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촉구 기자회견]
“일해라 복지부”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권리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련 책임부처의 무책임한 방기 속에 임신중지 관련 정보부족, 값비싼 의료비용,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안전한 임신중지가 모두에게 필수적인 건강서비스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권리보장 버스를 타고 보건복지부가 있는 세종시까지 달려왔다. 정부는 다음의 요구를 통해 합법화된 임신중지 서비스를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접근성과 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라.
임신중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여성의 건강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경우 온전히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마저 의료기관별로 매우 상이하여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른시기에 임신중지를 결정했음에도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임신중지가 늦춰져 의학적 문제를 겪기도 한다. 비용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파트너나 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거나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에 손을 뻗게 되면서 사회경제적 위험에 까지 노출되기도 한다. 또한 돈이 없어 병원 재방문을 하지 못하여 후유증을 겪기도 한다. 안전한지 못한 임신중지로 인한 고통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 되도록 이른시기에 비용 걱정없이 필요한 검사와 시술, 약물처방등을 받고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를 조건없이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라.
둘째, 유산유도제를 즉각 도입하라.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현대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약물적 방법은 임신중지 서비스의 지역적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고, 여성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때문에 임신중지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수용도가 높은 방법이다. 또한 이 방법은 30년 전 개발되어 현재 8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관련 약물을 필수의약품 핵심목록으로 지정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유산유도제를 즉각 도입하여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라.
셋째,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라
임신중지는 한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사람들과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임신중지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다.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지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다른 의료와 마찬가지로 임신기간이나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여건, 지역적 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있도록 하라. 또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 및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임신중지 전 후에 유급휴가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필요한 지원들도 보장하라. 그리고 장애, 언어, 문자정보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고려하라. 임신중지는 물론 재생산 권리 전체를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장하라.
우리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더불어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짧은 시간동안 모인 수천명의 서명에는 처벌이 아닌 권리로서 임신중지를 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뜻이 담겨 있다. 이 서명운동은 계속될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담길 것이다. ‘입법공백’만을 핑계로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고, 매년 수만명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우리는 비범죄화를 넘어 임신중지가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될 때까지 우리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때까지 세계의 투쟁하는 이들과 함께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다.
2022년 9월 28일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당, 노동해방투쟁연대,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전망모임, 사회진보연대, 서울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당 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보건복지부 담당자 면담에서 사용된 ‘보건복지부 요구안’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2022년 9월 28일
하나,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하라
임신중지 급여화 준비를 위한 정부 내부 논의를 공개하십시오.
-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는 급여화 로드맵을 공개하십시오
- 임신중지 급여화에 대한 재정추계 내용을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십시오
- 비범죄화 전 건강보험급여로 이루어지는 임신중절은 전체의 5%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비범죄화 후 임신중지 건수와 건강보험급여 청구 건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 루어지고 있습니까?
건강보장을 위한 정부 정책에 임신중지를 포함하십시오.
- 임산부등록시 적용되는 본인부담금 할인제도를 임신한 모든 여성에게 적용하십시오.
- 임신중지를 하는 여성들이 사산을 하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구 고운맘카드)를 적용받을 수 있게끔 대상을 확장하십시오.
둘, 유산유도제를 하루속히 도입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라
- 식약처에 미페프리스톤 허가승인을 담당하는 팀을 지정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 19 치료제/백신에서 진행했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필수의약품인 내과적 임신중지 의약품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상황을 보고하십시오
- 유산유도제의 도입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건강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유산유도제의 공식 도입이 지연되면서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미소프로스톨 외에도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등의 약물을 임신중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토트렉세이트는 현재 임신중지에 더 이상 권고되지 않는 약물입니다. 올바른 내과적 임신중지 의약품 처방과 정보 제공을 위해 최신의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약물적 방법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펴내고, 임신중지 관련 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신뢰도가 낮은 의약품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의약품 도입이 필요합니다. 미페프리스톤 도입까지 6개월 이상 지연이 불가피하다면 필수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단기적 도입-허가를 추진하십시오
셋,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라
- 공공의료 중심의 임신중지 접근성 보장이 필요합니다.
