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여성건강[입장문]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를 환영한다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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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를 환영한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렸다. 형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우리는 ‘낙태’가 죄가 아니라, ‘낙태죄’가 바로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역사적 선고는 수많은 이들의 용기와 싸움, 그리고 연대를 통해 함께 이뤄낸 귀중한 성취이다.

 

낙태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며, 국회와 정부는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분명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낙인찍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지지하고 보장하는 국가, 시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9. 4. 11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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