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여성건강[성명] 여전히 임신중지를 ‘처벌’하겠다는 국가를 강력히 규탄한다 - 여성인권 퇴행을 예고하는 <‘낙태죄’ 정부 입법 예고안>을 당장 철회하라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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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정부입법예고안 규탄 성명]

 

여전히 임신중지를 ‘처벌’하겠다는 국가를 강력히 규탄한다

여성인권 퇴행을 예고하는 <‘낙태죄’ 정부 입법 예고안>을 당장 철회하라

 

  10월 7일 오늘 정부가 낙태죄 정부 입법 예고안(이하 ‘정부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매우 참담하다. 기존의 처벌 프레임이 그대로 유지된 데다, 사문화된 조항을 오히려 부활시키고 있는 무지를 드러내고 있어 심각한 퇴행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정부안의 철회와 형법 상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를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안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문으로 명시한 [형법 제269조 여성처벌조항], [형법 제270조 의사처벌조항]을 그대로 두고, <모자보건법>에 따로 떨어져 있던 예외적 허용조항을 <형법>으로 가져왔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처벌의 적합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첫째,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主文)─“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상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에만 미친다는 점에서 위헌적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결정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둘째, 국가와 우리 사회가 모든 방법과 노력을 강구한 끝에‘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형사적 처벌>을 가장 앞에 내세워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배하고,‘임신중지의 비범죄화에 대한 국가의 의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학업, 생계, 가족계획 등의 주체로서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외면하고, 이를 국가가 통제하는구시대적 형벌 프레임을 유지하여여성을 이등시민으로 전락시켰다. 

 

  “처벌에서 권리 보장으로”.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하며 시민들과 함께 무수히 외쳤던 구호이자 요구이다. 2020년,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을 자신의 삶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건강권, 평등권을 가진 동등한 시민으로 보고 있는가? ‘낙태죄’라는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법이 유지되는 한, 여성은 ‘이등시민’에 그칠 수밖에 없다.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 정부는 입법예고안을 당장 철회하고, 형법 상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2020. 10. 7.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