-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병원 및 공공보건의료 담당 기관(권역·책임 의료기관 등)들이 선도적으로 질 높은 임신중지 의료를 제공하고 초기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을 보장하십시오.
복잡한 상황의 임신중지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학제 통합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2, 3차 의료기관의 목록을 구축하고 이를 공개하십시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의 “모성건강”사업을 성·재생산건강 사업으로 확대하고 임신중지와 피임접근성 등 더 넓은 영역을 포괄하십시오
- 임신중지에 대한 정책과 가이드라인 수립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합니다.
선천성 질병 치료를 목표로 하는 태아모체의학 등 세부분과나, 의학적 전문성보다는 개원의 이해관계에 집중하는 의사회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의학적 전문성을 담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전문가의 정책참여는 일부 직역단체에 위임하기보다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적 논의에 대한 전문가가 관여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합니다.
넷,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마련하라.
- 임신중지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리스트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하십시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특수의료기관정보시스템 등의 방식을 활용해 임신중절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정보를 공개하십시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산하 상담조직들이 임신중절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축적, 공유하고 이를 직접 요청하는 국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독려하십시오(의료법 위반 행위가 아님에 대한 명시와 홍보 필요)
- 여성 재생산 건강과 관련한 기존의 정보제공사업 등에서 여성건강을 수단화하지 않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십시오
인구보건복지협회 러브플랜 사이트 등 정보제공사업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잘못된 지식(합병증에 대한 과도한 우려나 강조, 수술/약물 방법에 대한 오해 등)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합의에 따른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다섯,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행하라
- (의사, 간호사, 약사 등)에 대한 임신중지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임신중지와 관련한 의료서비스제공에 관여하는 모든 보건의료인이 임신중지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임상교육과정을 검토하십시오
단지 기술적 임상지침이 아니라 환자중심적 임신중지 임상진료지침과 질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십시오
- 임신중지 관련 상담 체계를 개편하고 상담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현행 상담체계 (1388 청소년전화, 가족상담전화 1644-6621, 여성긴급전화 1366, 러브플랜 상담 등)에서 임신중지 관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교육과 홍보에서 전문가단체 중심 연구용역이 아닌 일반여성관점의 정보가 중심이 되도록 시민사회의 관여를 보장하십시오
낙인을 강화하는“위기임신”중심 대응을 멈추십시오. 모든 임신의 유지와 중단에 대한 여성 건강권 보장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십시오
여섯,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하라
- 보건교육에 성·재생산 건강을 포함하고 관련 사업을 강화하십시오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성재생산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고 여기에 임신중지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중앙 차원의 기획을 수행하십시오
전체 보건소 중 성재생산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공개하십시오
일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체계를 마련하라
- ·재생산건강 기본법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사람들의 성·재생산 건강 필요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응을 위한 위한 법체계를 마련하십시오
기자회견 발언문
권리보장버스 서울출발 전 기자회견 발언.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지난 8월 17일 7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7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들고 함께 보건복지부로 갑니다.
거듭 확인하듯이 낙태죄는 이미 지난해부터 법적 실효를 다했습니다.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과거의 법은 현재 의미가 없으며, 이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책임은 정부와 보건당국에 있습니다.
입법 공백은 핑계일 뿐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보건의료 연계 체계 마련과 가이드, 정보 제공 등 수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시급히 해야 합니다.
오늘 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입니다.
한국에서도 임신중지는 오랫동안 처벌의 대상이었기에 평등과 건강권의 문제로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더 안전한 진료와 시술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처벌의 영역이 아닌만큼 최선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 책임이 정부와 보건당국에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단지 혼란이 아니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사회를 위해 오늘을 시작으로 몇 번이고 복지부에 찾아갈 것입니다.
