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보장,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요구 행동 기자회견문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는 전국민에 대한 좋은 돌봄이 요구되고 있다. 누구나 노인이 되는 세상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한 여러 방법 중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성이 높은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인정하듯이 그동안 양적인 성장이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서비스 질 관리 및 제고에는 실패했다. 제도 출발 초기부터 시작된 전달체계의 시장화로 인해 매우 영세한 개인민간시설들이 난립하여 이용자들이 마음놓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환경, 변화하는 욕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과거의 등급판정체계, 분절된 급여제공의 기반이 되며 직접서비스제공자보다 시설장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수가구조, 지자체와 공단의 부실한 관리감독체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처우와 제대로 된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 인력에 대한 부분 등 다양한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지적되고 있다.
전통적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견주어도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난 10여년의 시간을 넘어 미래의 10년, 20년을 대비해야할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가 진정 노인에 대한 좋은 돌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면, 이용자와 가족이 마음놓고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면,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전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복지국가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개혁해야 한다.
이에, 오늘 노동시민사회는 전국민의 돌봄 권리 쟁취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3대 정책 목표와 세부과제를 표명하고, 국민들과 함께 장기요양제도 개혁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
첫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통합재가급여에 기반한 연속적이고 총괄적인 서비스 제공, 등급판정체계 개선, 학대예방을 통한 이용자 안전성 제고, 요양시설-요양병원 간 기능 재정립, 장기요양기관 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가 보다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인돌봄에 대해 국가가 공공의 방식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공립요양기관 확충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체계 확충, 사회서비스원 설치의 전국적 확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기능 강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노인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및 노동권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장기요양 수가구조 내 규모별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월급제 중심의 모델 재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의 전국적 확대, 요양보호사 등 직접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기능 강화 및 경력인정구조 마련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에 기반하여 서비스 질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좋은 돌봄을 누군가의 선의가 아니라 체계화된 제도에 기반하여 권리로서 제공되기를 원한다. 이상의 내용들은 장기요양이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개혁해야 할 필수 과제이다. 공대위는 오늘 첫 시민 캠페인을 시작으로 국민과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을 제도가 개혁되는 그날 까지 수행해 나갈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인 도약을 가능케 할 우리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7월 15일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노인인권보장,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요구 행동 기자회견문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는 전국민에 대한 좋은 돌봄이 요구되고 있다. 누구나 노인이 되는 세상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한 여러 방법 중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성이 높은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인정하듯이 그동안 양적인 성장이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서비스 질 관리 및 제고에는 실패했다. 제도 출발 초기부터 시작된 전달체계의 시장화로 인해 매우 영세한 개인민간시설들이 난립하여 이용자들이 마음놓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환경, 변화하는 욕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과거의 등급판정체계, 분절된 급여제공의 기반이 되며 직접서비스제공자보다 시설장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수가구조, 지자체와 공단의 부실한 관리감독체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처우와 제대로 된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 인력에 대한 부분 등 다양한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지적되고 있다.
전통적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견주어도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난 10여년의 시간을 넘어 미래의 10년, 20년을 대비해야할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가 진정 노인에 대한 좋은 돌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면, 이용자와 가족이 마음놓고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면,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전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복지국가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개혁해야 한다.
이에, 오늘 노동시민사회는 전국민의 돌봄 권리 쟁취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3대 정책 목표와 세부과제를 표명하고, 국민들과 함께 장기요양제도 개혁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
첫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통합재가급여에 기반한 연속적이고 총괄적인 서비스 제공, 등급판정체계 개선, 학대예방을 통한 이용자 안전성 제고, 요양시설-요양병원 간 기능 재정립, 장기요양기관 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가 보다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인돌봄에 대해 국가가 공공의 방식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공립요양기관 확충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체계 확충, 사회서비스원 설치의 전국적 확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기능 강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노인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및 노동권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장기요양 수가구조 내 규모별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월급제 중심의 모델 재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의 전국적 확대, 요양보호사 등 직접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기능 강화 및 경력인정구조 마련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에 기반하여 서비스 질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좋은 돌봄을 누군가의 선의가 아니라 체계화된 제도에 기반하여 권리로서 제공되기를 원한다. 이상의 내용들은 장기요양이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개혁해야 할 필수 과제이다. 공대위는 오늘 첫 시민 캠페인을 시작으로 국민과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을 제도가 개혁되는 그날 까지 수행해 나갈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인 도약을 가능케 할 우리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7월 15일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