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입틀막’ 규칙개악 당장 철회하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 취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 명목으로 기본규칙 및 소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시도
○ 합의제 독립기구 취지에 맞지 않는 개정안은 위원장의 독단적 비민주적 운영 정당화 불과
○ 전국 90개 시민·사회·노동·언론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 및 이를 주도한 류희림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 개요
○ 일시: 2024.5.28(화) 오전 9:30
○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서울 목동 방송회관)
○ 주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 문의 : 민주언론시민연합(02-392-0181)
■ 순서
○ 사회 :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 김수정 민언련 공동대표
- 이동규 민변 미디어언론위원
-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
-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연대(이지은 간사), 민변(김성순 변호사)
■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독재’ 강화하는
‘입틀막’ 규칙 개악을 당장 철회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다.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등에서 방송·정보통신 심의 사무를 수행하는 민간독립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제 민간독립기구’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상은 과거완료형이 된 지 오래다. 지난해 8월부터 야권 추천 위원 해촉이 이어지며 9인으로 운영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심지어 대통령 추천 위원의 수는 법령에서 정한 인원을 초과했다. 파행도 이런 파행이 없다.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 낙하산 류희림 위원 위촉이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군사작전 하듯 강행한 호선에서 그들만의 의결로 ‘류희림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영방송과 비판언론을 겨냥한 심의폭주를 일삼으며 언론탄압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제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라는 외피마저 포기하려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개정안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이른바 ‘입틀막’ 규칙 개악을 통해서다.
규칙이 개악되면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위원들의 발언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다. ‘질서유지를 위해’ 경고나 제지, 나아가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할 수 있다. 회의중지 후 자정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고 안건은 폐기된다. 그동안 류희림 위원장은 야권 추천 위원들이 청부민원 의혹을 언급할 때마다 경찰 수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핑계로 해당 발언을 제지해왔다. 청부민원 안건이 공식 상정된 회의에서는 임의로 중도 퇴장한 후 돌아오지 않고는 ‘안건이 폐기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참으로 궁색하고 치졸한 언행이다. 개정 규칙은 과거 류희림 위원장의 이런 황당한 언행을 정당화해주고, 합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과정을 말살할 것이다.
규칙 개정안은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도 다수 의결이 가능해 2인만으로 주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식이라면 여권 추천 위원 2인만의 의결로 논란된 뉴스타파 인용보도 민원 건에 대한 긴급심의 결정도 옹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임위원회 구성 요건을 완화시켜 여권 추천 위원들만의 운영을 정당화해준다. 현재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위원, 두 명의 여권 추천 위원만으로 운영된 상임위원회는 편파・표적・월권 정치심의 상징인 제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탄생시킨 주역이었다.
류희림 위원장은 9인 위원의 합의제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사유화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해왔다. 법적 근거도 없이 인터넷언론과 가짜뉴스를 심의하겠다며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동의 없이 설치한 게 대표적이다. 일반 안건 제의 규정을 신속심의 규칙이라며 마음대로 준용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단체도 본인 입맛대로 정해 편향적으로 구성했다. 마땅히 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사안이지만, 위원장 권한이라 우기며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형식상으로나마 남아 있던 합의제 기구의 외피도 벗어던지고 무법적 독재를 하겠다는 공식선언이 바로 ‘입틀막’ 규칙 개정이다.
규칙 개정이 강행되면 ‘9인 위원’에 이어 ‘합의제 기구’ 역시 과거가 된다. 류희림 위원장 체제는 민간독립 심의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존립근거까지 급속히 훼손시켰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주범인 류희림 위원장의 임기는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침해하는 위법적 행태는 멈출 줄 모른다.
류희림 위원장에게 경고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존립을 위협하고 합의제 취지를 무력화하는 ‘입틀막’ 규칙 개정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지금이라도 청부민원에 대해 낱낱이 실토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더 늦기 전에 정치심의와 언론장악의 진상을 밝히고 사퇴하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전국 90개 시민·사회·노동단체를 비롯해 시민들과 연대해 류희림 위원장의 퇴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설령 운 좋게 임기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 죄과를 명명백백하게 따져 물어 사법적,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다.