지체말고 그 변화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발언1.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도입은 여전히 미룬채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입니다.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정부는 빠른시일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낙태죄는 무효화되었고, 따라서 연결되어 있던 모자보건법의 제한적인 허용사유도 무효화 된 상태입니다. 자꾸 국회가 정해줄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눈치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해서, 정확한 정보와 품질이 보증된 약을 먹지 못해서, 임신중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해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일을 해야 합니다. 더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도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입니다.
발언2.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안녕하세요 시민건강연구소 김새롬입니다. 저는 예방의학 전문의이자 건강정책 연구활동가입니다. 저는 연구자이자 활동가로서 보건의료정책에서 여성의 몸이 지워지는 현실이 기가 막혀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늘 해외의 여러 나라에 자랑을 하곤 합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좋은 건강보험 만든 나라라구요. 하지만 그 건강보험은 여성의 건강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도 이후에도 임신중지는 필수의료였습니다. 그럴리가 없다고 믿는 멍한 분들께 제안합니다. 나를 믿고 신뢰하는, 나에게 소중한 여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임신중지와 원하지 않은 임신을 경험해본 적이 있냐구요.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 아내와 친구 여성들이 임신중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지, 그녀들의 기억과 경험은 어땠는지 말입니다.
놀랍게도 국민 건강권을 위해 일한다는 복지부는 여성건강을 담당하는 부서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이 겪는 임신이 아니라 출산의 과정인 임신만 중요하다는 ‘인구정책실’ 소속 출산정책과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출산정책과에서는 낙태죄 폐지 이후 무얼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 묻습니다. 형법의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 임신중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한국에서 계획한 임신과 의도하지 않은 임신의 비율을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나 출산률에 절절 매면서, 여성의 피임과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임신 계획에 대해서는 왜 어떤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재생산 선택을 할 수도 없는 나라에서 여성들에게 딸들을 낳으라고 권할 수 있습니까?
법리적으로 타당성하지도 않은 입법공백 타령은 그만하십시오. 모든 여성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를 관리하고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조치입니다.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지난 6월 열린 국회토론회에서조차 복지부의 무대응이 입법공백 때문이라며 또다시 남탓을 했습니다. 현재의 법적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는 있는겁니까? 처벌과 상관도 없는 필수의료를 법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는 말은 복지부의 직무태만입니다. 한국의 어떤 의료서비스도, 심지어 심장이나 간을 바꾸어 끼는 이식 수술조차도 별도의 법적 규정을 요구하지 않는데, 임신중지는 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묻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급여화할 기세로 보장성을 넓혀 오는 동안에 왜 임신중지는 급여화하지 않았습니까? 임신중지는 가임기 여성에게 출산만큼이나 흔한 의료 시술입니다. 임신중지 급여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제사회에 한국은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닐 수 있습니까?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인구기금 등 국제기구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 보장이 없으면 그건 보편적 건강보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구요. 한국은 피임을 임신중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언제는 낳지 말라고 동의없이 피임약을 나누어주고 난관을 묶더니, 이제는 여자들 인생 계획은 모르겠고 애국한단 마음으로 애나 낳으라는 겁니까?
의료산업 육성한다는 미명 아래 근거도 없는 디지털 치료제는 용감하게 선제적 급여를 검토하면서 임신중지와 피임은 왜 모르는 척 합니까? 완경기 건강과 여성건강증진이야말로 의료산업 발전으로 보장해야 할 진짜 건강입니다. 여자들도 돈 있습니다. 시민권 있습니다. 건강할 권리 다 있습니다. 보건의료R&D에 수천억원이 투입되는데 여성건강에는 얼마 쓰고 있습니까? 아니 얼마 쓰는지 알기는 합니까?
