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15년 째 표류중입니다. 그러는 사이 한국사회는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사회적 불평등은 확산되고 있으며,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국회는 오히려 반대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심사를 연기해버렸습니다. 변명의 말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87.7%, 88.5%로 조사됐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자유를 침해받는 사람의 실체 또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같은 주장이 혐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지해야 할 때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됩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합니다. 젠더 갈라치기가 일상이 된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기본권 요구마저 공격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의 권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최저임금을 둘러싼 지역갈등이 아무렇지 않게 조장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차별이 평등과 공정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소수자들이 설 자리는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언론·미디어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권적 관점이 결여된 언론은 혐오와 차별의 확성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언론 내 인권·성평등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변화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더딘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수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기자회견은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하겠다는 선언이자 다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요즘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언론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제로 대선에서 지더라도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패배 후, 차별금지법 목소리는 어느덧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선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건 개혁과제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차기 집권여당으로써 스스로 내건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사회가 차별과 혐오가 아닌 평등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나중’이란 없습니다. 그렇기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금 당장!
4월 25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언론·미디어단체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민우회(성평등미디어팀),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희망연대노동조합(가나다 순)
“차별금지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15년 째 표류중입니다. 그러는 사이 한국사회는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사회적 불평등은 확산되고 있으며,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국회는 오히려 반대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심사를 연기해버렸습니다. 변명의 말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87.7%, 88.5%로 조사됐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자유를 침해받는 사람의 실체 또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같은 주장이 혐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지해야 할 때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됩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합니다. 젠더 갈라치기가 일상이 된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기본권 요구마저 공격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의 권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최저임금을 둘러싼 지역갈등이 아무렇지 않게 조장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차별이 평등과 공정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소수자들이 설 자리는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언론·미디어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권적 관점이 결여된 언론은 혐오와 차별의 확성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언론 내 인권·성평등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변화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더딘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수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기자회견은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하겠다는 선언이자 다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요즘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언론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제로 대선에서 지더라도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패배 후, 차별금지법 목소리는 어느덧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선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건 개혁과제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차기 집권여당으로써 스스로 내건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사회가 차별과 혐오가 아닌 평등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나중’이란 없습니다. 그렇기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금 당장!
4월 25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언론·미디어단체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민우회(성평등미디어팀),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희망연대노동조합(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