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회현안[변희수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국방부의 故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변희수 하사 2주기에 따른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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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변희수 하사 2주기에 따른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 -

 

변희수 하사가 우리 곁을 떠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는 2주기를 맞아 고인의 유가족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전공사상 재심사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린다.

 

유가족은 2022 12 1.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변 하사의 사망유형 구분을 '일반사망'으로 결정한것에 불복하여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2023 131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동법 제54조의4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국방부에 전공사상재심사 실시를 권고한바 있다.

 

사망 군인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 중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직접적 전투 행위를 제외하고 직무와 관련한 사망인 경우 순직자로 구분한다. 만약 육군이 변 하사를 강제로 전역 시키지 않았다면 변하는 계속 군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전역을 취소시켰다. 그렇다면 변 하사는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법행위의 주체인 육군으로부터 방해받은 것이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직무수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군인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경우 그러한 질병으로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수 없는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47885 판결)

 

한편, 최근 개정된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은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게끔 하고 있다. 고의·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일반사망자로분류할 수 있다. 변 하사는 하사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고의·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것도 아니므로 순직자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육군은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은 아예 무시하고 적용도 하지 않았다.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회의록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육군참모총장이 제출한 진술서를 종합해 볼 때, 육군은 변 하사가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회의록에 따르면 육군은 법원의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 취지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사에서는 '의무조사와 전역심사는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실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성별 정정허가는전역 이후에 나왔음. '전역결정은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됨' 이라며 판결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이여러 심사위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면서 사망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파렴치한 태도다.

 

또 육군은 변 하사가 강제 전역과 무관하게 본인 문제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원들은* 임관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됨. '전역처분을 하고 전역 13개월이 지난 후에 자살했음 등사망 원인이 변 하사 개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으며, 육군참모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일반사망으로 결정하게 된 사유로를 논의했다고 답변했다. 맥락상 성정체성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개인 요인이 고인을 사 이르게 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성별불일치 상태로 오래 고통받다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속 부대 지휘관의 승인과 지지하에 자발적으로 성화정수술을 한 번 하사가 성정체성 때문에 사망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뿐만아니라 국군수도병원 관계자, 주치의, 주변인들이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출석하여 한목소리로 전역 이후 변 하사의 정신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진술하였다는 점만 보아도 변 하사가 성 정체성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육군은 위법행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꼼수로 순직 요건에 명백히 해당하는 변 하사를 일반사망으로 구분해놓고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리석은 행태다. 법리상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순직을 부인하면서 스스로 사망 책임 문제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무리수를 두면 둘수록 육군의 책임은 더욱 분명해질 수밖에 없다. 이미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국제사회가 전역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여러 국회 국방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사망의 책임을 군에 물었다. 책임을 회피하려다 도리어 계속 문제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

 

재심사는 국방부에서 진행된다. 국방부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책임이 없다고 우긴다고 있는 책입이 없어지는가? 지금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은 변희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고 다양성을 포용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 첫 걸음이 순직 인정이다. 과오를 인정하고 고인과 유가족 앞에 통렬히 사죄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군에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 국방부의 전향적 판단을 촉구한다.

 

오늘은 변희수 하사의 2주기다. 여전히 변 하사를 강제로 쫓아낸 그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군을 보며 씁쓸함을 감추기 어렵다. 모쪼록 3주기에는 변희수 꿈꾸었던 세상에 한 걸음 더 닿을 수 있기를 바란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며 웃었던 트랜스젠더 군인 변화. 그녀의 목소리를 여전한 우리의 다짐으로 남긴다.

 

2023. 2. 27.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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