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영방송 주인은 국민이다,
시청자주권 침해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추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무력화를 초래할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공론화 과정은 강성 지지층을 동원한 편법적 온라인 여론조사로 대체됐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은 깡그리 무시됐다. 국회를 우회하면서 상위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정치’도 또 다시 등장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마치 수신료 납부의 선택권이 생기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인 채 징수비용만 증가해 KBS·EBS 등 공영방송의 경영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상위법인 방송법은 물론이고 수신료 보편타당성과 합산징수의 정당성을 수차례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배치된다.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추진 과정은 여론조작에서 시작해 법치주의 파괴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3월부터 한 달간 중복투표와 반복 댓글작성이 가능한 ‘국민생각함’ 시스템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의견을 모아 ‘97% 찬성’이 나왔다며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악용해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 기소만으로 강제 해임하고, 야당 추천 인사의 임명을 지연시켜 억지로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을 바꾼 뒤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조차 10일로 일방적으로 단축했다.
이런 무리한 추진의 배경에는 ‘친정권 방송’이 아니면 불공정이라고 몰아붙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편협한 언론관 및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는 여러 곳에서 나왔다. 지난 3월 발간된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이른바 MBC ‘날리면’ 보도와 취재제한 사례를 언급했으며, 국경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 지수도 4계단 하락했다. 영국 BBC, 프랑스 텔레비전, 독일 ZDF 등 세계 8개 공영방송사협의체인 GTF도 6월 22일 공동성명에서 “허위정보와 여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기에 민주주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인 공영방송을 악화시킬 때가 아니다”라고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인 수신료는 KBS, EBS의 존립 근거다. KBS는 재난보도 주관 방송사로 수신료를 재원삼아 사회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공적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EBS는 보편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쏠림을 완화하고, 공교육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 이런 수신료를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무너뜨릴 수 없다. 공영방송 역할 정립과 수신료 중심의 공영방송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윤석열 정부는 졸속으로 추진 중인 수신료 분리징수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국회는 국민의 뜻을 묻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공론화 추진부터 적극 나서라. 우리는 정권교체를 이유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장악을 시도한 이전 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한다. 민주주의 퇴행을 초래할 공영방송 장악을 당장 멈춰라. 시민사회는 공영방송 가치와 미디어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힘을 모을 것이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권이 아닌 국민과 시청자임을 명심하라.
2023년 6월 2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녹색교통운동 / 녹색미래 / 녹색연합 / 민주언론시민연합 / 불교환경연대 / 시민평화포럼 / 여성환경연대 / 참여연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투명성기구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YWCA연합회 / 함께하는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 흥사단
[성명]
공영방송 주인은 국민이다,
시청자주권 침해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추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무력화를 초래할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공론화 과정은 강성 지지층을 동원한 편법적 온라인 여론조사로 대체됐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은 깡그리 무시됐다. 국회를 우회하면서 상위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정치’도 또 다시 등장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마치 수신료 납부의 선택권이 생기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인 채 징수비용만 증가해 KBS·EBS 등 공영방송의 경영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상위법인 방송법은 물론이고 수신료 보편타당성과 합산징수의 정당성을 수차례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배치된다.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추진 과정은 여론조작에서 시작해 법치주의 파괴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3월부터 한 달간 중복투표와 반복 댓글작성이 가능한 ‘국민생각함’ 시스템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의견을 모아 ‘97% 찬성’이 나왔다며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악용해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 기소만으로 강제 해임하고, 야당 추천 인사의 임명을 지연시켜 억지로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을 바꾼 뒤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조차 10일로 일방적으로 단축했다.
이런 무리한 추진의 배경에는 ‘친정권 방송’이 아니면 불공정이라고 몰아붙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편협한 언론관 및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는 여러 곳에서 나왔다. 지난 3월 발간된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이른바 MBC ‘날리면’ 보도와 취재제한 사례를 언급했으며, 국경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 지수도 4계단 하락했다. 영국 BBC, 프랑스 텔레비전, 독일 ZDF 등 세계 8개 공영방송사협의체인 GTF도 6월 22일 공동성명에서 “허위정보와 여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기에 민주주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인 공영방송을 악화시킬 때가 아니다”라고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인 수신료는 KBS, EBS의 존립 근거다. KBS는 재난보도 주관 방송사로 수신료를 재원삼아 사회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공적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EBS는 보편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쏠림을 완화하고, 공교육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 이런 수신료를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무너뜨릴 수 없다. 공영방송 역할 정립과 수신료 중심의 공영방송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윤석열 정부는 졸속으로 추진 중인 수신료 분리징수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국회는 국민의 뜻을 묻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공론화 추진부터 적극 나서라. 우리는 정권교체를 이유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장악을 시도한 이전 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한다. 민주주의 퇴행을 초래할 공영방송 장악을 당장 멈춰라. 시민사회는 공영방송 가치와 미디어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힘을 모을 것이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권이 아닌 국민과 시청자임을 명심하라.
2023년 6월 2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녹색교통운동 / 녹색미래 / 녹색연합 / 민주언론시민연합 / 불교환경연대 / 시민평화포럼 / 여성환경연대 / 참여연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투명성기구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YWCA연합회 / 함께하는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 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