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평등복지[공동기자회견문] 코로나19 요양보호사, 필수노동자로서 보호받고 있나?

2021-07-01
조회수 2612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3주년 요양보호사의 날 기자회견

 

코로나19 요양보호사, 필수노동자로서 보호받고 있나?

 

일시: 2021년 7월 1일(목) 오전 11시 장소: 정부서울청사 정문앞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3주년, 노인장기요양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무거운 마음으로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제도가 시작되는 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제 국가가 나의 가족을 돌봐준다고 기뻐했다. 요양보호사들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돌봄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현재 노인 돌봄의 현장은 그러한가?

 

○ 지난 한 해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 대유행은 요양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을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리고 현장의 열악함과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초밀접한 거리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있었다. 그러나 필수노동자로 부각되는 요양보호사의 현실을 돌아보면 필수노동자라는 말이 무색하게, 요양보호사가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는 지 반문 할 수 밖에 없다.

 

○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현장 보호 및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많이 부족하다.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일이 끊기면 소득이 끊긴다. 어르신의 시설 입소나 사망, 보호자 가족의 요구에 의한 잦은 실업과 불안정한 저임금은 요양노동을 낮은 일자리로 만들었고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었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요양보호사는 받기 어려웠다.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두 명)의 어르신을 돌보다가 한 어르신의 돌봄이 중단되면, 소득이 절반이 되지만 부분 휴업에 해당함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책은 전국의 45만 요양보호사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요양보호사 위험수당’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 돌봄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마스크 등 방역물품은 여전히 양적으로 부족하며,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서 불안정하게 지급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끝나는 시점까지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에게 하루 2개 이상의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급하고, 코로나19 감염별 대응 노인돌봄 현장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호트 격리, 초밀접한 돌봄노동의 특성 등으로 요양보호사 산업재해 및 건강권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코호트 격리나 어르신 입소 시설에서의 요양보호사의 감염 피해 및 감염 후유증 사례가 증가한다. 근골격계 질환, 부상, 성희롱 및 성폭력, 폭언 및 폭행 등 어르신돌봄 현장의 산적된 문제들이 코로나19로 드러남에도 돌봄현장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렇다 할 보호방침 및 지원정책은 미비하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산재 인정율도 낮은 데, 산재인정 이외에는 요양보호사의 건강권을보호할 현실적인 대책, 병가·휴가사용 등의 방안이 부재하다.

 

○ 시설 요양보호사의 인력 부족 및 야간 1인 근무도 지속되어,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모두가 위험한 돌봄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2.5대 1의 시설 요양원의 인력기준은 전체 입소 어르신 대 근무 요양보호사의 비율로, 실제 근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인력기준이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은 사실상 대기시간임에도 임금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야간 근무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20명까지 돌볼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은, 요양보호사의 노동 강도를 심각하게 높여 노동권을 침해하고, 어르신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지 13년, 여전히 장기요양기관의 98%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이다. 민간 중심의 제도는 불필요한 과당경쟁에 의해 어르신에게는 충분치 못한 돌봄을, 요양보호사에게는 열악한 처우를 떠맡긴다.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전체 제공기관의 30% 이상으로 확충하고,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해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기관’을 확충하여 공공성이 보장되는 돌봄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 신설 사회서비스기관의 우선 위탁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 정부는 2차장기요양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장기요양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별로 적정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일자리 질을 향상하고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중 제대로 실행된 정책은 없다. 공공인프라 확충의 일환인 사회서비스원은 표류하고 있고, 장기요양기관 관리의 첫걸음인 재무회계 규칙 이행 실태 결과는 무슨이유에선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요양지도사’는 연구만 몇 년을 끌더니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외치면서 요란하게 등장한 노인돌봄정책은 용두사미가 되었다. 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요양노동에 대한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노동이 좋은 돌봄을 만든다.

 

○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돌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고, 어르신 돌봄은 사회를 걱정없게 유지하는 필수노동이다. 요양보호사의 8시간 월급제와 전일제 노동, 경력, 적절한 노동강도를 보장하는 일자리와 어르신의 인권이 보장되는 돌봄서비스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필수노동자로써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돌봄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나, 재가 방문요양보호사 월급제-전일제 일자리 확대하라

하나, 시설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하고 야간근무 20:1 기준 시정하라

하나, 코로나19 감염병 시대,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 위험수당 지급하라

하나, 코로나19 감염 등 요양보호사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하나, 공공 요양시설 확충으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하라

하나,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하라

 

 

2021. 07. 0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3주년,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재가요양지부, 의료연대전국활동지원사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