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여성노동[기자회견]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7/4)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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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학교급식노동자의 집단 폐암 산재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촉구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대책위원회 출범”

 

○ 일시 : 2023년 7월 4일(화)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외 총 30개 단체)

 

■ 취지 및 경과 

 ○ 지난 2021년 4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이 최초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후 2022년 실시한 학교급식노동자의 폐CT 검진결과에서 4만 2천여명의 검진 중 32.4%의 이상소견, 폐암의심자 341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됨
 ○ 노동조합은 수년동안 학교급식실의 환기시설개선, 배치기준완화 등 학교급식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요구하였으나 사업주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방기하고 있음
 ○ 학교 현장은 이상소견을 받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시설개선도 되지 않은 채 조리흄을 마시면서 일하고 있으며, 폐암 확진 노동자들 역시 최소한의 보호 제도조차 없어 복귀를 망설이고 학교를 떠나고 있는 실정
 ○ 특히 학교 급식실은 열악한 환경임에도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으로 인해 신규 채용 시 미달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대체 인력조차 구하지 못하고 결원이 이어져 지난 13년간 이어져 온 친환경 무상급식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음
 ○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집단 폐암 사태는 단순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제는 당연하게 보장되는 학교의 교육복지의 한 영역이 붕괴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국가 책임을 요구하며 제 단체들이 함께 연대하여 대책위를 구성하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종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직실장)
   ► 여는 발언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 발언1 :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동자의 투쟁(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
   ► 발언2 : 학교급식노동자 집단 폐암 산재의 위험성(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소장) 
   ► 대책위 주요 요구 및 활동 계획 발표 : 사회자
   ► 발언3 : 안전한 학교를 위한 노동자 연대 투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발언4 : 학교급식노동자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
   ► 발언5 : 학교급식노동자 집단폐암과 국가 책임(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오민애변호사)
   ► 발언6 : 노동자의 건강권과 국가책임,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진보4당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용균재단, 참교육학부모회,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전국여성연대
   ► 대책위 출범 상징의식 및 기념촬영 : 참가자 전체

 

 

 

[기자회견문]

 

폐암 의심자 341명, 4만 2천명 중 32.4% 폐 이상소견 발견
학교급식노동자들이 폐암과 폐 질환으로 쓰러져가고 친환경 무상 급식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절박함과 우리 아이들과 학교 급식 노동자를 지켜야한다는 결심으로 우리는 오늘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1990년대 학교 급식이 시작한 이래 영리 위탁업체의 사업에서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직영 급식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학교급식법이 생기고 지역에서는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사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며 이제 급식은 단순히 복지를 넘어 교육의 영역으로 당연하게 학교를 채우고 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본 적 있는가? 전세계적으로 자랑하는 한국의 학교 복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만드는 노동자는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중고령 노동자이고, 최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은 오히려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아직도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근거 법령조차 없으며,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도 2017년에서야 적용받았고, 폐암 산재가 집단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기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18년에 최초로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사망자가 발생하고 벌써 5년째, 길고긴 법적 다툼으로 2021년에야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62명의 노동자가 폐암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학교현장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여전히 조리흄이 가득한 급식실에서 공공기관의 2배가 넘는 배치기준으로 뛰어다니듯 일하며 동료가 아파도 대채인력을 걱정하며 오늘 하루 무사히 급식이 나가기를 바라는 학교급식노동자들에게 정부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학교급식노동자 중도 퇴사 비율이 55%를 넘어서고 일선 학교에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더는 직영 급식이 어렵다며 위탁을 추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영리 사업체인 위탁급식업체로 인한 관리 어려움과 그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직영급식, 친환경 급식으로 전환한 지 13년째, 학교급식 노동자, 학부모, 학생들이 땀 흘려 지켜온 친환경 무상 급식의 댐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사용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특히 정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예방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다. 교육청 역시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사용자이며, 정부이고 지방자치단체이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집단 폐암 산업재해에 대한 가장 일선의 책임자이며 최종 책임자이다. 그러나 책임을 지고 적극 예방해야할 위치에 있는 정부와 교육당국은 오히려 책임을 방기하며 노동자들을 죽음의 급식실 속으로 방치하여 산업재해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가 산업재해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기업살인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정부와 교육청은 필요할 때는 값싸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인력을 동원하여 교육 정책의 모양새를 갖춰놓고 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살고싶다는 절규는 외면하고 있다. 아이들의 “맛있게 잘먹었습니다.”라는 한마디에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한스러운 외침에 국가는 대답해야한다.

이제 우리는 무겁지만 결연한 마음을 담아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정부가 정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학교급식노동자와 노동계 전체,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가 하나의 힘으로 죽음의 급식실을 막아낼 것이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더 나아가 학교의 교육복지를 지키고 학교 급식을 먹으며 자라라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더 크게 연대하고 더 크게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예방대책 마련하라!
■ 정부가 가해자다,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피해 국가가 책임져라!

 


2023년 7월 4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