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은 오랫동안 쌓여온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가 겪는 차별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은 3중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첫째, 대면접촉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했던 여성노동자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사라졌다. 둘째, 해고의 1순위는 또다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였다. 셋째, 돌봄은 가정으로, 여성에게 떠넘겨졌다. 많은 여성들은 이를 감당하느라 일을 그만둬야만 했다. 지금 사회는 코로나 이전으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지만 여성노동자들은 아직 수렁 속에 있다. 여성노동자의 고용의 질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느린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시간이 줄어 충분한 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일자리, 노동자로조차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의 일자리가 여성들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세력들은 ‘이제 구조적인 성차별은 사라졌다’면서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현재진행형의 성차별을 부정하고 있다. 정치는 혐오차별을 수단으로 사용했다. 정치가 외면하고 혐오세력이 부정해온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여성노동자가 힘을 모으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더 큰 목소리로 세상에 말하기 위해, 더 거센 저항으로 성차별에 맞서기 위해 여성노동단체들은 ‘여성노동연대회의’를 발족한다. 우리는 여성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삶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라!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여성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만들라는 요구이다. 2021년 기준 52.3%의 여성노동자가 비정규직이고, 월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 하는 145만원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성별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매일 물가와 이자가 급등하고 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최저임금법이 목적한 바에 의한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가능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한다.
우리는 기업들이 성별에 따른 임금, 근속연수, 승진 등의 현황을 공개하는 성평등공시제의 도입을 요구한다. 지난 대선에서 현 정부는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허나 본 제도가 기업의 자율에 의한 공시여서는 안 된다. 이미 유럽 각국에서는 성평등공시제를 자율 공시로 도입하고 효과성이 없어 강제공시로 변화된 바 있다. 같은 전철을 밟을 필요는 없다. 실효성있는 성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해 나서길 바란다. 성평등공시제는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성평등공시제는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드러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후속 조치 마련 방안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
둘째,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어라!
여성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성희롱과 성차별적 괴롭힘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받고, 성적 대상화되는 현실은 여성에게 노동의욕을 빼앗고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성희롱과 성차별적 괴롭힘을 강력히 규제하고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추진 또한 필요하다. 한국의 산업안전정책은 남성중심사업장, 남성노동자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여성노동자의 노동안전은 뒷전이다. 1998년부터 초등학교 급식이 전면 도입되었지만 급식조리사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23년이 지난 2021년이다. 여성들의 근골격계질환은 나이 혹은 돌봄노동 탓으로 치부되어 산재 인정이 어렵다.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노동은 제대로 연구되지도 않았고, 산업 안전 기준 자체가 달라야 하지만 여전히 남성노동자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성차별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결성,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의 노동3권이 필수적이다. 여성노동자가 당당한 권리 주체가 되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헌법상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노동3권을 행사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사각지대 없는 일터를 구축하라!
2020년 기준, 여성노동자의 22.2%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남성노동자의 14.3%에 비해 7.9%p나 높다. 8%는 초단시간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2.3%의 남성노동자보다 5.7%p가 높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은 제한된 선택지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조차 일부밖에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이다. 결국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조차 갖지 못한 채 노동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사업장 분할과 시간 꺾기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노동기본권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이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자가 아니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이 모두 박탈되는 현실이지만 노동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제조업, 대공장 중심의 산업기반에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본은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날로 다양한 고용형태를 도입하며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은 이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근로자’ 정의조항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코로나19는 돌봄의 중요성을 전 사회적으로 각인시켰다. 누구도 돌봄 없이 살수 없지만 돌봄의 책임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모두가 돌봄 권리와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장시간 노동’과 ‘독박 돌봄’ 중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사회에서 결국 돌봄의 역할은 여성에게 집중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주92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금도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3위의 장시간 노동이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시점에서 장시간 노동 정책으로의 전환을 말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시대역행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건강권의 관점에서,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과 기후위기의 관점으로도 사고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을 고사시킬 수 있는 장시간 노동 확대 정책에 반대한다.
전 사회가 돌봄 노동의 중요성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돌봄 노동 저평가로 인해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현실이다.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과 권리보장,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양질의 돌봄은 안정적 노동자로부터 나온다. 지금껏 착취당해 온 돌봄 노동자에게 충분한 임금과 안정적 고용,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을 요구한다.
다섯째,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 및 집행력을 강화하라!
코로나 위기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적 이중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시적, 단편적 처방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성차별적 이중구조를 해체하는 근본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성평등 노동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 고용의 양에 집중하여 저임금, 임시일용, 단시간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여성노동자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적정한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형태의 양질의 여성 일자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 체계부터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내에는 성평등국을 개설하고, 각 지방노동청에 고용평등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 시장 내 ‘구조적 성차별’을 점검하고,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이익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다섯 가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여성노동자 뿐 아니라 전체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대안이다. 정부는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인 성평등 노동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약속하라.
하나. 최저임금 인상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라!
하나.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법제도정책을 정비하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비정형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하나.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하나. 성차별적 이중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성평등 노동정책을 적극 수립, 집행하라!