이렇게 정부가 모르는 척, 없는 척, 괜찮은 척, 방치한 결과 지금도 가장 약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위험이 제일 높은 여성들,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못하는 여성들, 민간병원에서 임신중지 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돈 백만원 마련하지 못하는 여성들. 이 여성들의 인생이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실시간으로 꼬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직시하고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을 하십시오. 뭐 대단한 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원래 보건복지부가 해야 하는 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를 보장하라는 겁니다. 건강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에, 여성 있고, 여성 건강 안에 성과 재생산 건강 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한국에 전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게 있다는데 임신중지 급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는 정부가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기를 촉구하며 여기에 왔습니다. 2019년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시간은 넘치도록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시작한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한 일의 범위, 내용, 속도를 생각하면, 미프진 도입과 임신중지 건강보험급여, 이를 한참 넘어 성과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법체계 마련과 정책 실행도 이미 되고도 남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 하나, 정부의 의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지금 당장 임신중지 접근성 보장하십시오.
시민들의 요구에, 의지에 귀 기울이고 발 맞추십시오.
여성을 주체적 인간으로 인정하는 건강체계를 만드십시오.
발언3. 여름 (장애여성공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여름이라고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로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비범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입법공백을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약처 등 주요 정부부처와 의료기관, 의료인들은 국회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여성의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해야할 명백한 정치적・제도적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해야할 일을 하십시오
입법공백이 아닌 정치적・제도적 책임 공백의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하며 반성폭력운동 현장에서 만난 장애여성들의 차별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여성 당사자가 자신의 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장애여성의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도 못합니다. 주변인이나 지원자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스럽고 위험한 존재로 여기는 등 쉽게 대상화하고 함부로 규정되며 정작 보장되어야 할 성적권리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을 원하는 장애여성에게는 임신, 출산, 양육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며 비난하며 무책임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폭력 피해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장애여성에게는 사회가 원하는 피해자의 모습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에만 선별적 지원의 대상으로 고려됩니다. 그리고 사회가 기대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아닌 경우에는 불신, 비난과 함께 성적으로 문란한 존재로서 또다시 대상화되고 평가됩니다.
장애여성의 삶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통제와 금기 중심의 성교육이나 성폭력예방교육은 실효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 정상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수자들이 본인의 몸에 대해 잘못된 인식으로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게 되거나 다수의 구성원으로부터 배제와 혐오를 대상으로 차별받는 상황을 어쩔 수 없거나 당연하게 여기도록 하는 무력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접근조차 여러 다양한 장애를 고려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정보접근성의 문제를 넘어서 실질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궁금한 것을 묻고 답을 찾아갈 가능성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장애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거나 돌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데 이는 포괄적인 성과 재상산 권리에 대해 인식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성과 재생산권리보장을 바탕으로 각자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 자기결정권 갖는다는 것은 개인의 몫, 책임이 아니라 법과 제도,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 그것 뿐입니다.
장애여성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삶을 계획해나갈 수 있는 시작으로서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촉구, 그리고 의료보건 현장은 정상성 비장애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하며 장애이해 및 감수성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서 상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 중심의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사업 내용 전면 개편하십시오. 전반적인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를 구축하고 만들어 내십시오. 이 역시 국가가 가부장제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여성이 요구받는 성역할을 수행할 때에만 공적인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국민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임신・출산 이야기는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장애여성의 강제피임, 불임 시술 등 성과 재생산권리 침해가 일상에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제대로된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전면 실시하십시오. 차별과 권리침해의 현실을 제대로 목도해야 권리보장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재구축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전면 폐기에도 반드시 역할을 하십시오. 이렇게 도처에 해야할 제도적 책임의 내용들은 많습니다. 듣고 실천하십시오
우리의 연대로 만들어갈 성과 재생산 정의 실현을 위한 세상을 위해 마무리 구호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라.
모두를 위한 성과 재생산 권리를 쟁취하자.
일해라 보건복지부. 투쟁!
기자회견 관련 사진

(한 사람이 사회를 보고 있고 여러 사람이 현수막 뒤에서 피켓을 들고 서있다)

(여러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현수막 뒤에 서 있다.)

