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미디어[논평]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보도 유감: 추측·오보·정쟁을 부추기는 언론을 규탄한다(07/28)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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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보도 유감: 추측·오보·정쟁을 부추기는 언론을 규탄한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교사의 사망 원인이 ‘정치인 부모의 갑질’이라는 추측성 기사, 해당 교사가 ‘학교폭력’을 담당했다는 오보, 이 사건을 ‘정치싸움’으로 만들고 있는 몰지각한 발언이나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정부의 발언을 무비판적으로 인용하여 기사를 내보내는 등 언론의 문제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유서와 관련된 보도를 자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언론보도에 의해 고인의 일기장 내용이 상세히 확산됐다.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공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은 고인의 사적 기록물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안의 원인이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 제기'로 지목된 후, 많은 언론이 유사 사례를 부각시킨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교사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동은 중단되어야 하고, 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학부모의 행태 그 자체에만 주목하는 언론보도는 문제 해결의 주체인 '학교'와 '교육당국'의 책임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교사 대 학생', '교사 대 학부모' 사이의 갈등과 대립만 부각시키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게 만든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교육 현장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현장의 모든 주체는 존중받아야 한다. 언론은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질문하고, 교육 현장에 필요한 구조적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23년 7월 28일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