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돌봄의 시작, 공공인프라 확충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 우리 지역에도 공공요양시설 설치하라!”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인구 7명당 1명이 노인인 시대! 과연 대한민국은 존엄한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월 330조원을 2023년까지 투입하여 국민 삶의 질 수준을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회보장 분야에 105조 5천억원을 투입하여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를 만들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 돌봄의 현장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 수치상의 복지제도는 늘어났지만, 높은 노인 빈곤율, 독거노인의 증가, 부족한 노인돌봄서비스, 점점 높아져 가는 본인부담금,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존엄함 노후를 맞이하는 일은 어렵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이용자수가 578,867명(서울88,998명), 장기요양기관 수는 20,377개(서울3,040개), 요양보호사 수는 340,624명(서울63,429명)(2017.12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에 이르고 있지만, 공공요양기관은 1.01%에 불과합니다. 노인장기요양은 개인민간기관 중심의 시장화에서 파생된 경쟁구조와 공적 관리의 부재로 인한 허위부당 청구, 불법운영 등의 폐해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노인 인권침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 당연히 가져야 할 공공성을 찾기가 쉽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낮은 일자리로 인식될 만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서비스 영역 내의 이직률이 높고, 서비스의 질 향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시군구별 1개소의 종합재가센터 설치하여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지원하고,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고 하였지만 ‘관계부처의 사업계획 구체화, 재정당국과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동가능’을 공공연히 표방하고 있어 정부의 추진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하겠다면서 야심차게 발표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2년여를 거치면서 법안도 제정되지 않고 4개 시범사업으로 축소되면서 지지부진 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에 종합재가기관 및 주야간보호시설 확충 예산을 2018년도 4,368억원에서 625백만원으로 오히려 85.7%감액하여 배정해놓고 시군구별 1개소의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발표를 하는 것이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정부는 이제 요란한 정책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 보장체계’의 거점이 될 공공요양시설 확충계획과 그에 걸맞은 재정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살아온 지역, 살아온 집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돌봄의 구심으로 작동할 종합재가센터 및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군구 단위 2개소 이상 공공거점재가요양시설을 설립함으로서 국가가 책임지는 노인요양을 실현해야 합니다. 더불어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개선하고 서비스이용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돌봄 현장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행복하고 존엄한 노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고마움을 카네이션 꽃 한 송이 보다 더 값진 공공요양시설 확충으로 노인인권 보장과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성 보장, 돌봄노동자의 권리실현을 위해 나아갈 때입니다.
2018. 5. 8.
공공요양시설 확충 및 예산 마련 요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재가요양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이상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좋은 돌봄의 시작, 공공인프라 확충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 우리 지역에도 공공요양시설 설치하라!”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인구 7명당 1명이 노인인 시대! 과연 대한민국은 존엄한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월 330조원을 2023년까지 투입하여 국민 삶의 질 수준을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회보장 분야에 105조 5천억원을 투입하여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를 만들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 돌봄의 현장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 수치상의 복지제도는 늘어났지만, 높은 노인 빈곤율, 독거노인의 증가, 부족한 노인돌봄서비스, 점점 높아져 가는 본인부담금,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존엄함 노후를 맞이하는 일은 어렵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이용자수가 578,867명(서울88,998명), 장기요양기관 수는 20,377개(서울3,040개), 요양보호사 수는 340,624명(서울63,429명)(2017.12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에 이르고 있지만, 공공요양기관은 1.01%에 불과합니다. 노인장기요양은 개인민간기관 중심의 시장화에서 파생된 경쟁구조와 공적 관리의 부재로 인한 허위부당 청구, 불법운영 등의 폐해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노인 인권침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 당연히 가져야 할 공공성을 찾기가 쉽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낮은 일자리로 인식될 만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서비스 영역 내의 이직률이 높고, 서비스의 질 향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시군구별 1개소의 종합재가센터 설치하여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지원하고,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고 하였지만 ‘관계부처의 사업계획 구체화, 재정당국과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동가능’을 공공연히 표방하고 있어 정부의 추진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하겠다면서 야심차게 발표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2년여를 거치면서 법안도 제정되지 않고 4개 시범사업으로 축소되면서 지지부진 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에 종합재가기관 및 주야간보호시설 확충 예산을 2018년도 4,368억원에서 625백만원으로 오히려 85.7%감액하여 배정해놓고 시군구별 1개소의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발표를 하는 것이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정부는 이제 요란한 정책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 보장체계’의 거점이 될 공공요양시설 확충계획과 그에 걸맞은 재정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살아온 지역, 살아온 집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돌봄의 구심으로 작동할 종합재가센터 및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군구 단위 2개소 이상 공공거점재가요양시설을 설립함으로서 국가가 책임지는 노인요양을 실현해야 합니다. 더불어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개선하고 서비스이용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돌봄 현장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행복하고 존엄한 노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고마움을 카네이션 꽃 한 송이 보다 더 값진 공공요양시설 확충으로 노인인권 보장과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성 보장, 돌봄노동자의 권리실현을 위해 나아갈 때입니다.
2018. 5. 8.
공공요양시설 확충 및 예산 마련 요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재가요양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이상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요양보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