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미디어[기자회견]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 보도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언론인이 있습니다 (6/23)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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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를 위한 『여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 보도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언론인이 있습니다”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 언론노조 회의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독립PD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6개 현업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 온빛다큐멘터리,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액트,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사)언론인권센터, (사)오픈넷, 서울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 한국여성민우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21개 시민단체) (총 27개 단체)

 

 

○ 사회 :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1. 경과

 

22년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22년 3월 5일 장진영 사진작가(프리랜서) 한국 언론인 가운데 처음으로 우크라 이나에 들어가 보름 동안 취재

 

22년 4월 6일 취재사진 월간 워커스 보도, 「Ukraine 2022」

 

22년 4월 7일 취재사진 시사인 보도 「지금의 우크라이나, 도처에 이별이 부유 하는 곳」

 

22년 4월 14일 장진영 사진작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

 

22년 4월 21일 한국영상기자협회 우크라이나전쟁 현장 취재, 언론인 간담회 「전쟁 취재, 제한하는 ‘여권법’ 언론자유, 알권리 침해」

 

22년 4월 27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세미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언론보도」, 김영미 분쟁취재 전문PD 여권법과 전쟁취재제한 문제점 발표

 

22년 5월 (방송기자66호) 「우크라이나 전쟁과 우리의 현장」, 방송기자연합회

 

22년 5월 3일 (영상기자137호) 「진짜 전쟁터는 가지 못하는 한국언론의 전쟁보 도」, 한국영상기자협회 (신문과 방송 5월호) 「전쟁 보도의 어려움과 그 현실_취재 허 가제 개선해 국민 알 권리 보장해야」, 김영미PD 기고

 

22년 5월 31일 ‘여권법’ 개선을 위한 세계 분쟁지역 사진전 「금지된 현장」 개최 , 온빛다큐멘터리·류가헌 공동기획

 

22년 6월 3일 여권법 개선을 위한 성명 발표 및 토론회 23년 3월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23년 4월 18일 장진영 사진작가 정식재판 청구

 

23년 5월 15일 국회 사진 전시회 「우크라이나 1년, 금지된 현장을 가다」 (KISH KIM, 다큐앤드뉴스코리아)

 

23년 6월 23일 「여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23년 6월 28일 정식재판 시작

 

 

2. 여는 말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3. 발언 (1) 장진영 사진작가

 

 

4. 발언 (2) 김보라미 변호사 (법률사무소 디케)

○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취지

○ UN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진정 서한 내용 (기자회견 후 언론연대 홈페이지에 전문 게재)

 

 

5. 발언 (3)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6. 발언 (4)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

 

 

7. 발언 (5) 김영미 PD (한국독립PD협회 대외협력위원장)

 

 

8. 발언 (6) 유별남 사진작가 (온빛다큐멘터리 운영위원)

 

 

9. 발언 (7) 정정은 문화연대 사무국장

 

 

10. 공동주최 단체들의 메시지

 

○ 전국불안정노동

“알권리를 위해 행동한 장진영 사진작가에 대한 처벌은 철폐연대 부당합니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이 자유롭지 않으면,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집니다.”

 

○ (사)언론인권센터

“취재 보도 목적을 판단하는 근거는 언론사의 규모나 형태 가 될 수 없습니다. 사진 작가나 독립언론인들에 대한 취재 불허는 사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제한하고, 국민들은 일정한 틀에 주어진 보도만으로 국제문제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외교부출입 언론사에 조차도 매우 단기의 취재만을 허가한 것 역시 단편적인 내용만을 전달할 수 밖 에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더이상 새로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변화한 환경 속에서의 취재 시스템의 다양성과 확장 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의 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언론인권센터는 국민의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를 위한 '여 권법' 대응 운동을 지지하며 함께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 서울YCMA 시민중계실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한 언론연대와 장진영 작가님의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 한국독립PD협회

“지지하고 응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언론의 자유 보장”

 

○ 국제민주연대

“언론의 자유를 막는 여권법 개정!”

 

○ 생명안전 시민넷

“지지합니다.”

 

○ 한국PD연합회

“외교부가 언론을 통제하면 안 됨”

 

○ 미디액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에 연대합니다.”

 

○ 한국여성민우회

“우리에게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한 다양한 관 점의 뉴스를 접할 권리가 있다. 국민의 안전 운운하며 취 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취재를 위한 방안을 마련 하라.”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언론의 자유는 우리 눈과 귀의 자유다! 장진영 작가님 지지합니다!”

 

○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모임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모두 함께 합니다.”

 

○ 미디어기독연대

“여권법은 헌법에 위배된다!”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언론의 취재 보도를 허용하라!”