(한 사람이 사회를 보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현수막 뒤에 서있다. 보건복지부 앞이다)
[기자회견문]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촉구 기자회견]
“일해라 복지부”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권리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련 책임부처의 무책임한 방기 속에 임신중지 관련 정보부족, 값비싼 의료비용,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안전한 임신중지가 모두에게 필수적인 건강서비스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권리보장 버스를 타고 보건복지부가 있는 세종시까지 달려왔다. 정부는 다음의 요구를 통해 합법화된 임신중지 서비스를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접근성과 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라.
임신중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여성의 건강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경우 온전히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마저 의료기관별로 매우 상이하여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른시기에 임신중지를 결정했음에도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임신중지가 늦춰져 의학적 문제를 겪기도 한다. 비용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파트너나 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거나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에 손을 뻗게 되면서 사회경제적 위험에 까지 노출되기도 한다. 또한 돈이 없어 병원 재방문을 하지 못하여 후유증을 겪기도 한다. 안전한지 못한 임신중지로 인한 고통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 되도록 이른시기에 비용 걱정없이 필요한 검사와 시술, 약물처방등을 받고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를 조건없이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라.
둘째, 유산유도제를 즉각 도입하라.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현대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약물적 방법은 임신중지 서비스의 지역적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고, 여성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때문에 임신중지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수용도가 높은 방법이다. 또한 이 방법은 30년 전 개발되어 현재 8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관련 약물을 필수의약품 핵심목록으로 지정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유산유도제를 즉각 도입하여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라.
셋째,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라
임신중지는 한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사람들과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임신중지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다.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지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다른 의료와 마찬가지로 임신기간이나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여건, 지역적 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있도록 하라. 또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 및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임신중지 전 후에 유급휴가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필요한 지원들도 보장하라. 그리고 장애, 언어, 문자정보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고려하라. 임신중지는 물론 재생산 권리 전체를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장하라.
우리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더불어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짧은 시간동안 모인 수천명의 서명에는 처벌이 아닌 권리로서 임신중지를 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뜻이 담겨 있다. 이 서명운동은 계속될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담길 것이다. ‘입법공백’만을 핑계로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고, 매년 수만명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우리는 비범죄화를 넘어 임신중지가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될 때까지 우리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때까지 세계의 투쟁하는 이들과 함께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다.
2022년 9월 28일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당, 노동해방투쟁연대,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전망모임, 사회진보연대, 서울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당 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보건복지부 담당자 면담에서 사용된 ‘보건복지부 요구안’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2022년 9월 28일
하나,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하라
임신중지 급여화 준비를 위한 정부 내부 논의를 공개하십시오.
-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는 급여화 로드맵을 공개하십시오
- 임신중지 급여화에 대한 재정추계 내용을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십시오
- 비범죄화 전 건강보험급여로 이루어지는 임신중절은 전체의 5%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비범죄화 후 임신중지 건수와 건강보험급여 청구 건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 루어지고 있습니까?
건강보장을 위한 정부 정책에 임신중지를 포함하십시오.
- 임산부등록시 적용되는 본인부담금 할인제도를 임신한 모든 여성에게 적용하십시오.
- 임신중지를 하는 여성들이 사산을 하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구 고운맘카드)를 적용받을 수 있게끔 대상을 확장하십시오.
둘, 유산유도제를 하루속히 도입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라
- 식약처에 미페프리스톤 허가승인을 담당하는 팀을 지정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 유산유도제의 도입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건강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유산유도제의 공식 도입이 지연되면서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미소프로스톨 외에도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등의 약물을 임신중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토트렉세이트는 현재 임신중지에 더 이상 권고되지 않는 약물입니다. 올바른 내과적 임신중지 의약품 처방과 정보 제공을 위해 최신의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약물적 방법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펴내고, 임신중지 관련 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신뢰도가 낮은 의약품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의약품 도입이 필요합니다. 미페프리스톤 도입까지 6개월 이상 지연이 불가피하다면 필수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단기적 도입-허가를 추진하십시오
셋,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라
- 공공의료 중심의 임신중지 접근성 보장이 필요합니다.