2022. 7. 1
여성노동연대회의
여성노동 5대요구, 국가는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코로나19 재난은 오랫동안 쌓여온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가 겪는 차별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은 3중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첫째, 대면접촉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했던 여성노동자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사라졌다. 둘째, 해고의 1순위는 또다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였다. 셋째, 돌봄은 가정으로, 여성에게 떠넘겨졌다. 많은 여성들은 이를 감당하느라 일을 그만둬야만 했다. 지금 사회는 코로나 이전으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지만 여성노동자들은 아직 수렁 속에 있다. 여성노동자의 고용의 질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느린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시간이 줄어 충분한 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일자리, 노동자로조차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의 일자리가 여성들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세력들은 ‘이제 구조적인 성차별은 사라졌다’면서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현재진행형의 성차별을 부정하고 있다. 정치는 혐오차별을 수단으로 사용했다. 정치가 외면하고 혐오세력이 부정해온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여성노동자가 힘을 모으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더 큰 목소리로 세상에 말하기 위해, 더 거센 저항으로 성차별에 맞서기 위해 여성노동단체들은 ‘여성노동연대회의’를 발족한다. 우리는 여성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삶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라!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여성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만들라는 요구이다. 2021년 기준 52.3%의 여성노동자가 비정규직이고, 월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 하는 145만원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성별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매일 물가와 이자가 급등하고 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최저임금법이 목적한 바에 의한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가능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한다.
우리는 기업들이 성별에 따른 임금, 근속연수, 승진 등의 현황을 공개하는 성평등공시제의 도입을 요구한다. 지난 대선에서 현 정부는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허나 본 제도가 기업의 자율에 의한 공시여서는 안 된다. 이미 유럽 각국에서는 성평등공시제를 자율 공시로 도입하고 효과성이 없어 강제공시로 변화된 바 있다. 같은 전철을 밟을 필요는 없다. 실효성있는 성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해 나서길 바란다. 성평등공시제는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성평등공시제는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드러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후속 조치 마련 방안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
둘째,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어라!
여성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성희롱과 성차별적 괴롭힘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받고, 성적 대상화되는 현실은 여성에게 노동의욕을 빼앗고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성희롱과 성차별적 괴롭힘을 강력히 규제하고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추진 또한 필요하다. 한국의 산업안전정책은 남성중심사업장, 남성노동자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여성노동자의 노동안전은 뒷전이다. 1998년부터 초등학교 급식이 전면 도입되었지만 급식조리사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23년이 지난 2021년이다. 여성들의 근골격계질환은 나이 혹은 돌봄노동 탓으로 치부되어 산재 인정이 어렵다.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노동은 제대로 연구되지도 않았고, 산업 안전 기준 자체가 달라야 하지만 여전히 남성노동자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성차별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결성,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의 노동3권이 필수적이다. 여성노동자가 당당한 권리 주체가 되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헌법상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노동3권을 행사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사각지대 없는 일터를 구축하라!
2020년 기준, 여성노동자의 22.2%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남성노동자의 14.3%에 비해 7.9%p나 높다. 8%는 초단시간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2.3%의 남성노동자보다 5.7%p가 높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은 제한된 선택지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조차 일부밖에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이다. 결국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조차 갖지 못한 채 노동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사업장 분할과 시간 꺾기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노동기본권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이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자가 아니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이 모두 박탈되는 현실이지만 노동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제조업, 대공장 중심의 산업기반에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본은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날로 다양한 고용형태를 도입하며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은 이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근로자’ 정의조항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코로나19는 돌봄의 중요성을 전 사회적으로 각인시켰다. 누구도 돌봄 없이 살수 없지만 돌봄의 책임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모두가 돌봄 권리와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장시간 노동’과 ‘독박 돌봄’ 중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사회에서 결국 돌봄의 역할은 여성에게 집중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주92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금도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3위의 장시간 노동이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시점에서 장시간 노동 정책으로의 전환을 말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시대역행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건강권의 관점에서,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과 기후위기의 관점으로도 사고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을 고사시킬 수 있는 장시간 노동 확대 정책에 반대한다.
전 사회가 돌봄 노동의 중요성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돌봄 노동 저평가로 인해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현실이다.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과 권리보장,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양질의 돌봄은 안정적 노동자로부터 나온다. 지금껏 착취당해 온 돌봄 노동자에게 충분한 임금과 안정적 고용,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을 요구한다.
다섯째,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 및 집행력을 강화하라!
코로나 위기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적 이중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시적, 단편적 처방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성차별적 이중구조를 해체하는 근본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성평등 노동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 고용의 양에 집중하여 저임금, 임시일용, 단시간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여성노동자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적정한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형태의 양질의 여성 일자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 체계부터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내에는 성평등국을 개설하고, 각 지방노동청에 고용평등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 시장 내 ‘구조적 성차별’을 점검하고,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이익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다섯 가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여성노동자 뿐 아니라 전체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대안이다. 정부는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인 성평등 노동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약속하라.
하나. 최저임금 인상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라!
하나.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법제도정책을 정비하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비정형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하나.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하나. 성차별적 이중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성평등 노동정책을 적극 수립, 집행하라!
2022. 7. 1
여성노동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