일 국회에서 본 법안이 통과된다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의 요구 법안을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의 과정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것이 민생입니다. 국회가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9월 정기 국회가 끝나기 전 반드시 노조법 2, 3조의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부디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3)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책국장 김용남
작년 9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만들어지고 1년이 지났습니다. 2003년 손배가압류로 인한 배달호 열사의 죽음부터 시작하면 이 싸움은 이제 20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인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법적 정당성은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일하는 누구에게나 보장하라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시대적 대세이자 그토록 정부와 사용자가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지금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정부와 국회, 보수언론은 역사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형태가 나날이 변화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스스로 자유롭게 노동하기 위해 비정규직이, 특수고용이, 시간제 노동이 생겨난 게 아닙니다. 새로운 고용형태는 자본이 언제나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한, 더 적은 책임을 지기 위한 방편으로 고안돼 왔습니다. 계속해서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 생명과 안전은 방기해 왔습니다.
그 착취의 최전선에 여성노동자가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각종 성차별과 가사돌봄노동의 전가로 여성노동자는 정규직에서 밀려났고 경력이 단절됐습니다. 가장 먼저 비정규직, 특수고용, 프리랜서, 시간제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여성노조 조합원 중 특수고용노동자인 캐디노동자들은 1999년부터 노조를 만들어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사업장에서 일하는 캐디들에게 노조는 언간생심입니다. 대학 청소노동자들도 매년 진짜 사용자인 대학본부의 외면에 시급 오십원, 백원을 인상하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인 웹툰, 웹소설, 일러스트 작가들은 노조는 만들었지만 아직 진짜 사장과의 교섭은 꿈도 못꾸는 실정입니다. 일하는 여성 중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4명 중 1명이 저임금노동자입니다. 소수자를 차별하고 힘없는 자들을 배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묻습니다. 기존 노동조합이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만을 대변한다고 기득권노조, 귀족노조라는 딱지를 붙이면서 비정규직, 간접고용을 양산하는 주범이 대기업인 현실은 왜 직시하지 않습니까? 가장 노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노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은 왜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부는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률로 이중노동 시장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져버렸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진정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짜 사장과 교섭하고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을 제한해 달라는 오늘 천이백명 여성노동자의 선언, 아니 일하는 천만 여성노동자의 외침을 국회가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동선언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9월 정기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1000명의 여성 목소리-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실재하는 ‘구조적 성차별’ 아래 고군분투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이며, 절반이 최저임금이거나 17%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 2023년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현 주소이다.1) 쉽게 자르고, 쉽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본의 편의대로 만들어진 비정규직, 특수고용, 간접고용, 초단시간근로 등 각종 취약한 계약형태 속에 여성노동자는 오늘도 일상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대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은 중간착취,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지 못할뿐더러, 그에 대한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에 여성노동자에게 노동 3권,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모든 노동자는 고용주와의 교섭을 통해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환경을 요구할 수 있어야만 한다.