-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병원 및 공공보건의료 담당 기관(권역·책임 의료기관 등)들이 선도적으로 질 높은 임신중지 의료를 제공하고 초기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을 보장하십시오.
복잡한 상황의 임신중지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학제 통합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2, 3차 의료기관의 목록을 구축하고 이를 공개하십시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의 “모성건강”사업을 성·재생산건강 사업으로 확대하고 임신중지와 피임접근성 등 더 넓은 영역을 포괄하십시오
- 임신중지에 대한 정책과 가이드라인 수립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합니다.
선천성 질병 치료를 목표로 하는 태아모체의학 등 세부분과나, 의학적 전문성보다는 개원의 이해관계에 집중하는 의사회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의학적 전문성을 담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전문가의 정책참여는 일부 직역단체에 위임하기보다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적 논의에 대한 전문가가 관여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합니다.
넷,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마련하라.
- 임신중지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리스트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하십시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특수의료기관정보시스템 등의 방식을 활용해 임신중절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정보를 공개하십시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산하 상담조직들이 임신중절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축적, 공유하고 이를 직접 요청하는 국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독려하십시오(의료법 위반 행위가 아님에 대한 명시와 홍보 필요)
- 여성 재생산 건강과 관련한 기존의 정보제공사업 등에서 여성건강을 수단화하지 않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십시오
인구보건복지협회 러브플랜 사이트 등 정보제공사업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잘못된 지식(합병증에 대한 과도한 우려나 강조, 수술/약물 방법에 대한 오해 등)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합의에 따른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다섯,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행하라
임신중지와 관련한 의료서비스제공에 관여하는 모든 보건의료인이 임신중지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임상교육과정을 검토하십시오
단지 기술적 임상지침이 아니라 환자중심적 임신중지 임상진료지침과 질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십시오
- 임신중지 관련 상담 체계를 개편하고 상담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현행 상담체계 (1388 청소년전화, 가족상담전화 1644-6621, 여성긴급전화 1366, 러브플랜 상담 등)에서 임신중지 관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교육과 홍보에서 전문가단체 중심 연구용역이 아닌 일반여성관점의 정보가 중심이 되도록 시민사회의 관여를 보장하십시오
낙인을 강화하는“위기임신”중심 대응을 멈추십시오. 모든 임신의 유지와 중단에 대한 여성 건강권 보장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십시오
여섯,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하라
- 보건교육에 성·재생산 건강을 포함하고 관련 사업을 강화하십시오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성재생산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고 여기에 임신중지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중앙 차원의 기획을 수행하십시오
전체 보건소 중 성재생산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공개하십시오
일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체계를 마련하라
사람들의 성·재생산 건강 필요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응을 위한 위한 법체계를 마련하십시오
기자회견 발언문
권리보장버스 서울출발 전 기자회견 발언.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지난 8월 17일 7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7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들고 함께 보건복지부로 갑니다.
거듭 확인하듯이 낙태죄는 이미 지난해부터 법적 실효를 다했습니다.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과거의 법은 현재 의미가 없으며, 이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책임은 정부와 보건당국에 있습니다.
입법 공백은 핑계일 뿐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보건의료 연계 체계 마련과 가이드, 정보 제공 등 수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시급히 해야 합니다.
오늘 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입니다.
한국에서도 임신중지는 오랫동안 처벌의 대상이었기에 평등과 건강권의 문제로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더 안전한 진료와 시술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처벌의 영역이 아닌만큼 최선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 책임이 정부와 보건당국에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단지 혼란이 아니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사회를 위해 오늘을 시작으로 몇 번이고 복지부에 찾아갈 것입니다.
