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국회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 권고 즉각 이행해야
유엔, 다중 인파운집 참사예방과 대응 위한 적절한 조치 미흡 우려 표명
한국 정부의 즉각적 수용 불가 입장 발표는 유엔 회원국이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5회 역임 국가로서 무책임한 태도
1. 지난 10월 19일과 20일에 거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심의가 개최되었고 권고 등을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가 지난 11월 3일 발표되었습니다. 자유권위원회는 최종견해 문서에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한국 정부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다중인파운집 참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이 참사로 인하여 159명이 사망하였고, 수백명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2. 자유권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본심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심도 깊은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적 재난 참사에 대한 질의와 권고가 상세히 담긴 것은 사상 처음으로, 이는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사회적 재난·참사 발생과 그 대응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종견해에서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자유권위원회가 2018년 발표한 ‘생명권’에 관한 일반논평 제36호를 근거로 ①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설립하고 ②고위직을 포함한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보장하며 ③유죄 판결을 받으면 적절한 제재를 가하고 ④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적절한 배상과 추모를 제공하고 ⑤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 하였습니다. 자유권위원회는 심의과정과 최종견해 발표에 이르기 까지 한국의 상황에 대한 깊고 넓은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꼭 필요한 질의와 권고를 제시해 그 의미가 큽니다.
3. 국제사회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본심의 과정에서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부터 구조 활동 및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대부분의 진상이 규명되었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고,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 발표 직후에도 이례적으로 즉각 수용불가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등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지원단을 출범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의 T/F를 구성하여 65개의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그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4. 한국 정부의 즉각적 수용 불가 입장 발표는 유엔 회원국이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5회나 역임했고, 현재에도 유엔 자유권 위원과 사회권 위원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로서는 보여서는 안 되는 무책임하고 상식밖의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6호는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는 인명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위협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까지 확장된다.”고 명시하여 예상 가능한 재난·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수 만명이 운집 할 것을 분명히 예상했으면서도 아무런 예방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유권 규약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생명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일이므로 한국 정부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5.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대로 국회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국회행정안전위원회 의결로 법안 명칭 변경)>을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시키고 정부는 이에 협조하여, 독립적 조사기구가 설립과 그 원활한 활동 보장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참사 발생 1주기가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을 거리에서 보낸 유가족들을 대신하여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에 나서야 마땅합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 권고 즉각 이행해야
유엔, 다중 인파운집 참사예방과 대응 위한 적절한 조치 미흡 우려 표명
한국 정부의 즉각적 수용 불가 입장 발표는 유엔 회원국이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5회 역임 국가로서 무책임한 태도
1. 지난 10월 19일과 20일에 거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심의가 개최되었고 권고 등을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가 지난 11월 3일 발표되었습니다. 자유권위원회는 최종견해 문서에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한국 정부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다중인파운집 참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이 참사로 인하여 159명이 사망하였고, 수백명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2. 자유권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본심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심도 깊은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적 재난 참사에 대한 질의와 권고가 상세히 담긴 것은 사상 처음으로, 이는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사회적 재난·참사 발생과 그 대응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종견해에서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자유권위원회가 2018년 발표한 ‘생명권’에 관한 일반논평 제36호를 근거로 ①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설립하고 ②고위직을 포함한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보장하며 ③유죄 판결을 받으면 적절한 제재를 가하고 ④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적절한 배상과 추모를 제공하고 ⑤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 하였습니다. 자유권위원회는 심의과정과 최종견해 발표에 이르기 까지 한국의 상황에 대한 깊고 넓은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꼭 필요한 질의와 권고를 제시해 그 의미가 큽니다.
3. 국제사회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본심의 과정에서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부터 구조 활동 및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대부분의 진상이 규명되었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고,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 발표 직후에도 이례적으로 즉각 수용불가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등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지원단을 출범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의 T/F를 구성하여 65개의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그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4. 한국 정부의 즉각적 수용 불가 입장 발표는 유엔 회원국이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5회나 역임했고, 현재에도 유엔 자유권 위원과 사회권 위원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로서는 보여서는 안 되는 무책임하고 상식밖의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6호는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는 인명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위협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까지 확장된다.”고 명시하여 예상 가능한 재난·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수 만명이 운집 할 것을 분명히 예상했으면서도 아무런 예방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유권 규약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생명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일이므로 한국 정부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5.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대로 국회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국회행정안전위원회 의결로 법안 명칭 변경)>을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시키고 정부는 이에 협조하여, 독립적 조사기구가 설립과 그 원활한 활동 보장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참사 발생 1주기가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을 거리에서 보낸 유가족들을 대신하여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에 나서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