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과 처벌, 불평등의 역사를 지나 평등과 존엄으로의 길이 펼쳐졌다.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지 66년 만에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268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깊이 환영한다.
이번 결정으로 낙태죄는 더 이상의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과거 속으로 사라져야 할 법조항이 되었다. 동시에 낙태죄와 더불어 국가에 의한 성과 재생산 통제의 핵심이었던 모자보건법 제14조 역시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어졌다. 낙태죄를 통해 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여성의 존엄한 삶을 위한 결정에 낙인을 찍고, 동시에 우생학적 사유를 들어 예외적 임신중지를 허용해 온 국가의 기만적인 행태는 평등한 개인들을 출산해도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존재해도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재단하며 모욕과 차별을 만들어 냈다. 그 결과 모든 여성은 물론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성소수자, 빈곤층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삶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 그렇기에 이번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차별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고 또 그러해야 한다.
2012년 헌재의 합헌 결정 후 6년 만에 압도적인 다수로 이루어진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평등과 존엄을 향한 발걸음은 결코 되돌릴 수 없음을 잘 나타낸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어받은 국회와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제 성별, 장애, 연령,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경제적 상황, 지역적 조건, 혼인여부, 가족 상황, 국적, 이주 상태 등 그 어떤 사유에도 상관없이 성적 건강과 재생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형법, 모자보건법과 관련 정책의 개정은 물론 모든 차별적 구조를 바꾸는 제도적 장치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수십 년 간의 억압에 대한 종결 선언임과 동시에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모든 차별과 혐오에 맞서 투쟁하는 연대체로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번 결정을 만들어 낸 모든 사람들에게 경의를 보내며,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9. 4. 12.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낙인과 처벌, 불평등의 역사를 지나 평등과 존엄으로의 길이 펼쳐졌다.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지 66년 만에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268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깊이 환영한다.
이번 결정으로 낙태죄는 더 이상의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과거 속으로 사라져야 할 법조항이 되었다. 동시에 낙태죄와 더불어 국가에 의한 성과 재생산 통제의 핵심이었던 모자보건법 제14조 역시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어졌다. 낙태죄를 통해 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여성의 존엄한 삶을 위한 결정에 낙인을 찍고, 동시에 우생학적 사유를 들어 예외적 임신중지를 허용해 온 국가의 기만적인 행태는 평등한 개인들을 출산해도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존재해도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재단하며 모욕과 차별을 만들어 냈다. 그 결과 모든 여성은 물론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성소수자, 빈곤층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삶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 그렇기에 이번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차별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고 또 그러해야 한다.
2012년 헌재의 합헌 결정 후 6년 만에 압도적인 다수로 이루어진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평등과 존엄을 향한 발걸음은 결코 되돌릴 수 없음을 잘 나타낸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어받은 국회와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제 성별, 장애, 연령,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경제적 상황, 지역적 조건, 혼인여부, 가족 상황, 국적, 이주 상태 등 그 어떤 사유에도 상관없이 성적 건강과 재생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형법, 모자보건법과 관련 정책의 개정은 물론 모든 차별적 구조를 바꾸는 제도적 장치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수십 년 간의 억압에 대한 종결 선언임과 동시에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모든 차별과 혐오에 맞서 투쟁하는 연대체로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번 결정을 만들어 낸 모든 사람들에게 경의를 보내며,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9. 4. 12.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