지체말고 그 변화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발언1.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도입은 여전히 미룬채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입니다.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정부는 빠른시일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낙태죄는 무효화되었고, 따라서 연결되어 있던 모자보건법의 제한적인 허용사유도 무효화 된 상태입니다. 자꾸 국회가 정해줄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눈치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해서, 정확한 정보와 품질이 보증된 약을 먹지 못해서, 임신중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해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일을 해야 합니다. 더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도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입니다.
발언2.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안녕하세요 시민건강연구소 김새롬입니다. 저는 예방의학 전문의이자 건강정책 연구활동가입니다. 저는 연구자이자 활동가로서 보건의료정책에서 여성의 몸이 지워지는 현실이 기가 막혀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늘 해외의 여러 나라에 자랑을 하곤 합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좋은 건강보험 만든 나라라구요. 하지만 그 건강보험은 여성의 건강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도 이후에도 임신중지는 필수의료였습니다. 그럴리가 없다고 믿는 멍한 분들께 제안합니다. 나를 믿고 신뢰하는, 나에게 소중한 여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임신중지와 원하지 않은 임신을 경험해본 적이 있냐구요.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 아내와 친구 여성들이 임신중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지, 그녀들의 기억과 경험은 어땠는지 말입니다.
놀랍게도 국민 건강권을 위해 일한다는 복지부는 여성건강을 담당하는 부서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이 겪는 임신이 아니라 출산의 과정인 임신만 중요하다는 ‘인구정책실’ 소속 출산정책과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출산정책과에서는 낙태죄 폐지 이후 무얼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 묻습니다. 형법의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 임신중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한국에서 계획한 임신과 의도하지 않은 임신의 비율을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나 출산률에 절절 매면서, 여성의 피임과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임신 계획에 대해서는 왜 어떤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재생산 선택을 할 수도 없는 나라에서 여성들에게 딸들을 낳으라고 권할 수 있습니까?
법리적으로 타당성하지도 않은 입법공백 타령은 그만하십시오. 모든 여성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를 관리하고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조치입니다.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지난 6월 열린 국회토론회에서조차 복지부의 무대응이 입법공백 때문이라며 또다시 남탓을 했습니다. 현재의 법적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는 있는겁니까? 처벌과 상관도 없는 필수의료를 법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는 말은 복지부의 직무태만입니다. 한국의 어떤 의료서비스도, 심지어 심장이나 간을 바꾸어 끼는 이식 수술조차도 별도의 법적 규정을 요구하지 않는데, 임신중지는 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묻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급여화할 기세로 보장성을 넓혀 오는 동안에 왜 임신중지는 급여화하지 않았습니까? 임신중지는 가임기 여성에게 출산만큼이나 흔한 의료 시술입니다. 임신중지 급여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제사회에 한국은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닐 수 있습니까?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인구기금 등 국제기구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 보장이 없으면 그건 보편적 건강보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구요. 한국은 피임을 임신중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언제는 낳지 말라고 동의없이 피임약을 나누어주고 난관을 묶더니, 이제는 여자들 인생 계획은 모르겠고 애국한단 마음으로 애나 낳으라는 겁니까?
의료산업 육성한다는 미명 아래 근거도 없는 디지털 치료제는 용감하게 선제적 급여를 검토하면서 임신중지와 피임은 왜 모르는 척 합니까? 완경기 건강과 여성건강증진이야말로 의료산업 발전으로 보장해야 할 진짜 건강입니다. 여자들도 돈 있습니다. 시민권 있습니다. 건강할 권리 다 있습니다. 보건의료R&D에 수천억원이 투입되는데 여성건강에는 얼마 쓰고 있습니까? 아니 얼마 쓰는지 알기는 합니까?
