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기타[기자회견문] 10차 헌법 개정과 남녀동수 개헌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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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0차 헌법 개정과 남녀동수 개헌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국회는 여성의 소리를 들어라!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헌법에 명시하라!

 

-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표되었다. 진척 없는 국회의 개헌논의에 실망한 여성 들은 대통령 개헌안에 큰 기대를 걸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흔적이 많이 보였다. 그러나 그 개헌안 속에서도 여성은 평등한 국민으로 세워지지 않았다. 여성은 여전히 이등시민이었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머물렀 으며, 여성들이 주장했던 최소한의 요구는 묵살되었다.

 

- 지금 온 나라에는 미투혁명의 열기가 뜨겁게 퍼지고 있다. 미투운동의 원흉인 성차별은 인종차별과 함께 인류사회를 지배해온 가장 오래되고 고질적인 사회악이 다. 대한민국의 가정과 사회에서 일상화된 성차별적이고 성불평등한 권력관계는 2018년에 이르러 여성들의 미투혁명을 불러왔다. 인간의 기본을 남성으로 규정하고 남성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규범이라고 교육받아 왔고 세뇌당해 왔던 여성들, 그래서 폭력을 당하고도 침묵하며 상처와 분노를 안고 살아온 여성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강요해왔던 규범들이 잘못된 것이 라고.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어느 누구도 권력관계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뿐 아니라 의견과 생각, 감정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

 

- 한국사회에 공기처럼 가득히 스며든 성차별과 성폭력은 이제 근절되어야 하며, 지금부터 한국사회는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전진해야 한다. 미투 증언이 자신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공포를 무릅쓰고 피해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가해 ‘괴물’ 하나를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괴물’로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이다. 더 이상 위계적인 권력관계 속에서 평범한 시민이 단지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억압, 폭력을 당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을 위해 한국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여성들이 앞장서 싸우고 있다. 여성들의 용기와 투쟁이 성평등 개헌으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성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 가장 큰 패악은 남성의 과대대표성이다. 권력의 핵심에 동질적 특징을 공유한 남성들만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20대 국회의 83%가 남성이며, 대졸 남성, 경제적 강자가 국회를 대표하고 있을 뿐 경제적 약자인 여성과 젊은 세대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 이러한 상태로는 국민의 다양한 이해가 정치적으로 대표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배제하는 지금의 행태가 계속될 경우, 대한민국의 다수, 특히 여성은 성별, 계급·계층, 장애, 종교, 인종·종족·민족, 이주민 등을 이유로 이중·삼중의 억압과 차별에 노출될 것이며, 그들의 민주적 권리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 남성의 과잉지배는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력을 가짐으로써 끝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남녀동수(parity)이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확보는 전 세계적 흐름이다. 2015년 유엔여성지위원회 (UNCSW)는 각국 정부와 의회에 2030년까지 남녀의 지위가 50 대 50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의원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도 ‘더 나은 의회, 더 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우선과제로 ‘성평등 증진’을 채택했다. EU 또한 여성과 남성 간 평등(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을 EU의 핵심 가치이자 목표이며,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천명했다.

 

- 국회는 권력 연장의 수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백년대계 10차 개헌의 중요성을 상기 하고 개헌에 임해야 한다. 여성은 1948년 제헌의회의 설립 이전부터 1963년, 1980

년, 1987년 개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와 이를 위한 할당제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남성 권력자들에 의해 묵살 당했다. 이번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다. 20대 국회는 미래세대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모든 영역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조문을 개헌안에 포함해야 한다. 이 동수헌법은 지금의 미투운동을 발생시키는 성차별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단이자 20년 뒤의 대한민국이 보다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다.

 

-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에서 빠진 선출직과 임명직 등 공직진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안을 만들라!

하나. 국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고 여성과 남성 간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 실시를 명시하는 개헌안을 만들라!

하나. 각 정당은,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와 김동철 원내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국민과 시민의 대표가 될 수있도록 6·13 지방선거에서부터 남녀동수 공천을 실천하라!

하나. 국회는 여성들의 요구를 담은 개헌안을 조속히 만들라!

 

2018년 4월 6일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

국회여성정책연구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국정연구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헌법개정여성연대

 

10차 헌법 개정과 남녀동수 개헌을 지지합니다

가순덕(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 강미정(정치하는엄마들) 강원화(질문발전소) 강은성(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 강한나(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강호연(한국여성민우회) 경숙현(한국여성정치연맹)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고민지(한 국여성정치연맹) 고은광순(평화어머니회) 고은옥(경호경비퍼스트그룹) 고정희(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곽지연(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 곽현주(성인지정책연구소) 곽혜진(성암요양병원) 구명숙(글로컬여성네트워크) 구선희(이화민주동우회) 구숙경(이화민주 동우회) 구정혜(한국YWCA연합회) 권명진(이화민주동우회) 권명희(이화민주동우회)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오선 (한국여성의전화) 권은숙(평화어머니회) 권정희(시의원) 김경서(이화여대) 김경영(경남여성정치포럼) 김경희(수원여성노동자회) 김근미(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김기일(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김길연(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 김나영(정치하는엄마들) 김다슬(한국여성의전화) 김란이(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김명숙(한국여성노동자회) 김명신(서울여성의정)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한국여성정치연맹) 김문자(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김미란(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미서(평화어머니회) 김미애(주부) 김미진(한국청년유권자연맹) 김미진(한국YWCA연합회) 김미현(평화어머니회)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김민수(녹색당) 김민자(한국여성정치연맹) 김반아(평화어머니회) 김방림(한국여성정치연맹) 김병수(한국여성정치연맹) 김보경 (경북대) 김보은(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김보화(한국성폭력상담소) 김복남(평화어머니회) 김분경(부산여성회) 김상은(한국YWCA연합회) 김서윤(이화여대) 김선홍(글로벌에코넷) 김선희(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김성희(동북여성민우회) 김수정(한국 여성의전화) 김수진(한국YWCA연합회) 김수희(한국여성단체연합) 김순희(평화어머니회) 김순희(한국섬유퀼트문화협회) 김신 아(한국성폭력상담소) 김신애(대한민국학부모연대) 김안숙(한국여성정치연맹) 김언순(평화어머니회) 김영란(녹색당) 김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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