 

○ 한국영상기자협회

“언론인의 해외취재를 제한하는 현재의 여권법은 우리 언 론인들의 자유로운 취재, 보도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시각에서 국제뉴스를 보고 판단해야할 시민들의 알권리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역할과 책임도 커져야 할 시기에 우리 언론의 국제문제 취재를 막는 여권법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국제뉴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거대한 외신사들의 의존도를 높여 민주주의와 인 권을 발전시켜 오며 커진 우리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다른 나라 사회와의 연대와 공감을 위 한 노력들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 소 속 회원들은 현장에서 이와 관련해 같은 고민들을 해왔고, 여권법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의 고민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공감하고 동참합니다. ”

 

○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

 

○ (사)오픈넷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언론 활동에 대한 형사처벌이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 문화연대

“전쟁 현장에서의 취재는 허가받을 일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11. 시민 연대 메시지

 

○ 이재훈 “전쟁 현장 취재의 자유를 보장하라”

 

○ 박진형 “응원하고 지지 연대합니다”

 

○ 김계월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라”

 

○ 김세옥 “언론 자유는 허가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 이상길 “진실을 전하는 언로를 막지 말아야 한다!”

 

○ 진재연 “장진영 사진가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 김기영 “국민의 알 권리는 허가받아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 김민정 “한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여권법을 이용해 언론인의 국제 분쟁 취재를 막고 제한하는 대신, 언론인이 전쟁 지역에서 안전하게 취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조병래 “힘내세요. 국민을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드는 이 나라. 우리 모두 깨어나야 합니다.”

 

○ 이승한 “전쟁을 감시하는 눈에 제약을 가하지 마세요.”

 

○ 김경훈 “취재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12. 국제 연대

 

○ IFJ(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국제기자연맹) 홈페이지에 지지입장 발표

16 June 2023 <South Korea: Freelance journalist charged for coverage of Ukraine war :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로 기소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https://www.ifj.org/media-centre/news/detail/category/press-releases/article/korea-freelance-journalist-ch arged-for-coverage-of-ukraine-war 6

“The use of the Passport Act, which allegedly violates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restricted local reporters’ right to travel to conflict areas to conduct their work, with South Korean citizens forced to rely on foreign coverage of war and conflict. The IFJ stands with the JAK in supporting the People’s Coalition for Media Reform and its appeal of Jin-young's unfound criminal charges.”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여권법으로 인해 국내 기자들이 분쟁지역에 가서 취재할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고 있으며, 한국 시민들은 전쟁과 분쟁에 대한 정보를 외국의취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IFJ는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장진영 작가의 근거 없는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지지합니다.”

 

○ IPI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국제언론인협회) 연대 성명 발표

22 Jun 2023 <South Korea must drop restrictions on journalists reporting from conflict zones : 한국은 분쟁 지역에서 보도하는 언론인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https://ipi.media/south-korea-must-drop-restrictions-on-journalists-reporting-from-conflict-zones/

“The IPI global network urg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drop all restrictions on journalists reporting in conflict zones around the world. We express our solidarity with photojournalist Jang Jin-young, who faces criminal charges and who was fined for traveling to report on Russia’s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We call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drop all charges against Jin-young and cease its use of the provisions in the country’s Passport Act to limit the ability of the country’s journalists to travel abroad to cover conflicts.”

“국제언론인협회(IPI) 글로벌 네트워크는 한국 정부가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취재하는 언론인에 대한 모든 제한을 철폐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취재하기 위해 출국했다가 형사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물게 된 장진영 사진기자와 연대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장진영 기자에 대한 모든 기소를 취하하고 한국 여권법 조항을 이용해 자국 언론인이 분쟁을 취재하기 위해 해외로 여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CPJ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언론인보호위원회) 아시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BEH Lih Yi) 통해 장진영 작가 지원 위한 사건 내용 질의

 

○ Media Defence (미디어 디펜스, 언론인을 법적으로 방어하는 국제인권단체) CEO Carlos Gaio 장진영 작가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제안

 

○ LaborNet (미국 노동운동 지원 네트워크) 6월 23일 샌프란시스코 주재 한국영사관에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 정부에 고소 취하를 촉구하는 서한 전달 예정

 

○ Steve Zeltzer (미국 공영라디오 Pacifica 기자) “I definitely want to organize a support action and get publicity for his case. Also the CWA Newsguild of which I am a member will be having a national convention this July as well as the CWA. An appeal form the JAK to the NewsGuild could be brought up at the convention and we might be able to get journalists around the country to help take up the case.”

 

○ Karel Novotny (APC, 국제 정보인권 네트워크) “No journalists should be persecuted for doing their work - covering armed conflicts or any other events. Freedom to Jang Jin-young!”

 

○ Pavel Antonov (Co-founder at BlueLink, 불가리아) “I could expected that Jang Jin-young would have been detained by Russian authorities. But being prosecuted in his own country for covering a war abroad makes no sense whatsoever. It is remarkable that a nominally democratic South Korea employs these provisions to limit war reporting."

 

○ Katcha (ECONNECT, 체코정보인권단체) “Dear Jang Jin-young, I stay in solidarity with you and sending you energy and support. It is ridiculous you are being prossecuted in your own country for covering the war, which has been widely recognized as brutal invasion and criminal act by Russian forces. Take a lot of care, Katerina”

 

○ Toshimaru Ogura (APC집행이사) “I believe that war reporting is easily influenced by national interests. The role of independent journalists is very important. I wholeheartedly support the courageous struggle of all those involved and those who support them. From Japan.”

 

 

 

 

*첨부파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