이렇게 정부가 모르는 척, 없는 척, 괜찮은 척, 방치한 결과 지금도 가장 약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위험이 제일 높은 여성들,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못하는 여성들, 민간병원에서 임신중지 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돈 백만원 마련하지 못하는 여성들. 이 여성들의 인생이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실시간으로 꼬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직시하고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을 하십시오. 뭐 대단한 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원래 보건복지부가 해야 하는 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를 보장하라는 겁니다. 건강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에, 여성 있고, 여성 건강 안에 성과 재생산 건강 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한국에 전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게 있다는데 임신중지 급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는 정부가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기를 촉구하며 여기에 왔습니다. 2019년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시간은 넘치도록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시작한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한 일의 범위, 내용, 속도를 생각하면, 미프진 도입과 임신중지 건강보험급여, 이를 한참 넘어 성과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법체계 마련과 정책 실행도 이미 되고도 남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 하나, 정부의 의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지금 당장 임신중지 접근성 보장하십시오.
시민들의 요구에, 의지에 귀 기울이고 발 맞추십시오.
여성을 주체적 인간으로 인정하는 건강체계를 만드십시오.
발언3. 여름 (장애여성공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여름이라고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로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비범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입법공백을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약처 등 주요 정부부처와 의료기관, 의료인들은 국회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여성의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해야할 명백한 정치적・제도적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해야할 일을 하십시오
입법공백이 아닌 정치적・제도적 책임 공백의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하며 반성폭력운동 현장에서 만난 장애여성들의 차별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여성 당사자가 자신의 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장애여성의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도 못합니다. 주변인이나 지원자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스럽고 위험한 존재로 여기는 등 쉽게 대상화하고 함부로 규정되며 정작 보장되어야 할 성적권리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을 원하는 장애여성에게는 임신, 출산, 양육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며 비난하며 무책임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폭력 피해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장애여성에게는 사회가 원하는 피해자의 모습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에만 선별적 지원의 대상으로 고려됩니다. 그리고 사회가 기대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아닌 경우에는 불신, 비난과 함께 성적으로 문란한 존재로서 또다시 대상화되고 평가됩니다.
장애여성의 삶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통제와 금기 중심의 성교육이나 성폭력예방교육은 실효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 정상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수자들이 본인의 몸에 대해 잘못된 인식으로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게 되거나 다수의 구성원으로부터 배제와 혐오를 대상으로 차별받는 상황을 어쩔 수 없거나 당연하게 여기도록 하는 무력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접근조차 여러 다양한 장애를 고려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정보접근성의 문제를 넘어서 실질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궁금한 것을 묻고 답을 찾아갈 가능성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장애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거나 돌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데 이는 포괄적인 성과 재상산 권리에 대해 인식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성과 재생산권리보장을 바탕으로 각자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 자기결정권 갖는다는 것은 개인의 몫, 책임이 아니라 법과 제도,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 그것 뿐입니다.
장애여성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삶을 계획해나갈 수 있는 시작으로서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촉구, 그리고 의료보건 현장은 정상성 비장애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하며 장애이해 및 감수성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서 상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 중심의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사업 내용 전면 개편하십시오. 전반적인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를 구축하고 만들어 내십시오. 이 역시 국가가 가부장제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여성이 요구받는 성역할을 수행할 때에만 공적인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국민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임신・출산 이야기는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장애여성의 강제피임, 불임 시술 등 성과 재생산권리 침해가 일상에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제대로된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전면 실시하십시오. 차별과 권리침해의 현실을 제대로 목도해야 권리보장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재구축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전면 폐기에도 반드시 역할을 하십시오. 이렇게 도처에 해야할 제도적 책임의 내용들은 많습니다. 듣고 실천하십시오
우리의 연대로 만들어갈 성과 재생산 정의 실현을 위한 세상을 위해 마무리 구호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라.
모두를 위한 성과 재생산 권리를 쟁취하자.
일해라 보건복지부. 투쟁!
기자회견 관련 사진
(한 사람이 사회를 보고 있고 여러 사람이 현수막 뒤에서 피켓을 들고 서있다)
(여러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현수막 뒤에 서 있다.)
(한 사람이 사회를 보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현수막 뒤에 서있다. 보건복지부 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