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보호가 아닌 권리를 원한다
국회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이 헌법 원리로서 국가의 목표로 명기되고,
여성대표성 확대 등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목록들을 담아
‘여성의 삶이 바뀌는 개헌안’을 만들기 바란다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었다. 앞서 발표한 개헌안 요지에서 예상하였던 바, 대통령 개헌안은 ‘성평등’과 관련해 낙제점을 면치 못하였다.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헌법적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여성 대표성 확대조항은 실종되고, 여성들은 수동적인 보호대상으로 타자화시키고 사회적인 약자로 범주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진전된 논의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개헌안이다.
첫째,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은 단편적인 정책 입안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젠더변혁적인 방법의 통합적 성주류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에서부터 ‘실질적 성평등 사회실현’을 헌법 원리와 국가 목표로 설정하여 하위 법령과 제도, 정책에 스며들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 총강, 개별 기본권 조항 어디에도 이러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둘째, 그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계는 모든 영역에서의 심각한 성차별과 폭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 규정을 헌법에 신설할 것을 주장해 왔다. 특히,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출직과 임명직 등의 공직진출 및 직업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의 동등한 참여 보장을 강조해 왔다. 여성 대표성 확대는 여성계 뿐만 아니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 여‧야까지도 모두 공감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개헌안에서 이 내용은 누락되었다.
셋째, 대통령 개헌안은 제33조 제5항 후문에서 여성의 노동을 현행 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문제이다. 여성을 그 자체로 약자로 타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노동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당당한 시민권을 가진 주체의 권리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개헌안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차별금지와 보호를 한 세트로 묶어 임신, 출산,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대신 보호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노동영역에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는 과정인 임신, 출산, 육아를 여성의 역할로 한정하고 보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돌봄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책임져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들은 특별한 보호를 원하지 않는다. 최근 한샘이나 국민은행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직에서부터 여성노동권을 가로막고 있는 성차별에 대한 엄중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넷째, 대통령 개헌안 제39조에서 혼인과 가족생활 관련 규정을 그대로 존치해, 1인 가구 증가와 비혼율 증가 등의 지난 30여 년 간 급격하게 변화로 요청되는 다양한 가족구성원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헌법을 고수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국가 정책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외면하였고 소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배제되는 국민을 소외시켰다. 또한 제11조 제1항 차별사유에서도 ‘성별·종교·장애·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만을 열거하여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을 누락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회피하고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한 설득 의무를 방기하였다.
요컨대, 대통령 개헌안은 젠더와 실질적 성평등에 대한 깊은 성찰없이 막연한 보호주의를 그대로 온존시킨 채, 모든 부분에서의 대표성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에는 눈감아 여성에게는 일상에서부터 정치에 이르기까지 권력은 줄 수 없다는 점을 내비치고 있다. 현 정부의 여성들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 여성 정책과 성평등 정책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이 헌법원리로서 국가의 목표로 명기되고, 여성대표성 확대, 성과 재생산권 보장, 가족 다양성 반영 등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목록들을 담아 ‘여성의 삶이 바뀌는 개헌안’을 만들기 바란다. 그리하여 6월 촛불개헌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완성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땅에 떨어진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2018년 3월 2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우리는 보호가 아닌 권리를 원한다
국회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이 헌법 원리로서 국가의 목표로 명기되고,
여성대표성 확대 등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목록들을 담아
‘여성의 삶이 바뀌는 개헌안’을 만들기 바란다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었다. 앞서 발표한 개헌안 요지에서 예상하였던 바, 대통령 개헌안은 ‘성평등’과 관련해 낙제점을 면치 못하였다.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헌법적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여성 대표성 확대조항은 실종되고, 여성들은 수동적인 보호대상으로 타자화시키고 사회적인 약자로 범주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진전된 논의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개헌안이다.
첫째,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은 단편적인 정책 입안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젠더변혁적인 방법의 통합적 성주류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에서부터 ‘실질적 성평등 사회실현’을 헌법 원리와 국가 목표로 설정하여 하위 법령과 제도, 정책에 스며들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 총강, 개별 기본권 조항 어디에도 이러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둘째, 그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계는 모든 영역에서의 심각한 성차별과 폭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 규정을 헌법에 신설할 것을 주장해 왔다. 특히,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출직과 임명직 등의 공직진출 및 직업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의 동등한 참여 보장을 강조해 왔다. 여성 대표성 확대는 여성계 뿐만 아니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 여‧야까지도 모두 공감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개헌안에서 이 내용은 누락되었다.
셋째, 대통령 개헌안은 제33조 제5항 후문에서 여성의 노동을 현행 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문제이다. 여성을 그 자체로 약자로 타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노동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당당한 시민권을 가진 주체의 권리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개헌안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차별금지와 보호를 한 세트로 묶어 임신, 출산,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대신 보호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노동영역에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는 과정인 임신, 출산, 육아를 여성의 역할로 한정하고 보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돌봄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책임져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들은 특별한 보호를 원하지 않는다. 최근 한샘이나 국민은행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직에서부터 여성노동권을 가로막고 있는 성차별에 대한 엄중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넷째, 대통령 개헌안 제39조에서 혼인과 가족생활 관련 규정을 그대로 존치해, 1인 가구 증가와 비혼율 증가 등의 지난 30여 년 간 급격하게 변화로 요청되는 다양한 가족구성원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헌법을 고수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국가 정책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외면하였고 소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배제되는 국민을 소외시켰다. 또한 제11조 제1항 차별사유에서도 ‘성별·종교·장애·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만을 열거하여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을 누락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회피하고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한 설득 의무를 방기하였다.
요컨대, 대통령 개헌안은 젠더와 실질적 성평등에 대한 깊은 성찰없이 막연한 보호주의를 그대로 온존시킨 채, 모든 부분에서의 대표성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에는 눈감아 여성에게는 일상에서부터 정치에 이르기까지 권력은 줄 수 없다는 점을 내비치고 있다. 현 정부의 여성들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 여성 정책과 성평등 정책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이 헌법원리로서 국가의 목표로 명기되고, 여성대표성 확대, 성과 재생산권 보장, 가족 다양성 반영 등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목록들을 담아 ‘여성의 삶이 바뀌는 개헌안’을 만들기 바란다. 그리하여 6월 촛불개헌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완성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땅에 떨어진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2018년 3월 2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