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봄, 동아제약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성차별 면접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되었던 바가 있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여성 면접자에게만 노골적인 성차별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이 폭로되자, ‘나도 겪었다’는 수많은 여성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동아제약은 들끓는 여성들의 분노한 여론에 등 떠밀려 사과했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며 면피하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채용성차별이 드러났다. 올해 초에 대기업 ㈜SK PICGLOBAL에서도 파견직을 뽑는 과정에서 성차별이 있었다.
㈜SK PICGLOBAL은 사무직 직원을 파견직으로 뽑는 채용면접에서 결혼할 계획이 있는지, 만나는 사람은 있는지, 향후 출산이나 결혼 계획이 있는지, 심지어 가족관계와 가족의 출산과 육아를 지켜본 기분이 어떤지를 물은 것이다. 피해자는 파견회사로부터 채용 결과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출근 일정 조정을 요청 받는 등의 논의가 있었으나, 갑자기 날벼락 같은 불합격 통보를 받아야 했다. 사실상 채용합격을 취소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할 기회도 잃어야 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용노동부로 사안을 문의하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라는 우회로를 안내 하였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내용을 신고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혼인여부 등을 구두로 질의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동문서답이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황당한 것은 회사 측의 답변에 대한 기초적인 확인도 하지 않은 것이다. 회사 측은 이력서에 결혼 여부를 적어놨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한 것이라고 했지만, 피해자의 이력서에는 해당 내용이 전혀 없었다. 서류 한 장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허울뿐인 조사였던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실 관계도 맞지 않는 엉터리 조사를 해놓고 구두로 혼인여부를 질의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현행법으로 충분히 규제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소극적인 법 해석으로 성차별을 근절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
허탈함과 분노 속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한 피해자의 용기에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조치는커녕, 안일한 일처리와 잘못된 법 해석으로 대기업의 성차별 범죄를 비호해주고 있다. 사실 관계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데, 법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기대조차 어려운 일이다. 조사 과정에서의 방기와 무책임으로 일관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채용시장에서 여성 청년들이 경험하는 명백한 성차별을 행정당국이 이러한 방식으로 방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대로 법을 집행하고, 그 책임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을 요구한다.
또한 모르쇠로 발뺌하고 있는 ㈜SK PICGLOBAL은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조사과정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엉뚱한 자료 제출과 그런 적 없다는 거짓 진술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채용성차별 면접은 절대적 을의 위치에 놓여있는 취업준비생의 처지를 악용하는 차별행위이며, 그러한 성차별 질문은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여성을 모욕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전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전히 자행되는 기업들의 성차별 면접 관행을 당장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2021년 10월 12일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SKC 채용성차별과 고용노동부 무책임행정 규탄 기자회견
- 채용과정의 결혼.남자친구.출산 질문은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 당국의 방기와 무책임 앞에 끝나지 않는 채용성차별, 실질적인 대책 내놔야
- 일시·장소 : 2021년 10월 12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행정당국의 방기와 무책임 앞에 끝나지 않는 채용성차별
지난 봄, 동아제약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성차별 면접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되었던 바가 있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여성 면접자에게만 노골적인 성차별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이 폭로되자, ‘나도 겪었다’는 수많은 여성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동아제약은 들끓는 여성들의 분노한 여론에 등 떠밀려 사과했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며 면피하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채용성차별이 드러났다. 올해 초에 대기업 ㈜SK PICGLOBAL에서도 파견직을 뽑는 과정에서 성차별이 있었다.
㈜SK PICGLOBAL은 사무직 직원을 파견직으로 뽑는 채용면접에서 결혼할 계획이 있는지, 만나는 사람은 있는지, 향후 출산이나 결혼 계획이 있는지, 심지어 가족관계와 가족의 출산과 육아를 지켜본 기분이 어떤지를 물은 것이다. 피해자는 파견회사로부터 채용 결과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출근 일정 조정을 요청 받는 등의 논의가 있었으나, 갑자기 날벼락 같은 불합격 통보를 받아야 했다. 사실상 채용합격을 취소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할 기회도 잃어야 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용노동부로 사안을 문의하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라는 우회로를 안내 하였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내용을 신고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혼인여부 등을 구두로 질의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동문서답이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황당한 것은 회사 측의 답변에 대한 기초적인 확인도 하지 않은 것이다. 회사 측은 이력서에 결혼 여부를 적어놨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한 것이라고 했지만, 피해자의 이력서에는 해당 내용이 전혀 없었다. 서류 한 장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허울뿐인 조사였던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실 관계도 맞지 않는 엉터리 조사를 해놓고 구두로 혼인여부를 질의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현행법으로 충분히 규제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소극적인 법 해석으로 성차별을 근절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
허탈함과 분노 속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한 피해자의 용기에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조치는커녕, 안일한 일처리와 잘못된 법 해석으로 대기업의 성차별 범죄를 비호해주고 있다. 사실 관계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데, 법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기대조차 어려운 일이다. 조사 과정에서의 방기와 무책임으로 일관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채용시장에서 여성 청년들이 경험하는 명백한 성차별을 행정당국이 이러한 방식으로 방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대로 법을 집행하고, 그 책임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을 요구한다.
또한 모르쇠로 발뺌하고 있는 ㈜SK PICGLOBAL은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조사과정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엉뚱한 자료 제출과 그런 적 없다는 거짓 진술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채용성차별 면접은 절대적 을의 위치에 놓여있는 취업준비생의 처지를 악용하는 차별행위이며, 그러한 성차별 질문은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여성을 모욕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전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전히 자행되는 기업들의 성차별 면접 관행을 당장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2021년 10월 12일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