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평등복지불안한 보육을 만드는 초과보육인정지침을 당장 폐지하라!

2013-12-10
조회수 22065

 

불안한 보육을 만드는

초과보육인정지침을 당장 폐지하라!

 

 

보건복지부는2013년 보육사업안내지침을 통해2014년도부터 교사 대 아동비율 초과인정지침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교사 대 아동비율 초과인정지침폐지는 아이들을 위한 한 마음으로 보육교사,부모 모두가 바라던 일이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로 초과보육은교사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영유아의 지적.신체적 성장 저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유아(3~5)의 경우 스웨덴,덴마크 보다 교사 대 아동비율이3~4배 정도나 높음에도 불구하고,정해진 비율보다3~4명 초과해 보육을 할 수 있는 지침이 시행되고 있다.초과보육인정지침은2006년부터 교사 대 아동비율이 축소되면서일시적 아동 유동인원수 대응을 위해 시행됐다.하지만 원래 목적은 사라진 채,과중한 업무로 고착화되고,열악한 보육환경을 만들어냈다

 

박근혜 정부는‘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민간시설의 보육·교육 서비스 공공성 및 질 제고실천을 약속했다.그러나 무상보육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높고,민간시설의 이윤을 보존하기 위한 초과보육인정지침 연장에는 침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역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압력에 초과보육을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해소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며,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초과보육지침연장을 요구하면서 또 다른 한 쪽으로는보육료현실화’, ‘민간재무회계마련을 위한 요구를 걸고 집회를 열고 있다.이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교사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내라고 하거나,불참시 해고위협을 하는 등 집회참가를 강제해 공분을 사고 있다.       

 

우리는 교사 대 아동비율이 보육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라는 것은 알고 있다.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여 영유아들이 교사들과 민감하고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아이들과 보육교사들의 울음을 외면한 채 공공보육·안심보육에 앞장서지 않고,민간시설의 이윤을 보호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교사들이 아이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교사대 아동비율이 지켜지는 건강한 보육환경을 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민간시설의 이윤을 보장이 아니라 아이들과 교사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초과보육인정지침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박근혜정부는 공약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확충하고'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법이 정한 교사 대 아동비율 부터 지켜야 한다.

 

 

 

2013. 12. 9

 

 

생생여성노동행동(노동자연대 다함께,민변 여성인권위원회,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전국여성노조,전국여성연대,한국노총,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단체연합),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인천보육교사협회,공공운수노조연맹 보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