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기타[논평] 인종차별적인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철회하라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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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적인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철회하라> 

 

지난 8일 이완영 등 주로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노골적으로 인권과 노동권을 파괴하며 차별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온 첫해에는 최저임금의 30%를, 다음해에는 20%를 삭감하자는 것이다. 국제법과 국내법, 각종 국제인권협약들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내용이다.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는데 매달리는 일부 기업과 경영단체들이 요구하던 것을 제1야당이 적극 수용한 것이다. 이미 이주노동자들은 숙식비 등의 핑계로 각종 공제를 당해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왔다. 이주노동자의 절반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는 조사도 있다. 이 문제를 바로잡아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더욱 개악하려는 것이다.  

이완영 등은 ‘이주노동자들은 처음에 말이 잘 안통하고 일을 잘 못하다’며 핑계를 댄다. 이것은 일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핑계로 이주노동자를 갈취하던 산업연수제와 유사한 논리다. 산업연수제는 현대판 노예제라는 거센 비판 끝에 사라졌는데 말이다. 

최근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위원직 상실형까지 받은 이완영 의원이 이런 개악을 주도한 것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의미를 깎아내린 게 또 다른 개악의 여지를 준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특히 우리는 이번 개악이 노골적인 인종차별이라는 것에 주목한다. 이런 차별은 또다른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 

이미 일부에서 ‘아직 일이 서투른 청년이나 기력이 부족한 노년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 업종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자’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 차별이 또 다른 차별을 불러오는 일을 막기 위해서도 이번 개악안은 당장 철회돼야 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런 차별의 폭주를 막아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