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회현안[기자회견문] - 국가인권위원회 CEDAW 독립보고서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책무 망각과 망언,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CEDAW 독립보고서 조속히 통과시켜라'(03/25)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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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월)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에 제출하는 독립보고서 심의 안건이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망언 등으로 통과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두 위원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진상규명과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 배상 촉구’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관련 내용을 독립보고서에 절대 포함할 수 없으며, 이 두 가지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독립보고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본 안건은 제6차 전원위원회(3월 25일(월) 오후 3시)에 재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써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을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CEDAW 독립보고서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월 25일(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회의장 앞 피켓팅을 진행하였으며, 3시부터 전원위원회 방청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 국가인권위원회 CEDAW 독립보고서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책무 망각과 망언,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CEDAW 독립보고서 조속히 통과시켜라

 


3월 25일 오늘 열리는 제6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한 독립보고서(안) 채택> 안건이 재상정된다. 지난 제4차, 제5차 회의에 이어 벌써 세 번째이다. 제4차 회의(2/26)에서는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막말과 의도적 회의 지연으로 회의가 파행되어 안건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제5차 회의(3/11)에서는 일본군위안부 의제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들의 억지 주장과 망언으로 안건이 의결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명시된 인권위 주요 업무인 ‘국제인권조약 관련 권고 및 의견 표명’에 관한 안건이 벌써 1달 반 째 미루어지고 있다. 특히, 상임위원으로써의 책무를 망각한 채 극우·혐오선동 세력이나 할만한 주장과 망언으로 보고서 통과를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점이 무척 개탄스럽다.

 


이들이 문제 삼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는 이미 다양한 유엔 인권조약기구에서 수차례 한국 정부에 권고해 온 보편적 인권 의제이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2015 한일합의’를 들먹이며 일본에 굴욕적 자세로 일관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하고 있는 현 정세 속에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라면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제시해야 할 의견이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장치이다. 오히려 더욱 거세지는 불평등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정부와 의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할 책무를 지닌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혐오세력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관련 내용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김용원, 이충상은 이미 임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수개월째 혐오와 차별 선동, 망언, 반인권적 만행 등을 저질러 인권위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대한 모욕,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낙인과 차별을 강화시키는 발언, 인권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신공격 등을 일삼아 지난 2월 초 인권·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공무원행동강령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까지 당한 상태이다. 인권위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수립을 요구해 온 수많은 인권활동가들의 고된 투쟁과 헌신으로 2001년 만들어졌다.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곁에서 이들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인권위가 일부위원들의 지속적인 만행으로 그 존립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2023년 기준 146개국 가운데 105위, 성별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27년째 부동의 1위이다.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이 취임한 후 2년여 동안 성평등·여성인권 정책 퇴행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여성들의 일상과 노동 현장은 더욱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CEDAW 위원회에 한국 여성인권 현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원회가 인권 관점으로 한국정부에 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써 기능하는 인권위 독립보고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인권위는 유엔에 제출할  CEDAW 독립보고서를 조속히 통과시켜 인권위의 기본 책무를 지금이라도 다하길 바란다. 또한 상임위원으로써의 책무를 망각하고 혐오와 차별 선동에 앞장서며 인권위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키는 김용원과 이충상을 우리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인권위는 유엔에 제출할 CEDAW 독립보고서를 조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써의 책무를 망각하고 혐오와 차별 선동에 앞장서며 인권위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키는 김용원과 이충상은 즉각 사퇴하라.
 

 

2024년 3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전국 34개 인권단체),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화나비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