2024년 5월 28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입틀막’ 규칙개악 당장 철회하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 취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 명목으로 기본규칙 및 소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시도
○ 합의제 독립기구 취지에 맞지 않는 개정안은 위원장의 독단적 비민주적 운영 정당화 불과
○ 전국 90개 시민·사회·노동·언론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 및 이를 주도한 류희림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 개요
○ 일시: 2024.5.28(화) 오전 9:30
○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서울 목동 방송회관)
○ 주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 문의 : 민주언론시민연합(02-392-0181)
■ 순서
○ 사회 :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 김수정 민언련 공동대표
- 이동규 민변 미디어언론위원
-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
-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연대(이지은 간사), 민변(김성순 변호사)
■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독재’ 강화하는
‘입틀막’ 규칙 개악을 당장 철회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다.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등에서 방송·정보통신 심의 사무를 수행하는 민간독립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제 민간독립기구’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상은 과거완료형이 된 지 오래다. 지난해 8월부터 야권 추천 위원 해촉이 이어지며 9인으로 운영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심지어 대통령 추천 위원의 수는 법령에서 정한 인원을 초과했다. 파행도 이런 파행이 없다.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 낙하산 류희림 위원 위촉이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군사작전 하듯 강행한 호선에서 그들만의 의결로 ‘류희림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영방송과 비판언론을 겨냥한 심의폭주를 일삼으며 언론탄압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제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라는 외피마저 포기하려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개정안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이른바 ‘입틀막’ 규칙 개악을 통해서다.
규칙이 개악되면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위원들의 발언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다. ‘질서유지를 위해’ 경고나 제지, 나아가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할 수 있다. 회의중지 후 자정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고 안건은 폐기된다. 그동안 류희림 위원장은 야권 추천 위원들이 청부민원 의혹을 언급할 때마다 경찰 수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핑계로 해당 발언을 제지해왔다. 청부민원 안건이 공식 상정된 회의에서는 임의로 중도 퇴장한 후 돌아오지 않고는 ‘안건이 폐기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참으로 궁색하고 치졸한 언행이다. 개정 규칙은 과거 류희림 위원장의 이런 황당한 언행을 정당화해주고, 합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과정을 말살할 것이다.
규칙 개정안은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도 다수 의결이 가능해 2인만으로 주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식이라면 여권 추천 위원 2인만의 의결로 논란된 뉴스타파 인용보도 민원 건에 대한 긴급심의 결정도 옹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임위원회 구성 요건을 완화시켜 여권 추천 위원들만의 운영을 정당화해준다. 현재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위원, 두 명의 여권 추천 위원만으로 운영된 상임위원회는 편파・표적・월권 정치심의 상징인 제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탄생시킨 주역이었다.
류희림 위원장은 9인 위원의 합의제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사유화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해왔다. 법적 근거도 없이 인터넷언론과 가짜뉴스를 심의하겠다며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동의 없이 설치한 게 대표적이다. 일반 안건 제의 규정을 신속심의 규칙이라며 마음대로 준용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단체도 본인 입맛대로 정해 편향적으로 구성했다. 마땅히 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사안이지만, 위원장 권한이라 우기며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형식상으로나마 남아 있던 합의제 기구의 외피도 벗어던지고 무법적 독재를 하겠다는 공식선언이 바로 ‘입틀막’ 규칙 개정이다.
규칙 개정이 강행되면 ‘9인 위원’에 이어 ‘합의제 기구’ 역시 과거가 된다. 류희림 위원장 체제는 민간독립 심의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존립근거까지 급속히 훼손시켰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주범인 류희림 위원장의 임기는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침해하는 위법적 행태는 멈출 줄 모른다.
류희림 위원장에게 경고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존립을 위협하고 합의제 취지를 무력화하는 ‘입틀막’ 규칙 개정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지금이라도 청부민원에 대해 낱낱이 실토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더 늦기 전에 정치심의와 언론장악의 진상을 밝히고 사퇴하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전국 90개 시민·사회·노동단체를 비롯해 시민들과 연대해 류희림 위원장의 퇴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설령 운 좋게 임기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 죄과를 명명백백하게 따져 물어 사법적,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다.
2024년 5월 28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