노조법2·3조 개정안은 이미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노조법 2조 개정은 노동자,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협소한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의 판례를 법률에 반영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ILO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시하였다. 노조법 2조가 개정되면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한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노조법 3조 개정은 기업이 파업노동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노동자의 파업권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안이다. 노조법 3조가 개정되면 사용자가 노조 위축과 조합원 괴롭힘을 위해 기업이 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일부 노동자만을 위한 편협하고 파격적인 제안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한 사람과 노동환경을 교섭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상식적인 개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2015년 첫 발의 후 국회에 발이 묶여, 8년 만에 드디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노동자의 교섭행위가 너무 쉽게 불법으로 치부되고, 여전히 파업노동자들이 억대 손해배상청구에 고통 받는 현실 속에, 노조법2·3조 개정은 더는 미뤄질 수 없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정기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례 없이 취임 1여년 만에 국회통과 법안에 대해 벌써 2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과 쟁의행위를 ‘이권 다툼’, ‘불법행위’ 등으로 싸잡아 몰아세우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노동권과 인권 존중이 상식이 된 현재를 전혀 감각하지 못한, 시대를 역행하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권에 대한 성찰도 대안도 없이 거부권 남용만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여성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 우리 여성들은 앞으로도 성평등한 노동환경과 정당한 쟁위행위 보장을 위해 더욱 뜨겁게 연대하며 불의에 맞서 나아갈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여성계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여성계 1,200인 일동
(이하 참여 명단) Ivan Denisovich 강나영 강다영 강록지 강문순 강문순 강미성 강민경 강보름 강선희 강소령
강소희 강수경 강수정 강연지 강용주 강월구 강유정 강윤미 강은교 강은미 강은숙 강은진 강지현 강지현
강지혜 강진미 강진영 강진희 강태이 강한성 강현옥 강화숙 고경임 고다현 고민지 고수진 고순희 고영주
고은지 고재필 고혜경 공정화 공진 공진 곽금희 곽은경 곽은희 구라회 구순례 구시현 구양미 구지윤 구지혜
권나윤 권미지 권민경 권보영 권수현 권순택 권윤경 권은경 권은비 권정민 권정현 권창섭 권하민 권혜정
권혜주 권혜진 금시원 금정아 기신우 기푸름 기형욱 김다례 김가람 김경미 김경미 김경애 김경희 김광원
김교신 김교신 김근이 김기령 김나은 김나현 김나혜 김난영 김남수 김다미 김다민 김다우 김도연 김도해
김도희 김동주 김두리 김모드 김묵순 김문정 김문지혜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란 김미선 김미성
김미애 김미이 김미이 김미진 김미진 김민문정 김민서 김민석 김민아 김민양 김민영 김민정 김민준 김민진
김민채 김민혜 김민환 김별 김보영 김보영 김보영 김복남 김복연 김상애 김상현 김상희 김석용 김선 김선미
김선애(예수사랑) 김선영 김선희 김성이 김성자 김성하 김성희 김세련 김소리 김소연 김소진 김솔지 김수미
김수아 김수연 김수영 김수정 김수진 김수항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 김수희 김수희 김순임 김수정 김승현
김신애 김아영 김여진 김영 김영란 김영숙 김영연 김영주 김영지 김영희 김예민 김예지 김옥선 김옥선
김용남 김용희 김우 김우리 김우주 김유리 김유미 김유정 김유정 김유채 김유현 김윤설 김윤자 김윤정
김윤진 김윤진 김은정 김은정 김은정 김은주 김은주 김은진 김은채 김은하 김은희 김의연 김이슬 김이오
김인경 김자영 김정수 김정수 김정연 김정은 김정현 김정희 김제이 김종련 김주희 김지강 김지민 김지선
김지선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예 김지완 김지용 김지은 김지은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희 김진솔 김진아 김진주 김진희 김초롱 김태림 김태옥 김태현 김핕 김하나 김하늬 김하은 김한결
김한결 김한나 김한샘 김해영 김현수 김현숙 김현숙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지 김현지 김현회 김혜경
김혜린 김혜린 김혜명 김혜원 김혜정 김혜현 김홍지 김화영 김황은 김회 김효경 김효경 김효숙 김효전
김효주 김희경 김희경 김희순 김희영 김희진 나영숙 나은진 남궁순금 남명화 남상수 남성아 남수린 남정인
남춘미 남춘미 남혜영 남효숙 남효숙 너 노새 노소영 노은정 노재윤 노현기 노희주 느티 도민경 레나
류벼리 류벼리 류혜양 마정련 마지윤 명숙 문미경 문미향 문선영 문양희 문연지 문은옥 문재성 문제희
문지영 문지혜 문지혜 문현아 미연 민경자 민나영 민들레 민선 민아름 민예림 민자혜 민정연 민지 박가영
박건 박경빈 박경선 박경주 박경화 박기남 박다은 박도담 박도형 박미라 박미영 박미영 박미자 박미효
박민아 박서희 박선경 박선영 박성희 박세연 박세영 박세희 박소영 박소영 박소영 박소예 박소진 박수연
박수완 박수진 박아름 박여은 박예린 박예슬 박예슬 박요나 박유안 박은아 박은정 박은주 박은희 박은희
박의선 박이윤정 박인영 박인혜 박자현 박장훈 박정화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 박주현 박지나 박지명 박지민
박지수 박지수 박지연 박지은 박진주 박찬영 박채영 박채후 박초롱 박하니 박해숙 박해숙 박현숙 박현종
박혜란 박혜정 박혜진 박환희 박효정 박희영 방다혜 방현정 배가은 배경내 배금주 배민정 배선자 배선자
배소희 배수민 배이화 배정미 배진경 배현주 배효진 백경재 백상희 백선우 백선행 백혜종 뱍소영 변정원
변정희 변지은 변지은 보선 부소영 빅서영 상월구 서경선 서도영 서동실 서리라 서명숙 서민영 서민희
서상훈 서상훈 서승희 서연우 서연우 서원희 서원희 서유현 서은기 서은기 서은애 서은화 서은희 서정아
서지연 서지영 서지율 서진희 서혜석 서혜일 석락희 석미희 석수현 석윤미 석지영 선미영 선영 선우은실
선우준 성보란 성소담 성지현 성효원 소재은 소희성 손귀숙 손명녀 손명희 손보겻 손보경 손봉희 손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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