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성차별 적발 시 500만원 벌금만 내는 한국사회,
채용성차별 근절을 위해 무얼 하고 있나
지난 8월 10일, 신한카드의 채용성차별 범죄행위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원은 2018년 신한카드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채용 시 발생한 채용성차별에 대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당시 인사팀장인 이OO 부사장과 신한카드 법인에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각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판결문에 신한카드가 성별을 근거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지원자들을 차별했으며 일부 직무가 남성에게 적합하다는 신한카드 측의 주장은 성별고정관념에 의거한 성차별적인 주장임을 명시했다.
2018년 신한카드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채용 지원자는 남성이 56%, 여성이 44%였다. 그러나 서류합격자 381명의 성비는 남성 68%, 여성 32%였으며, 최종 합격자는 남성 82.5%, 여성 17.5%였다. 이러한 극악의 성비가 나타난 까닭은, 신한카드에서 의도적으로 4개 직무(디지털, 빅데이터, 신사업·핀테크, ICT) 에 대해 합격자 성비를 7:3으로 미리 정해뒀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남성지원자보다 점수가 높았던 여성지원자 92명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탈락했다. 신한카드는 미리 정해둔 성비대로 합격자를 선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점수를 조작했다. 부끄러움과 반성을 비치기는 커녕, “전산시스템 개발이나 외부업체 영업, 야간/휴일 근무가 많은 업무의 경우 남성이 수행하는게 더 적합하다”며 성차별적인 인식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신한카드의 위법행위와 성차별적인 기업 운영 행태를 인정한 판결에 의의를 두면서도,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로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채용성차별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현행법 상 남녀고용평등법 7조 1,2항에 근거하여, 채용성차별 행위가 적발된 기업은 판결 과정에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약한 처벌규정을 보완하고자 2018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채용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에서 발생한 채용성차별을 제재하는 처벌규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채용성차별은 한국사회의 성차별적인 구조들이 맞물려 발생하는 문제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어야 하고, 채용과정이 투명하고 성평등한 관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만 실시하고 있는 면접응시자와 최종합격자 성비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해야하며, 채용단계별 응시자 및 합격자 성비까지 기업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더불어, 업계 1위 대기업에게 벌금 500만원이 과연 처벌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 한 해에만 몇천억의 순익을 내는 기업에게 500만원은 "여성"을 배제하는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의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소정의 '유지비'에 불과하다. 이 조직적이고 다분히 의도적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 상향 등을 통한 법안의 강화, 정부 주도 하에 성평등한 채용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 정부는 채용성차별 근절 위해 채용성차별 예방 대책 마련하고, 벌칙조항 상향하라!
- 모든 기업이 채용 단계별로 지원자 성비 대비 합격자 성비 공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
2023. 08. 17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채용성차별 적발 시 500만원 벌금만 내는 한국사회,
채용성차별 근절을 위해 무얼 하고 있나
지난 8월 10일, 신한카드의 채용성차별 범죄행위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원은 2018년 신한카드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채용 시 발생한 채용성차별에 대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당시 인사팀장인 이OO 부사장과 신한카드 법인에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각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판결문에 신한카드가 성별을 근거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지원자들을 차별했으며 일부 직무가 남성에게 적합하다는 신한카드 측의 주장은 성별고정관념에 의거한 성차별적인 주장임을 명시했다.
2018년 신한카드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채용 지원자는 남성이 56%, 여성이 44%였다. 그러나 서류합격자 381명의 성비는 남성 68%, 여성 32%였으며, 최종 합격자는 남성 82.5%, 여성 17.5%였다. 이러한 극악의 성비가 나타난 까닭은, 신한카드에서 의도적으로 4개 직무(디지털, 빅데이터, 신사업·핀테크, ICT) 에 대해 합격자 성비를 7:3으로 미리 정해뒀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남성지원자보다 점수가 높았던 여성지원자 92명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탈락했다. 신한카드는 미리 정해둔 성비대로 합격자를 선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점수를 조작했다. 부끄러움과 반성을 비치기는 커녕, “전산시스템 개발이나 외부업체 영업, 야간/휴일 근무가 많은 업무의 경우 남성이 수행하는게 더 적합하다”며 성차별적인 인식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신한카드의 위법행위와 성차별적인 기업 운영 행태를 인정한 판결에 의의를 두면서도,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로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채용성차별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현행법 상 남녀고용평등법 7조 1,2항에 근거하여, 채용성차별 행위가 적발된 기업은 판결 과정에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약한 처벌규정을 보완하고자 2018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채용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에서 발생한 채용성차별을 제재하는 처벌규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채용성차별은 한국사회의 성차별적인 구조들이 맞물려 발생하는 문제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어야 하고, 채용과정이 투명하고 성평등한 관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만 실시하고 있는 면접응시자와 최종합격자 성비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해야하며, 채용단계별 응시자 및 합격자 성비까지 기업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더불어, 업계 1위 대기업에게 벌금 500만원이 과연 처벌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 한 해에만 몇천억의 순익을 내는 기업에게 500만원은 "여성"을 배제하는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의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소정의 '유지비'에 불과하다. 이 조직적이고 다분히 의도적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 상향 등을 통한 법안의 강화, 정부 주도 하에 성평등한 채용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 정부는 채용성차별 근절 위해 채용성차별 예방 대책 마련하고, 벌칙조항 상향하라!
- 모든 기업이 채용 단계별로 지원자 성비 대비 합격자 성비 공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
2023. 08. 17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