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평등복지[돌봄공공연대 공동기자회견] 서울시의회의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보도자료(7/12)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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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예산 100억 삭감 의결로
종사자들의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 침해


- 제목 : 서울시 의회의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 7. 12. (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민주노총, 참여연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 프로그램

취지 발언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헌법소원 개요 및 설명 : 황영민 변호사, 참여연대 실행위원

청구인 발언1 : 오대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청구인 발언2 : 노우정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규탄 발언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회 :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1. 오늘(7/12)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종사자들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돌봄공공연대’)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가 결정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중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금 100억 원 삭감 의결’은 헌법상 서사원 종사자들의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에는 서사원 종사자 94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합니다. 

 

2. 서사원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통해 설립 목적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질의 향상(제1조)’임을 명확히 하고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시의 출연금과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기로 정했습니다(제12조). 사회서비스원법에서도 시·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 30조).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 중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금 100억 원 삭감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정한 2023년도 예산안 약 320억 원(출연금 요구액 약 160억 원) 중 1/3에 해당합니다. 2022년 서사원 총 예산의 57.8%가 인건비인 상황에서,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 의결 행위로 인해 서사원 설립 이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한 청구인들은 임금 삭감 등 근로조건 악화와 해고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정상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조례에 명시된 서사원 설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3. 개인이 선택한 직업분야에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데에 있어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선택·결정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 의결 행위에 따라 청구인들은 서사원 사이에 형성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이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는 또한 개개인이 행복한 사회적, 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해 행복추구권도 제한합니다. 또한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에 따라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지만, 이번 예산 삭감 의결 행위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임금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임으로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또한 청구인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출연금'의 법적 특수성,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재원 중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그 운영 재원의 상당수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현실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은 종사자들의 근로관계 존속 등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 ▲서울시장이 의결된 예산안을 이송받은 후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재의기간이 도과했을 뿐 아니라 서울시의회의 태도로 비춰보아 재의 절차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미 법원이 지방의회의 예산안과 관련된 의결의 경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하여, 다른 구제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수익성 강화 방안,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을 골자로 한 운영구조 개편안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출연금을 대폭 삭감한 것이 서사원의 설립 목적과 취지, 각 조례와 법률 규정 내용에 반하는 위법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 ▲예산 삭감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도록 강제하는 데 불과해 적절한 수단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회의록 그 어디에도 삭감 근거와 세부 항목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출연금 삭감이 기관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미칠 영향, 종사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이들은 예산 삭감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미미한 반면 서사원 종사자인 청구인들은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받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 의결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 최소성, 법익 균형성 등 과잉금치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첨부자료:헌법소원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